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
◈ 성실신고 지원ㆍ유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고, 체납 등 분야별로 선제적ㆍ치밀한 관리를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 성실신고 지원ㆍ유도에 주력하면서 면밀하게 세수관리
o (세수관리 방향)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세정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자납세수를 극대화
-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ㆍ체납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여 성실납세를 유도ㆍ확산
o (상시 세수관리) 세수상황 점검회의(매월) 등을 통해 진도비 관리, 체납 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
- 연초부터 치밀하게 관리하여 금년도 세입예산(213조) 확보에 최선
▣ 분야별 세수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o (사전안내 강화) 엔티스(NTIS)의 향상된 분석기능을 활용, 유형별ㆍ업종별 안내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예) 법인세의 경우 유형별(15개→20개) 안내 확대
o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 파급효과가 큰 사전안내 항목* 중심으로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하게 검증하여 사전안내 효과를 극대화
* (예) 법인 부당 공제감면, 분양권 양도가액 허위신고 등
o (체납ㆍ불복관리 강화)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과 FIU정보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고액ㆍ현금중심의 체납정리에 징수역량 집중
- 조직ㆍ인력ㆍ업무절차 등 전면 개편한 송무체계를 바탕으로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ㆍ심판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서비스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
▣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 조성
o (편리한 신고준비) 납세자가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안내하여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업무무관 차량유지비 필요경비 계상 등
- 신고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대폭 개선
-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을 세무대리인에게도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한 세무대리를 적극 뒷받침
* 사전 안내문, 원천징수자료, 4대 보험료 등의 안내자료를 제공
o (간편신고 확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Pre-filled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지속 확대
o (납부 편의성 향상) 모바일로 신고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모바일 세금납부 기능을 새롭게 구축
- 인터넷 홈택스 등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세무서 무인 납부시스템(POS)을 확대 운영하는 등 납부편의 제고
* (현재) 계좌이체 방식만 가능 → (향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확대
o (세법상담 품질제고) 고객만족센터를 독립적인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전화응답률ㆍ상담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센터장 민간전문가 채용, 별도의 성과지표체계 구축 등을 추진
- 세무궁금증을 모바일앱을 통해 해결해 주는 모바일 상담 서비스, 실시간 고객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제공
o (모바일 증명발급 실시) 세무서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구축ㆍ운영
* 각종 증명발급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 휴ㆍ폐업신고 등이 모바일로 가능해져 납세자의 시간비용 절감 및 행정효율성 증진 기대
-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전국 3,000여대)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 실시, 복잡한 민원서식의 간소화 등 민원서비스 편의성을 제고
o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 휴대가 용이하고 증명기능, 세금포인트 조회 등 편리한 기능이 부가된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 추진
▣ 보다 편리한 서비스로 납세협력비용을 체계적으로 감축
o (핵심과제 추진) 한층 발전된 IT 기반의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이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 Pre-filled 서비스 확대,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ㆍ추진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세금 1,000원 당 납세협력비용(목표) : (’11년) 55원 → (’16년) 47원
o (협력비용 측정) 그간 추진한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핵심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추진(’16년 기준으로 ’17년 측정)
비정상적 탈세ㆍ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한 세정 구현
◈ 조직ㆍ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하여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빈틈없이 적발하고 강력히 추징
▣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o (금융인프라 활용도 제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자동 교환되는 FATCA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역외탈세 추적 강화
* 국외소득자료, FATCA 금융정보와 국세청 역외정보DB를 통합ㆍ연계 분석
o (실물인프라 확충)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철스크랩까지 확대하고 자체 통합시스템을 구축
o (공익법인 관리강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ㆍ공시내역 등을 종합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불성실 혐의자 즉시 시정조치
▣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의ㆍ상습체납에 엄정 대응
o (등급별 차등관리) 체납세액ㆍ기간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등급을 부여(A∼D)하고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
* 장기ㆍ고액체납자는 높은 등급과 평점을 부여해 집중 관리
o (고액ㆍ상습체납 징수관리 강화)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추적팀의 현장추적ㆍ수색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ㆍ환수
* 명단공개ㆍ질문검사권 확대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징수처분의 실효성 제고 기대
o (체납관리 효율화) 지방청에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설치하고, 체납전담반을 2급지 세무서까지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
* 상습체납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매월 징수현황을 모니터링
▣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단 없이 강력히 추진
o(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지하경제 양성화팀을 과 단위 기구인 '조사분석과’로 정식 조직화하여 항구적 추진기반 마련
- 'Tax Gap 측정’을 통해 탈세위험이 큰 분야ㆍ업종 등을 정교하게 분석,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조사의 과학화ㆍ고도화 추진
o (첨단탈세 대응역량 강화) 첨단탈세방지 조직 확충, '빅데이터 체계적 통합ㆍ분석*’ 등을 통해 지능ㆍ변칙적으로 진화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
* 데이터분석 자체 TF 신설, 탈세패턴 분석을 통해 탈세위험도 높은 업종ㆍ납세자에 집중
- 전산분석ㆍ문서감정 기법의 고도화, 대량자료 자동분석 프로그램* 구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을 강화
* 기업 ERP자료와 국세청 전산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도출
-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조 강화 등을 통해 파워블로그ㆍ온라인 도박ㆍ대포통장 등 사이버탈세에 적극 대응
o (지하경제 엄정대응) 확충된 조직ㆍ인력ㆍ인프라를 토대로 대기업의 불법적 자금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을 철저히 검증ㆍ엄단
▣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 지속 보강
o (역량 강화) 변호사의 분기별 세법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례실무 연구회(매월)ㆍ모의법정 체험과정 신설 등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ㆍ확산
* 기존정원을 활용, 변호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100명(’18년)까지 확대하여 역량강화 뒷받침
o (중요소송 철저한 관리) 중요사건 대응TF 운영,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 적극적 변론대응 등을 통해 ISDㆍ중요소송 관리 강화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은 완화하고 납세불편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o (중소납세자 부담완화) 중소법인,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우대를 지속하고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
-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사전 해결함으로써 세무리스크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 세무문제를 협의ㆍ해결하는 제도로 '15.7월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조정(수입금액 5백억∼5천억 → 3백억∼1천억)
o (사후검증 개선) 대상자 선정부터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여 중복 검증 및 과도한 자료요구 방지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도와 유사한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도입
*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까지 사후검증 유예(중소법인 대상)
o (해외진출기업 지원 강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한 글로벌 진출기업 지원 강화
- 신설된 '상호합의팀’을 통해 국가 간 상호합의ㆍ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신속히 해소
▣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o (EITCㆍICL 편의성 향상) EITC 수급대상 확대*에 따라 모바일, ARS, 민원24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신청편의를 향상
* 단독가구 신청자격 : (’15년) 60세 이상 → (’16년) 50세 이상 → (’17년) 40세 이상
-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인 경우, 소득이 발생하여도 학자금 상환의무를 유예하는 'ICL 상환유예제도’를 시행
o (편리한 지원서비스 확대) 국세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간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미수령 환급금 조회서비스 제공
- 서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 지속 시행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방식으로 전환 추진
-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완전 개통
*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고서 자동 작성, 온라인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성
o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창업준비에서 사업확장, 사업재기를 위한 폐업 단계까지 멘토링, 무료 세무자문 등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영세납세자를 위한 현장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세무대리인 단체ㆍ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
*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무료 세무지원 확대
▣ 국민ㆍ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추진
o (납세ㆍ현장불편 지속 개선) 경제단체ㆍ영세납세자 간담회, 중소기업 세무상담 핫라인* 등을 통해 현장불편 적극 수렴ㆍ해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과 핫라인을 개설(’15년),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 중
- 우수 운영사례 공유ㆍ확산, 관서별 지역특화업종 지원 강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등 현장소통의 날 운영 내실화
o (주류산업 규제완화) 주류산업의 진입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전통주 제조시설기준 완화 등
세정 핵심가치인 준법ㆍ청렴문화 확산을 강력하게 추진
◈ 준법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측면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실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준법ㆍ청렴 노력 전개
o (내부자정 노력 강화) 개청 50주년이 되는 2016년이 '준법ㆍ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ㆍ문화를 철저히 혁파
- 준법ㆍ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시스템ㆍ업무절차ㆍ조직문화 등 분야별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ㆍ개선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준법ㆍ청렴 분과를 신설, 개선대책의 실효성 평가ㆍ보완 추진
- 업무 단계별 전산관리 강화* 등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검토ㆍ결재 과정에서의 관리자 역할 확대
* 사후검증 전(全) 과정 전산관리 실시, 과세자료 전산처리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 새롭게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9월)」 등 범정부적 청렴성 제고방안을 선제적ㆍ능동적으로 실천
-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의 날 지정ㆍ운영,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등을 통해 의식전환 유도
o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강화) 법령개정, 세부지침 마련,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비정상적 세무대리 근절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 징계기준 강화, 위임장 미제출 대리인 조사입회 배제, 청탁유도 대리인 신고제도 등
- 세무대리인의 징계이력을 전산 관리하여 불성실 세무대리인 위원회 활동 배제, 표창 제외 등 사후관리 강화
o (금품제공 납세자 엄정대응) 금품제공 납세자는 탈루혐의가 없어도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품제공 심리를 철저히 차단
* (기존) 탈루혐의가 발견되어야 세무조사 가능 → (향후) 법규정 신설로 금품제공 사실만 확인되어도 조사대상 선정 및 재조사 가능
▣ 과세 책임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
o (과세 책임성 제고) 관리자 과세품질평가 시행, 관리자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 확산
-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사절차 교육 의무화, 절차 미준수 시 BSC평가 감점, 과세증빙 관리절차 개선* 등 추진
* 증빙확보현황 보고 및 증빙목록 작성 등 체계적 증빙관리를 위한 절차마련
o (권리구제 내실화) 납세자가 보다 신속ㆍ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 최소화, 영상진술 확대 등 심사업무 절차 개편
- 모바일앱 권리보호요청 신청제 실시, 전자불복제도 이용 활성화,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개편 등을 통한 권익보호기반 확충
▣ 개청 50주년을 맞아 선진 납세문화 확산의 전기 마련
o (성실납세문화 확산)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
*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 국민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세금특집 방송*, 기획보도, 공익광고, 특별전시회 등 다각적인 소통 노력
* 50년 세정사, 역사 속 세금이야기, 선진국 납세문화 등을 다큐형식으로 제작
-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세정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주력
* (예) 엠블럼ㆍ캠페인 송 공모,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간담회ㆍ포럼 개최 등
o (성실납세자 우대 지속) 중소법인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근로소득자에게도 공항전용 심사대 이용 혜택 등을 제공
*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세금포인트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세정 투명성ㆍ경쟁력 강화
◈ 국세통계 공개 확대, 정부3.0 추진 가속화, 불필요한 일 감축 등을 통해 세정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촉진
▣ 국세통계 공개 확대로 세정의 투명성 제고
o (사용자 중심의 통계생산ㆍ공개) 통계이용자가 유용한 통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월별공개 항목과 조기공개를 지속 확대
- 조세 관련 학회 등 방문 수요조사 기관을 확대하여 사용자 시각에서 필요한 통계를 적극 발굴ㆍ공개
o (유용한 통계 공개) 정책효과 분석 통계를 개발ㆍ공개하여 정책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창업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획통계*를 지속 발굴
* 근로ㆍ사업 소득자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현황 등
▣ 정부3.0 등 국정과제 추진의 가시적 성과 창출ㆍ확산
o (성과 가시화) 정부3.0 가치에 부합하고 국민 체감도, 파급효과가 큰 'Pre-filled 서비스’를 국세청의 정부3.0 대표브랜드로 육성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과제 등도 추가 발굴하여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o (대국민 홍보ㆍ확산) 주요 추진과제의 성과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홍보 실시
* 국민참여 우수사례 선정, 사례집ㆍ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 등
▣ 효율적인 업무기반 마련을 통한 세정생산성 향상
o (불필요한 일 감축) 유사업무 통ㆍ폐합,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 처리 축소(30% 감축 목표) 등을 통해 업무 집중도 향상
-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한 '결재 및 문서 생산ㆍ보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수동문서 처리절차를 개선
o (컨트롤타워 강화) 연간 업무스케줄 공지ㆍ관리, 업무중복ㆍ추진시기 조정역할 강화, 일선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o (업무지원 효율화) 영상회의시스템 활성화, 통화량 자동 모니터링ㆍ체계적 분석이 가능한 IP 전화기 전국 세무관서 도입 추진
o (전문역량 향상) 조세소송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확충, 부처 간 인사교류 활성화,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 조직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o (성과주의 인사 확립) 업무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정착을 통해 건전한 경쟁문화를 조성하고 희망사다리 구축을 공고화
* 일선 비선호부서에 대한 승진확대, 보직우대 등의 혜택을 지속
o (소통 활성화) 내부 메신저의 활용도 제고*, 지식관리시스템 Q&A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과 지식공유를 유도
* 다수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 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 정보ㆍ지식을 공유
o (조직ㆍ인력 효율화) 현장서비스 확대, 복지세정 집행, 변칙적 탈세 대응 등을 위해 조직ㆍ인력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신규인력을 조기에 충원하여 일선의 결원 문제를 신속히 해소
o (복지여건 개선) 가족친화적 복지프로그램* 확충,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찾아가는 직원대표위원회 개최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 출산ㆍ육아용품 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