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간통죄 위헌 결정났다고 해서 간통해도 아무 피해 받는 게 없고
따라서 자유로이 간통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을 하게 되면 민법을 어기는 것이고, 민법을 어기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즉, 간통죄가 형법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간통죄는 불법행위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걸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위자료 주고받고 하라는 거죠.
간통은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솔직히 1년에 간통으로 처벌되는 사람이 100여명 남짓?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게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관계하는 현장을 덮쳐서 그 관계하는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상간녀가 임신을 하거나 해야만 간통죄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경찰이 대신 증거를 찾아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간통하는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찾은 다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 즉 배우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이건 뭐 법조항에서 빠져도 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간통을 하더라도 간통으로 처벌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간통하는 현장을 잡는다는 것이 미행이나 위치추적, 도청 등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
간통이라는 불법행위의 증거를 잡기 위해 또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간통죄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간통의 증거를 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통신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간통죄가 위헌이 되었다고 해서 간통에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민사상의 책임은 집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어서
굳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남성/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정도로도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간에 말다툼을 했다면 그 말다툼을 녹음한 파일만으로도 증거능력이 있구요.
굳이 구차하게 간통 증거 잡겠다고 미행하고 위치추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양쪽 배우자 모두의 정신적인 피해를 줄여준다고는 생각 안하시나요?
배우자 간통의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하는 거 양쪽 모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을 줄 겁니다.
그러느니 그냥 간통죄를 없애고 대신에 민법에서
간통으로 인해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왕창 물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는 말이죠.
간통죄는 저지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입증하고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수많은 범죄자 중의 극히 일부만 처벌받는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었습니다.
간통이 진짜 사회적 범죄라면 공평하게, 그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처벌해야죠.
그리고 공권력이 나서서 범법 여부를 감시해야죠.
그런데 그 입증의 책임도 개인에게 다 떠넘기고,
또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누구는 배우자가 용서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누구는 배우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용서 여부에 따라서 받는 처분이 달라지는 거라면...
민법에다 넣는 게 더 적합하죠. 민사 사건이야 당연히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결정하고
정 안될 때 국가가 중재하는 개념인데, 간통을 이렇게 처리할 거라면 민법으로 넣어야겠죠.
형법에다 넣을 거라면 그 입증의 책임을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통자들을 적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발될 경우 모두를 똑같이 처벌해야 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죠...
그러느니 공권력은 나서지 말고 개인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간통을 저지르는데도 간통죄로 처벌되는 사람은 고작 백여명...
이미 간통죄는 실효성을 잃어버린 법이었습니다.
이번 위헌 판결은 그 현실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요..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간통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간통죄가 무색하게 되고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