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임대아파트의 근무경력도 모두 인정된다는 건설교통부의 해석이 나왔다.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2월 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임대아파트에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를 개정해 임대아파트에 대해 제72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규정과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로서 임대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로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로의 갱신이 가능하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자가 임대아파트에 근무했어도 근무한 기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반석내 사무관은 “임대아파트에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별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작업 없이 자동적으로 임대아파트 근무경력이 인정된다”며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자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면 이전 임대아파트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도가 있어 혼란이 예상되므로 각 시·도에 이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시달하는 등 원활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 신고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 임대계약 시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4월 24일 안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해야 하며, 입주자 등은 5월 24일 안에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밖에 당초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던 제21조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종전대로 관리규약에 따라 선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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