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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갱빈 과수원집
 
 
 
카페 게시글
공지 사항 부친 49재 3월 11일(일요일) 행사공지
백록1 추천 0 조회 31 18.03.07 17: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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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07 18:15

    첫댓글 인감증명서 1통도 추가로 지참해 오셔야 합니다. 훗날 제 명의 문중 상속분을 문중 정관 울진군에 등록할 때 다시 필요하고요. 추가 1통 사유는 대나무 밭 앞 마당 국유지를 지난 11월 불하받았을 때, 계약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제 이름으로 변경하는데 1부를 제출하였답니다. 이번에 인감증명서 준비해서 오는 것의 용도는 수하리 575 땅을 상속받기 위해 영양군 등기소 제출용이랍니다. 카톡으로도 재 강조 문자 보내겠습니다.(추가 1통은 생존 아들만 해당됩니다.)

  • 18.03.07 18:16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 아닌 것을 들고 참석하는 아들네가 없기를 신신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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