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07년도 예산안 중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어긴것과 또한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제 각상임위별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집행부 견제 감시를 통해 효과적인 예산분배를 하는 것에 매우 소홀한 듯 하여 근거자료를 한번 올려 봅니다...
지역발전 또한 효과적인 예산분배에서 가능합니다.....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한 예산편성이 행정의 바른 길이겠지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개발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른 시설비(예산서 37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른 시설비================1억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나주관내에 공동주택단지가 몇 개소가 되는지 파악한 후,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현황을 파악후 해당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 정도와 필요시설을 해당과가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본다.(파악되어 있으면 예산승인에 무게를 든다. 아니면 삭감에 무게를 둔다. 사업실시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들어 1억원의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사용해서는 않됨을 강조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서 말하는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우선순위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음을 설명하면 된다.) 2)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면 10개 공동주택단지를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해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방안을 살핀다.(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3)따라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른 시설비는 시장직영으로 할 경우와 관리주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를 구분하여 심사해야 하며,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후 예산승인이나 삭감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원근거자료1.)나주시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2005. 5. 20조례 제5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 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주체”라 함은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 관리 기구의 대표자인 공동 주택의 관리 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관리 업자 다.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관할 구역내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여 건립 되어진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내 도로, 주차장 시설의 보수 및 하수도 준설 2. 어린이 놀이터, 운동 시설, 경로당의 신설 및 보수 3. 소공원, 꽃길 조성 4.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 사용료 및 설치보수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시설 제5조(관리 비용 신청 및 지원 결정) ①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은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 후 관리비 지원액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 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 금액 선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 자본의 부담 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④관리비 지원 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직영하거나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정 변경에 의한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 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 내용과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시장은 관리비 지원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나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자료2.)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8, 2005.7.13, 2005.12.23]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2.24]]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 (주택관리업) ①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간자본보조(예산서 375-376페이지) -화장실 개량사업=====================1천8백만원 -빈집정비 사업=======================5천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30동의 화장실 개량사업을 하는데 개소당 6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상자가 누구이며, 사업자는 누구인지 살핀다. 2)화장실 개량사업의 읍면동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사업자가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으면 예산삭감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먼저 선정된 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사전 수요조사가 실시되지 않고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자료에 근거한 무원칙한 예산편성이다) 3)100동의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데 개소당 50만원이 소요된다. 사업대상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가 누구인지 살핀다. 4)빈집정비 사업 대상의 읍면동별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관리대책을 물어보고 사업예산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도 가능하다.(여기도 마찮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세밀한 사전수요조사가 요구된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시설공사(예산서 454-456페이지) -봉황용강 마을상수도 이용시설공사=================1억원 -공산송산 마을상수도 연결공사====================2천5백만원 -공산 가송2구 간이상수도 보수====================2천만원 -동강장동 마을상수도 연결공사====================3천만원 -왕곡송죽 마을상수도 연결공사====================4천만원 -봉황예동 마을상수도 연결공사====================2천5백만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5천만원 -마을상수도 배수지(물탱크) 청소용역비==============1천1백70만원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4천5백만원 -문평송림 마을 물탱크설치 및 보수=================1천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해당마을의 상수도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을 살펴보고 보수공사는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마을상수도 연결공사의 경우는 해당마을에 주민의 먹는물 요구량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투자사업비대비 주민만족도가 파악되었는지 검토후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3)다만,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비의 경우 사업자 선정기준과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공모절차의 공개성여부를 묻고,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살핀후 예산승인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임.
지원근거자료1)나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1995.01.05 조례제109호] 전문개정 2000.9.20 조례제400호 제0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6. 기타 용어는 수도법 및 나주시수도급수조례에 준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개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이 간이 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계량기 설치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되, 노후 및 사용자 관리소홀로 교체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 도중 신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공사비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 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서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 [별지제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별지제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별표1]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환경사업소
⇒하수도정비사업(예산서 461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신규설치)==========14억9천3백59만1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기존시설개량)======7억7천9백9만2천원 -세지동창지구마을하수도 정비사업============9천2백66만6천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후 공공하수도의 설치권자를 알아보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후 예산 승인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민의 민원이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함. 예산의 효과적인 편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임.
지원근거자료)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1995.01.05 조례제112호] 개정 2005.01.03 조례제564호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7조 및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 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시장: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확장 과 하수관거의 설치,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2.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차집관거상,중계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차집관거의·준설 수선 및 유지관리 3.읍·면·동장: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의 준설·수선 및 유지관리비
■건설과
⇒민간경상보조(예산서 495페이지) -수리계 운영보조금=====================1억1천7백95만6천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수리계 운영보조금의 지원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여부와 단가산정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나주시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운영보조금 지원규정은 없으나 농어촌정비법 108조6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함) 2)지난해 수리계 운영보조금 집행실적과 집행정산서 파악후 예산승인여부 정해도 늦지 않음. 3)수리계 운영보조금을 지원대상주체는 누구인지?, 지원대상선정기준과 선정절차는 정당한지 파악후 예산편성 승인과 삭감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지원근거자료1)나주시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2003.12.08 조례제5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한다)제10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시장은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기반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서는 별도 지하수법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2만5천분의1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재교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1인과 간사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각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각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개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나주시 ③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 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 ①수리계는 시장이 지도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으로부터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수리계운영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지원근거자료2)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수리계)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일 2006.4.30]] ②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1.1]]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예산서495-496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28억6천4백22만8천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원마을조성) -다시신광지구===========================5억8천7백27만7천원 -봉황만봉지구===========================5억8천8백27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3억7천2백30만원 -오지개발사업=============================9억6천4백88만3천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9억8천6백23만2천원 -흙수로구조물화사업========================1억5천8백84만8천원 -누수저수지보수사업========================5천7백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8천1백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업자 선정기준과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산편성시 사업우선순위가 몇 번째인지 검토후 상위에 있어야 한다. (5천만원이상 사업계획으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제출된 사업중 우선순위가 몇 번째인지 검토가 요구됨) 2)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정주권개발(왕곡, 봉황, 노안, 다시 4개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도로개설 10개소- 사업량, 배수 및 하수시설 6개소-사업량, 문화복지시설6개소-사업명 및 사업량)을 파악해 사업자선정과정과 선정기준, 예산편성 적정성을 판단후 예산승인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3)농어촌생활호나경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도 주택단지조성, 진입로포장, 상하수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편성금액의 적정성 검토후 승인여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은 보임. 4)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규사업의 타당성여부와 오지개발사업의 농로포장 4건의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5)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나주시19개읍면동 농로포장사업으로 시장공약사항으로 총괄발주한다 하나 나주전지역분포하여 분할발주가 불가피해 보이며, 농로포장 8키로미터로 농경지내 주요농로와 연계되는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간의 도로포장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사업계획을 살펴본후 예산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6)흙수로구조화물사업 또한 5)항과 같이 19개읍면동에 실시한다하니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파악한 후에 예산승인여부 결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7)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은 2개소로 한정하고 있으니 2개소가 어디인지 살피고 보수해야 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 묻고 보수타당성이 입증되면 승인 아니면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8)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3개소의 준설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준설의 필요성을 듣고 예산승인, 삭감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2007년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예산서496-697페이지) -2007년 주민숙원 농업기반정비사업(6개소) -남평 석치마을 배수로 정비사업=================2천만원 -문평 옥당지구 농로포장사업===================3천만원 -동강 대전2구 농로포장사업====================1천5백만원 -영산동 영산뜰 농로포장사업===================1천5백만원 -다도 방산2구 농로포장공사====================1천5백만원 -왕곡 옥곡2구 농로포장사업====================1천5백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주민숙원사업은 민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접수 현황을 검토해 보고, 주민민원에 의해 진행되는 숙원사업이 예산투입대비 그 효과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2)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이 절실하다는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듣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3)모든 설명을 듣고 사업우선순위를 물어보고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사업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을 검토해 보고 예산의 승인,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시설비(예산서 499페이지) -시설비 -노안금안2호제 통관보수=======================8천만원 -동강 대전2리 농로포장공사=====================1천5백만원 -반남 방두마을 농로포장공사=====================1천9백만원 -반남 연화마을 농로포장공사=====================1천1백만원 -성북 여제마을 용수로 개거======================1천3백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해당부서에 사업의 필요성을 물어보고 사업대상지의 현재상태를 구체적인 자료(서류,사진등)를 요구해 검토한다. 2)사업추진시 사업자 선정기준과 선정절차에 대해서 묻고, 사업시행후 주민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여부를 예산투입대비 효과성으로 분석해 줄 것을 해당부서에 요구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예산승인을 해준다. 아니면 삭감한다.
⇒시설비(예산서 550페이지) -시설비 -영산천 하도준설사업=========================6억원 -장성천 하도준설사업=========================6억원 -만봉천 하도준설사업=========================6억원 -나주천 하도준설사업=========================6억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4개소 하도준설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자연환경파괴여부를 놓고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4개소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자 선정기준과 하도준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남도내 하도준설 참여 업체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3)하도준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여부와 하도준설후 수질개선이 되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4)위 사항을 검토후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예산을 승인한다. 아니면 삭감한다.
⇒시설비(예산서 558-55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덕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16억1천5백65만원 -장림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8억9천7백57만원 -소하천정비사업====================================4억1천7만1천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8백만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1억7천3백75만원 -재해 없는 하천 만들기================================2천8백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긴급한 사업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특히 공사의 지연으로 또다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시공을 담보하는 업체선정절차와 예산편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충실도를 파악 검토해야만 한다. 2)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고해서 사업비를 과다책정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며 부정과 비리의 원상이 될 수 있음으로 관련자료를 철저히 분석후 예산승인여부를 논해야 한다. 3)소하천정비사업은 그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파괴여부를 꼼꼼히 따져묻고 친환경적 소하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 4)누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임으로 8백만원의 사업비로 최고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5)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은 그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검토후, 노후배수시설이 몇 년도에 조성되었는지, 왜 노후배수시설인지 파악한후 예산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6)재해없는 하천만들기는 어느하천을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검토후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편성으로 보임.
■지역경제과
⇒향토산업 우수상품 의장등록 및 디자인개발지원(예산서 505페이지) -향토산업 우수상품 의장등록 및 디자인 개발지원===============2천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향토산업 우수상품 의장등록 및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해당 업체의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를 먼저 살핀다. 2)해당업체의 사업계획서가 없다면 정확한 근거 없이 추정으로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상실한 예산편성으로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지원근거자료)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2006.1.12.조례 제60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 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력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육성 계획 수립) 나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국가의 향토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향토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향토 산업 육성 중장기 추진 계획 3. 향토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제4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 산업에 대한 시책 개발 연구 2. 향토 산업 신기술 개발 보급 3. 향토 산업 또는 향토기업 나주 고유 상품 개발 4. 향토 산업의 발굴, 개발 및 산업화 5. 향토 산업 관련 상품의 디자인 개발 및 홍보 6. 향토 산업 관련 사업의 자금 대출시 신용 보증료의 일부 지원 7. 전통공예품의 개발 촉진과 공예 기술의 전승 발전 8. 기타 향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5조(지원 방법) ①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대학 등 연구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 및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 지원 또는 주민소득금고의 융자 지원과 행정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향토 산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결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향토 산업 지원결정을 통보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 공예품의 구매) ①지역 공예인이 전국 공예품 대전에 공예품을 출품하여 입선한 경우에 시장은 당해 공예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공예품의 구매 및 관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준용)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예산서 507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7억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2006년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대상 품목과 2007년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대상 품목과 품목수를 파악한다. 2)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근거 법령을 묻는다. 3)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대상기준과 지원후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예산승인여부를 판단한다.
⇒민간자본보조(예산서 508-509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양만장 폐열 이용시설)========================2억4천3백만원 -기업및소상공인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사업, 브랜드개발사업지원===1억원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시장개척사업 -국내=================================================9백만원 -국외=================================================1천8백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지역에너지사업(양만장 폐열 이용시설)의 사업타당성을 조사한 기초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후, 사업주체 선정기준, 선정절차, 심사기준 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산승인여부를 판단, 2)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사업, 브랜드개발사업지원도 사업주체 선정기준, 선정절차, 심사기준 등을 살펴보고 역시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여부를 따져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시장개척사업의 경우 사업주체 선정기준, 선정절차, 심사기준 등을 살펴보고 예산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시설비(예산서 50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LP가스 시설 개선사업=============1천7백40만원 -향토음식업소 표지판 제작=============================1천3백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의 사업주체가 누구이며, 어떤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비 지원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산승인여부 판단한다. 2)13개 향토음식업소 표지판 제작 업소가 어디인지 검토하고 지원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떤식의 표지판인지 알아보고 예산승인여부 판단한다.
⇒출연금(예산서 512페이지)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출연금===============2억원 -동신대 지역혁신센터(RIC)출연금================1억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출연금과 동신대 지역혁신센터(RIC)출연금 지원근거법령을 묻는다. 2)동신대 출연금의 경우 2006년도 출연금 사용내역을 들어보고 경상적 경비로 사용되어 지역혁신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효과성이 미약하면 2007년도 예산은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민간자본보조(예산서 513페이지) -동신대 벤처 창업보육센터 운영금 지원================2천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동신대 벤처 창업보육센터 운영금 지원 근거법령의 여부를 묻는다. 2)지원근거법령이 있더라도 나주지역업체가 동신대 벤처 창업보육센터에서 성장해 하나의기업으로 성장해 나간 사례가 있는지 파악후 1-2개업체뿐일 경우 예산대비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농업정책과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예산부속서류 188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6천3백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한국농어민 신문보급시 도비20% 시비80%로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 시비부담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지원근거법령을 물어야 하고, 2)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도비대 시비 비율을 50:50비율로 맞추라고 주문하고 예산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예산부속서류 189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15억3천6백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은 도비30% 시비 70%로 시비부담이 많다. 시비부담을 줄여 시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근거법령에서 명시적으로 70%를 지원하라는 근거만 없다면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도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즉 부분 삭감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합당할 것임.
⇒농작물 소득분석을 통한 농업경영체계 구축(예산부속서류 190페이지) -농작물 소득분석을 통한 농업경영체계 구축====================8천7백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품목별 농가별 표본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후, 품목별, 단위농가 소득경영분석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며, 선정절차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2)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을 통해 농업소득증가에 미치는 결과가 확고하다는 해당부서장이 확답하면 예산승인하는 것도 바람직, 그렇치 않다면 50%이상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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