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같은 나의 애완동물, 이번 해외 여행에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다음은 입국하시고자 하는 국가의 동물 검역 규정(Animal Quarantine Reguation)을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
|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으로 이동 합니다. |
|
한,중,일 - 대한민국, 일본, 중국(홍콩제외) |
|
미주 - 미국, 하와이, 괌, 캐나다 |
|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
|
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 |
|
동남아 -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사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새종류는 별도 규정상 관계기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
* 필요서류 |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광견병 발생 지역산 - 생후 90일 미만은 검역증명서, 90일 이상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접종 사실이 기재된 검역 증명서
※ 광견병 비 발생 국가 : 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영국(Great Britain, Northern Ireland에 한함),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자마이카, 괌, 미국(하와니, 사모아에 한함),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 검역기간 |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 당일 광견병 발생 지역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30일 이상 경과시 없음 미경과시 30일 지날때가지 검역소에 유치 |
* 현지 연락처 |
인천공항 동물검역소 TEL) 032-740-2660~1 |
* Web Site |
국립수의과학원 홈페이지 : www.nvrqs.go.kr |
|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새 |
* 필요서류 |
새는 별도 서류 불필요하나 개, 고양이는 출발국 정부기관 발행 검역증명서 및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 검역증명서 : 광견병이나 렙토스피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포함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최근 접종일 및 백신종류 기재 |
* 검역기간 |
일반적으로 14일 ~ 180일 (고양이, 새는 없음)
1) 14일
|
유효한 검역증명서 및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inactivated 백신의 경우 30일 ~ 180일 이내 발행 - live 백신의 경우 30일 ~ 1년 이내 발생 |
2) 30일
|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만 있는 경우 |
3) 31일~180일
|
이외의 경우 검역당국 판단에 의거 |
4) 12시간 이내
|
아래의 지역에서 직접 도착하며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소지시 ※ 호주, 사이프러스, 피지,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폴, 스웨덴, 타이완, 영국, 하와이, 괌
- 최근 6개월간 상기 국가에 있었거나 태어나서 자랐을 경우 및 해당국가에서 광견병 발생이 없었을 경우 | |
* 현지 연락처 |
인천공항 동물검역소 TEL) 032-740-2660~1 |
* Web Site |
국립수의과학원 홈페이지 : www.nvrqs.go.kr |
(홍콩 별도) |
|
검역 규정 |
* 구비서류
|
광견병 접종 증명서, 검역 증명서(건강 진단서) 단, 북경의 경우 중국 거류증 또는 거류지 파출소에서 발급한 거류 증명서 소지 |
* 북경
|
가) CAT, DOG(35cm 이하)의 경우 : 공항도착, 검역 수속 후 바로 반입가능 나) DOG(35cm 이상)의 경우 : 공항도착하여 서류 심사 후 동물검역소에서 30일간 검역완료 후 이상 없을 시 반입 가능. 따라서 일반여행객은 PET 동행 불가 다) PET 수속 비용 : 약 CNY 1,000 ~ 1,500 라) 특기사항 : 호텔내에 PET 절대 반입 금지 마) 1인당 1마리만 반입 가능 |
* 상해 |
가) 공항도착, 검역 수속 후 바로 반입가능단, 30일 이내에 검역직원이 반드시집으로 방문하여 동물 검역 실시 나) 수속 비용 : CNY 300 - 승객이 반입시 30일간 격리 요구할 경우 실시하나 소요비용은 승객부담 - 검역비 50 CNY 외 격리수용 창고료 별도 부담 |
* 심양 |
가) 공항도착, 서류심사후 동물 검역소에서 최장 30일간 검역 완료후 이상 없을 시반입 가능.단, 필요경비는 승객부담이며 1인당 1마리만 반입가능 나) 수속비용 반입시 검역비 50 CNY 및 방문 검역시 교통비 150 CNY 선지불 교통비 150 CNY 미 초과시 승객 환불조치 및 조과시 추가 부담 |
* 천진 |
가) 공항도착, 검역 수속 후 바로 반입가능. 단, 3일내 동물 검역소 방문 및 신고하면, 검역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동물검역 실시 일자 통보 - 1인당 1마리만 반입가능 나) 수속비용 : CNY 300 |
* 청도
|
구비서류외 특별한 제한 사항 없음 |
* 현지 연락처 |
TEL) 검역소 사무실 : 86-10-6456-1038 종합 업무처 : 86-10-6456-6250 |
(하와이, 괌, 사모아 제외) |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고양이, 새 |
* 필요서류 |
개, 고양이 - 검역증명서 및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30일 ~ 1년 이내 접종 증명) 생후 3개월 미만은 접종 불요 새 - 입국전 30일 이내 발행된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JFK, LAX, HNL 로만 입국가능(ANC는 T/S만 가능), 또한 1인당 2 마리까지만 수입가능하며 검역시설 예약은 필수 |
* 검역기간 |
개, 고양이는 당일. 새종류는 최소 30일간 격리 관찰 |
* 현지 연락처 |
US PUBLIC HEALTH SERVICE(개, 고양이) TEL)404-639-8107 USDA(새) TEL) 301-734-7885 FAX) 301-734-8226 |
* Web site |
http://www.customs.ustreas.gov/trave/pets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
* 필요서류 |
개, 고양이 - 검역증명서(입국전 14일 이내 발행) 및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하와이 입국하는 모든 개, 고양이는 입국전 하와이 농무부 제작의 특수 마이크로칩을 구입하여 부착해야 함) |
* 검역기간 |
120일(특별한 경우 30일이며 이때는 OIE 항체 TEST를 마친 후 90일 이상 365일 전에 입국하여야 함) |
* 현지 연락처 |
US PUBLIC HEALTH SERVICE(개, 고양이) TEL)404-639-8107 USDA(새) TEL) 301-734-7885 FAX) 301-734-8226 |
* Web site |
TEL)808-837-8092 FAX)808-483-7161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
* 필요서류 |
괌 당국의 사전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득한 후 운송 -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서, 검역증명서를 준비하여 괌 보건청에 신청 검역 시설 사전 예약 필수(연락처: Haper Valley Kennels, 전화 1-671-734-4543) |
* 검역기간 |
약 30일 ~ 120일 |
* 현지 연락처 |
괌 보건청(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ocial Service) 전화 1-671-735-7210 |
* 기타 |
기내 반입은 불가, 위탁수하물로의 운송은 가능하나 화물로 운송토록 권고하고 있슴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고양이(새 및 기타 동물은 입국전 수입허가 필요) |
* 필요서류 |
출발국 수의사 발행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 (입국전 3년 이내 최소 1회 접종 증명) 단, 생후 3개월 이내 개, 고양이는 서류 불요 |
* 검역기간 |
당일 검역비 : CAD 30 PLUS TAX, TTL CAD 33.00 를 지불 |
* 현지 연락처 |
TEL)1-604-666-7042 FAX)1-604-541-3373 |
* Web site |
http://www.cfia-acia.agr.ca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PET는 일체 수하물로는 운송 불가하며 화물(CARGO)로만 운송가능 위반시 승객과 운송항공사 공히 GBP2000의 벌금이 부과됨. PRE-INFO 필요하며 이때 BOARDING DOCUMENTS의 LICENSE NMBR 포함 단, 영국 출발의 경우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여객기로의 운송이 가능함 |
* 필요서류 |
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및 영국정부 발행 BOARDING DOCUMENTS |
* 검역기간 |
6개월 |
* 현지 연락처 |
TEL)44-181-330-4411 FAX)44-181-337-3640 |
* Web site |
http://www.defra.gov.uk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이외의 동물은 사전허가 없이는 일체 불가 3개월 미만이나 견종이 PITBULL류, MASTIFF, TOSA인 경우 반입 불가 |
* 필요서류 |
검역증명서(광견병 예방접종 30일 ~ 1년 이내) 유요한 ID(TATOO 혹은 ISO11784에 상응하는 전자칩 이식이 되있어야 함) |
* 검역기간 |
당일 |
* 현지 연락처 |
Frech Ministy of Agiculture Tel) 33-1-49558192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새의 경우 별도의 수입허가서 필요 |
* 필요서류 |
검역 증명서(광견병 예방접종 사실이 최소 30일 전 12개월 이하임을 증명) |
* 검역기간 |
당일. 단, cage의 크기가 작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항내 동물보호 단체 (APO TIERHEIM, 전화:49-69-69692804)에 이송하여 보호되며 제반 비용은 승객 부담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새 |
* 필요서류 |
입국 7일이내 발행된 검역증명서(주인성명 pet나이 기재) 및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발행일 기준 광견병 백신접종 20일~11개월 이내) 새의 경우 검역증명서만 준비 |
* 검역기간 |
당일. |
* 현지 연락처 |
TEL) 06-5024-3688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새(비둘기는 반입금지) |
* 필요서류 |
검역증명서 (입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 |
* 검역기간 |
개, 고양이는 당일, 이외 동물은 약 30일 소요 |
* 현지 연락처 |
TEL) 7-095-578-7653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PET는 일체 수하물로는 운송 불가하며 화물(CARGO)로만 운송가능하다 또한 출발지 국가에 따라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 현지 연락처 |
TEL) 06-272-5292 FAX) 06-272-3399 |
* Web site |
www.aqis.gov.au |
* 기타 |
서울 주재 호주 대사관 - 검역관 연락처 TEL) 02-2003-0188, FAX) 02-722-6491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PET는 일체 수하물로는 운송 불가하며 화물(CARGO)로만 운송가능하다. 반드시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최소 72시간 전 도착공항에 사전 통보 필요. 또한 광견병 발생국가에서의 직수입은 불가하며 수입 후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검역기관 지정 보호소에서 격리 수용 후 반입 가능.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화물 운송 시 약 7개월 이상 소요 (6개월: ID chip 이식 및 제반 검사, 투약, 관찰기관, 1개월 : 뉴질랜드 현지 검역기관 지정보호소 격리 관찰 기간) |
* 현지 연락처 |
TEL)64-4-498-9624 FAX)64-4-474-4132 |
* Web site |
http://www.maf.govt.nz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모든 애완동물은 수하물로는 운송 불가하며 화물(CARGO)로만 운송 가능하다. 또한 홍콩 검역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 필요서류 |
검역증명서(출발일 기준 14일 이내 발행) 및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2개월령 이하 PET는 수입금지 |
* 검역기간 |
일반적으로 4~6개월이나 출발지가 피지나 하와이 같은 경우는 통상 면제 또는 단축 가능 |
* 현지 연락처 |
TEL) 852-2182-1000, FAX) 852-2769-8600 |
* Web site |
http://www.afcd.gov.hk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
* 필요서류 |
최소 14일전 수입허가 필요하며 아래서류 준비신청 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30일 ~ 6개월 이내) 4 X 6 INCH 전신 COLOR 사진 4매 신청자 여권 COPY 및 신청서(FREE FORMAT)
|
* 검역기간 |
광견병 비발생국가에서의 수입은 최소 7일 및 이외의 국가는 최소 21일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고양이, 새 |
* 필요서류 |
모든 애완동물은 입국 2주전까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착전 PET 1마리당 각각 TRANSSHIPMENT LICENSE 필요. 운송 7일 이내 출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ANTI-RABIES VACCINATION 및 RABIES INOCULATION CERTIFICATE(OPTIONAL) |
* 검역기간 |
최소 30일. 단, 호주, 아일랜드, 영국, 뉴질랜드 출발 PET는 수입/수출허가 완료 및 경유지가 없을 경우 당일 |
* 현지 연락처 |
TEL)065-2270670 FAX)065-227-6405 |
* 기타사항 |
도착 24시간 전 PRE-INFO 필요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새 |
* 필요서류 |
검역증명서 및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 일주일이내 발행) |
* 검역기간 |
당일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새 |
* 필요서류 |
검역증명서 및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 검역기간 |
당일(희귀한 새의 경우 약 2주)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 |
* 필요서류 |
검역증명서 및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 30일 전까지 사전허가 필요) |
* 검역기간 |
당일 |
검역 규정 |
* 대상동물 |
개, 고양이,새 |
* 필요서류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공항에는 검역시설이 없어 공항 근처에 위치한 DETENTION AREA로 이송, 일정 기간 관찰 후 입국 여부 결정(이용료 THB 300/일) |
* 검역기간 |
최소 21일 |
* 관계 기관
|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DLD) Tel) 0-2653-4444(Down Town office) 0-2535-1425(Airport office) |
* Web site |
www.dld.go.th |
검역 규정 |
* 필요서류 |
유효한 건강증명서, 수입 허가서 ※ 수입허가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요금을 지불한 후, 건강 증명서나 광견병 예방 접종서의 사본을 fax로 보내 도착 2-3주 전에 신청함. 또한 도착 최소 36시간 전에 Animal Quarantine Complex에 통보하여야 함. (수수료 개, 고양이 마리당 RM 5.00, 새는 마리당 RM 0.10) |
* 검역기간 |
7일간 검역소에서 실시하며 건강상태에 따라 더 소요 가능함. 검역기간동안 소유자는 먹이 공급의 책임이 있음(면회시간 평일 09:30~15:30, 토요일 09:30~1200) |
* 검역비
|
RM 25.00(23:00 이후나 공휴일에는 RM 50,00) |
* 현지 연락처 |
※ 수입 허가서 관련 : Director of State Veterinary Services Lot 2, Jalan Utas, Section 15/7 40630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Tel : 603-550-3900, Fax : 603-550-3903
※ 관계 기관 : Veterinary Officer, Animal Quarantine Complex & Control of Import Export KL International Airport, Sepang, Selangor Tel : 603-8787-2379, Fax : 603-8787-2378
|
대한항공은 애완동물과 같이 여행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여객기에 애완동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크기와 상태에 따라 기내로 데려 갈 수도 있으며 수하물 칸에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단, 공기 유입과 온도조절 장치가 없는 일부 기종은 제외됩니다.
대체로 5kg 이하의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가 기내로 좀 더 큰 애완동물은 전용 수하물 칸으로 운송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 항공기 공간과 애완동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승객 1인당 1마리로 제한됩니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나 고양이 2마리 혹은 한 쌍의 새는 하나의 이동장(케이지)에 넣어 운송하실 수 있으며 기내에 반입하기에 적합한 작은 1마리는 기내로, 나머지 1마리는 수하물 칸으로 맡겨 1인이 동시에 운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과 애완동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사전에 해당편에 예약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