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급부입니다.
퇴직금은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충당금, 적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 지급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대상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입니다.
임시직*잡급직*촉탁직, 일용직,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주식회사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의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보수가 결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민법상 보수의 일종이고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재산상속자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자가 법정퇴직금의 수령권자입니다.
■ 퇴직금 지급의무자
법정퇴직금 지급의무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가 되며 특히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등이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경영담당자의 교체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새로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있으나 바뀌기 전의 사업경영담당자도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 퇴직금액의 산정
◆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계속근로연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 하는 이른바 중간퇴직의 경우,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및 기간 단절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외취업 근로자와 같이 기업의 업무상의 형편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 하고 다시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 등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 내지 분리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등 기업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통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자나 임시직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정식직원으로 임명되어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형태를 달리했더라도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하며, 수습, 시용기간 및 촉탁기간도 이를 통산하여 인정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군복무기간, 해외유학기간 등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함을 법원, 노동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즉 퇴직일이 됩니다.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치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
◆ 퇴직금의 산정
1.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 내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기준을 상회할 때 일반적으로 그 지급은 유효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일지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3항
◆ 요건 및 효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정산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됩니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가산되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은 퇴직금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 상여금, 경력 및 승진, 승급기간의 산정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2항). 즉, 퇴직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직종, 직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의 임금과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무방하나 다른 근로자와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내용 및 효과
1. 직위 및 직종
직위별 및 직종별로 누진율을 달리하거나, 누진율을 동일하게 하되 일정한 근속연한을 가산하여 주는 것은 퇴직금 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2.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변경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 변경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퇴직금의 지급방법과 위반의 효력
◆ 퇴직금의 지급시기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지급방법의 원용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균등처우,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상쇄,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원칙을 제외한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원칙, 임금채권의 압류제한, 소멸시효, 그밖에 임금채권우선변제 등이 적용됩니다.
◆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