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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
선관위에 제공 전자투표시스템 알고 보니 '엉터리' 송고시간 | 2015/08/11 11:00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15081199451&nid=910&sid=010620 입력: 2015-08-12 01:56:37 / 수정: 2015-08-12 05:21:08 선관위 '케이보팅' 보안 허술…" 투표 조작도 가능" |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15
국정원, 대선 직전 KT 등 할당된 PC 해킹 정황 발견 0호] 2015년 07월 31일 (금) |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70442
####(((( 충격)))) 선관위 초대형 사고쳤군요 [12] 50대 선인 (mo4***) 조회 2384 15.08.12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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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58787 중앙선관위의 투표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드러났다 [6] 구름 (jjo****) 조회 743 15.08.12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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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29195 (클릭 하시고 다시 동영상 클릭하세요) 전자 투표 선거 결과 못 믿어”…반발 잇따라 입력 2015.08.12 (21:38) | 수정 2015.08.12 (23:24)뉴스 9 |
2. 위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관위 안내홍보자료(e-선거정보) “100%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 자료로 들통 났습니다!” 라는 증거이고, 이는 곧
대법관(김능환)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했다는 증거 입니다.
3.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하며 2006. 12. 1. 위 법률과는 상충되는「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함부로 보안체제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공공단체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불법을 강행해 오다가 위 전자투표(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엉터리임이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4. 그래서 18대 대통령은 합헌아닌 이유(5) 대법관 김능환(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컴퓨터로 가짜 대통령선출 했다! ⇨'부정선거' 였다는 것입니다!
(1) 그 위 전자투표(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엉터리임이 들통나게 된 것이 바로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한 부정선거의 증거인 것입니다. (2) 중앙선관위가 아래 2006. 12. 1.자「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제정했다는 잘못을 범했던는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가 위「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와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조(목적)에 선관위법 제3조에만 그 근거를 둘 뿐, 위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 공직선거관리에 있어 그 체계의 연관성, 동질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중앙선관위가 위「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4조에
라고 규정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는 규정이었음이 이번에 확인되고, 들통난 것입니다. (5) 중앙선관위가 위「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0조에
라고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고, 동 규칙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적용한다.에 의거할 때, 공직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에 관한 선거라는 점에서 그 관리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따르는 공직선거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6) 중앙선관위가 선관위법 제3조에 근거해서 위「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제6항과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규정된 중앙선관위 규칙을 지금까지 제정하지 아니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7) 중앙선관위가 위「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에 의거하든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명분(* 결국 지금까지 본 바, 민간 업체가 개발한 것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형식에 불과한 것임.)으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2008년 국회 국정감사 시 조작·해킹의 위험함이 확인, 증명되어 예산 3,500억원 상당이 삭감된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이 때에도 선관위 책임자는 책임지거나 처벌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8) 더욱이 중앙선관위가 위「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2조 (적용범위)에 주민투표 등을 규정하여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먼저 제정된 아래 주민투표법 제18조, 제19조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9)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위 2006.12.1. 제정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대해 동 규칙을 2010.1.25 일부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4호, 2010.1.25, 일부개정] 하면서까지, 지난 2008년 국정감사 시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번에야 엉터리로 밝혀진 위 전자투표(온라인투표) 시스템을 계속 불법 사용했던 것입니다. (10)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선거관리를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을 개표 또는 투표 및 개표(투표·개표)에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사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과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준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정)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의 사용 중지를 요구한 내부고발자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해임처분하면서 까지 불법으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부정선거를 계속했다는 사실!, 당시 부정·불법·부패한 임좌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현재에 이르는 이종우 상임위원, 문상부 사무총장(전), 김용희 사무총장(현) 등 등의 가짜 공직자 무리들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케 하고 있다는 사실! 위 위법, 위헌한 문제를 지적하면 끝없이 거짓말로 반복 국민을 속이고 있고, 책임자(대법관, 위 가짜 공직자) 중에 아무도 책임을 지는 자가 없다는 사실! 그러다가 문제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확하게 컴퓨터 개표조작 증거까지 들통나는 등 엄청난 부정선거가 드러나니까 졸개(부하직원)들을 시켜 부정선거하고도 '부정선거는 죽어도 아니 했다.'고 단순한 실수라고 넘어가는 등 거짓말을 너무나도 참말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장을 현역 대법원 대법관이 맡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현재 다른 헌법기관이 같은 공범으로서 상호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과 부칙(1994.3.16. 제정) 제5조 제2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같은 선거관리 업부수행에 관한 규칙인 2006. 12. 1.자「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제정했다는 사실, 게다가 상위법률(공직선거법)에 상충되는 규칙을,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규칙을, 사용 불가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불법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사과하지도 않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엉터리 헌법기관이자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는 역대 대법관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업무수행을 하고도 그대로 있을까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불법 컴퓨터가 뽑은 대통령을 봐주었으니, 가짜 대통령의 부하인 검찰이 부정선거를 방조하다못해 은폐하느라고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고발자(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수모를 계속 당하고 감수, 감내해야 합니까? 사법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청구사건(2013수18)을 법정재판시한 180일(2013.7.4.한)묵살한 지 2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동료선배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을 너무나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선거관리로 법률적으로나, 결정적 부정선거 증거들에 의해서나 패소시켜 선거무효(부정선거)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자살골을 넣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은폐하고 있습니다! (12) 말씀드리는바, 현재의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선거관리는 부정선거 범죄집단으로 전락된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원하는 자들(불순세력)게 국민의 선거권행사(투표)와는 무관하게 모든 국가권력이 창출된다는 사실!, 그 범죄집단(불순세력)에 의해 국민들이 영원히 지배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3) 새누리당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입법부)는 어떻습니까? 감시·감독해야할 국회가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컴퓨터 사용의 선봉이었으니, 어찌 부정선거 공범이자, 주범으로서 부정선거한 중앙선관위를 견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관계기관 대책회의(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새누리당, 대통령 직속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등 참가한 것으로 추정)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선 검찰이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공동대표(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를 불법으로 구속시키고 1년 이상을 불법 감옥살이 시킨 사실이 그 증좌인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선거 세력들은 야당(민주통합당)까지 매수, 협박했거나 야합했음이 여러가지 행태에서 미루어 추정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
위에서 보시다시피 헌법과 법률를 엄중히 준수해야하고, 집행해야 하는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국민이 믿고 맡겨두었더니 너무 엉망이고, 엉터리입니다.
국민께 묻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부정부패 범죄권력의 부정선거에 대해 무서워서 언제까지나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 나라에서 통탄할 일!!!
그 많은 법관들! 그 많은 검사들! 그 많은 국회의원(강동원의원 제외)들! 중에는 제대로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양심선언하며 나서는 인물들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들이 입으로 떠들던 전부 가짜 공직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임이 확인, 확정되었는데.....,
5. 사법부는 너무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해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현)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에게 우선 그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법관(김능환)(중앙선관위원장)이
불법 컴퓨터로 가짜 대통령 뽑고,
사법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법 재판(재판중단)으로 가짜 대통령 은폐하며, 헌정질서중단·파괴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開廷)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하려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68149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369333&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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