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양왕 조에 왜 십년은 넘은 지난 신돈의 죄상을 논하고, 심지어 조정에서 나아가 외직근무를 하는가?
신돈 : 1323년 ~ 1371년
공양왕 재위 : 1389년 12월 10일 ~ 1392년 8월 8일
고전번역서 > 향산집 > 향산집 제15권 > 묘갈명 > 최종정보
향산집 제15권 / 묘갈명(墓碣銘)
청백리 합천 군수 하공 묘갈명 병서 〔淸白吏陜川郡守河公墓碣銘 幷序〕
[DCI]ITKC_BT_1252A_0150_010_0080_2013_004_XML DCI복사 URL복사
공의 휘는 맹질(孟晊), 자는 조욱(肇旭), 성은 하씨(河氏),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비조(鼻祖) 휘 진(珍)은 고려 때 사직(司直)을 지냈다. 7세를 전하여 휘 즙(楫)이 있는데, 지정(至正) 정해년(1347, 충목왕3)에 원(元)나라의 정치관(整治官)으로서 기삼만(奇三萬)을 장살(杖殺)하여 강직하다는 명성이 중국을 흔들었다. 신우(辛禑) 정사년(1377, 우왕3)에 수충좌리 공신(輸忠佐理功臣) 진천부원군(晉川府院君)에 봉해졌고 호는 송헌(松軒)이니, 공에게 고조가 된다. 증조 휘 윤원(允源)은 공민왕(恭愍王)조에 감찰 어사(監察御史)를 지냈으며, 홍건적(紅巾賊)을 토벌하고 경성(京城)을 수복하여 공신에 책록(策錄)되었다. 신우 초에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대각(臺閣)에 나갈 때마다 ‘그른 줄 알면서 잘못 결단하면 황천이 벌을 내린다.〔知非誤斷 皇天降罰〕’라는 구절을 목판에 써서 헌대(憲臺) 위에 걸어 놓은 뒤 일을 보았다.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호는 고헌(苦軒)이다. 조부 휘 계종(啓宗)은 공양왕(恭讓王)조에 형조 정랑(刑曹正郞)을 지냈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과 함께 상소하여 신돈(辛旽)의 다섯 가지 죄상을 논하였다. 그러나 조정은 이미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외직을 청하여 문경군 지사(聞慶郡知事)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의리를 편안히 지켰다. 부친 휘 척(滌)은 조선에서 벼슬하였는데, 단종(端宗) 계유년(1453, 단종1) 창녕현(昌寧縣)을 다스릴 때 대신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관직에서 물러나 창녕 현치(縣治) 서쪽 내동(內洞)에 살았다. 창녕에 하씨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모친 한산 이씨(韓山李氏)는 목은(牧隱) 선생 색(穡)의 따님인데, 영락(永樂) 계미년(1403, 태종3) 돈의문(敦義門) 밖 주동(鑄洞)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기개가 남달랐고 큰 뜻을 지녔다. 부모를 섬김이 효성스러웠으니, 혼정신성(昏定晨省)하는 예절부터 상을 치르고 제사 지내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성과 공경을 잘 갖추었다. 음사(蔭仕)로 합천 군수(陜川郡守)에 이르렀는데,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부역을 줄이고 폐단을 제거하여 빙벽(氷蘗) 같다는 명성을 얻었으며, 임기가 끝나 돌아가게 되자 고을 백성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세워 모셨다. 세조 계미년(1463, 세조9) 청백리에 뽑혔다. 홍치(弘治) 신해년(1491, 성종22) 2월 세상을 떠났고 창녕현 서쪽 마연산(馬淵山) 선영 아래에 장사 지냈다. 부인 한산 이씨는 양도공(良度公) 숙묘(叔畝)의 따님이자 진안대군(鎭安大君) 방우(芳雨)의 외손이다. 묘는 동혈(同穴)이다.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주(澍)인데, 세자 우시직(世子右侍直)을 지냈고 부모 봉양을 잘했다는 이유로 복호(復戶)와 노비(奴婢)를 하사받았다.
주의 세 아들은 현감 귀수(龜壽), 전력부위(展力副尉) 귀년(龜年), 귀령(龜齡)이다.
귀수의 세 아들은 진사 부(溥), 별제(別提) 관(灌), 문과에 급제하여 판관(判官)을 지낸 홍(泓)이다. 귀년의 세 아들은 참봉 박(珀), 부사(府事) 정(珽), 내금위(內禁衛) 구(球)이고, 두 딸은 시직(侍直) 노섭(盧
), 사인(士人) 강정숙(姜正叔)에게 출가하였다. 귀령의 두 아들은 호(濩)와 형(泂)이다.
아아, 공의 묘갈은 오랜 시간이 흘러 글자가 마멸되어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후손 태현(泰絢)과 대규(大圭)가 역대의 기록에 근거하여 유사(遺事)를 짓고, 대룡(大龍)을 보내 나에게 그 내용을 보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병이 들어 선영 아래 칩거(蟄居)하고 있는 터라 감히 찾아오는 손님도 만나지 못했으니, 어찌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직 유사의 내용에 따라 글을 짓고 사(辭)를 덧붙인다. 사는 다음과 같다.
대대로 이어지고 전해지면서 / 代繼代禪
공신이 두 분이요 절신(節臣)이 두 분이네 / 勳二節二
공신과 절신의 가문에 / 勳節之家
다시 청백리가 나왔네 / 又淸白吏
처음 합천 군수에 제수됨은 / 始畀陜川
선왕께서 생각해 주신 덕분이었네 / 聖考注意
한 푼의 돈도 취하지 않으니 / 一錢不取
생사당이 우뚝이 세워졌다네 / 生祠有巋
청백리의 자손이라고 / 淸白子孫
후세까지 칭찬받는데 / 後世亦稱
묘도가 비바람에 시달려 / 風雨墓門
징험할 글이 없어졌네 / 虀韭無徵
이에 새로 비석에 새겼으니 / 爰新顯刻
온갖 복록이 찾아와 이어지리 / 萬祿來膺
저 어떤 사람들은 / 彼何人者
두통으로 밤새 시달리리라 / 夜過頭疼
[주-D001] 원(元)나라의 …… 장살(杖殺)하여 :
정치관(整治官)은 1347년 충목왕이 원나라 순제(順帝)로부터 고려의 폐정을 개혁하라는 지시를 받고 설치한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관원을 통칭한다. 기삼만(奇三萬, ?~1347)은 원나라 순제의 황후인 기황후(奇皇后)의 족제(族弟)로, 기황후의 세력을 믿고 타인의 전토를 함부로 빼앗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 이에 정치도감에서 그를 붙잡아 곤장을 쳐서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자 옥사하였다. 《高麗史節要 卷25 忠穆王 丁亥 3年》
[주-D002] 단종(端宗) …… 보고 :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김종서(金宗瑞)의 모반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계유정난(癸酉靖難)을 말한다.
[주-D003] 빙벽(氷蘗) 같다는 명성 :
맑은 얼음물을 마시고 쓰디쓴 황벽나무를 씹는다는 뜻으로, 춥고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굳게 절조를 지키며 청렴하게 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주-D004] 복호(復戶) :
충신, 효자, 열녀가 난 집의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D005] 묘도가 …… 없어졌네 :
오랜 세월을 거치며 비석이 마멸되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원문의 ‘제구(虀韭)’는 ‘제구(齏臼)’라고도 하며 사(辭), 즉 비석의 글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한단순(邯鄲淳)이 효녀 조아(曹娥)를 위해서 지은 〈조아비(曹娥碑)〉 뒷면에 채옹(蔡邕)이 ‘절묘호사(絶妙好辭)’라는 뜻으로 ‘황견유부외손제구(黃絹幼婦外孫齏臼)’라는 여덟 글자의 은어(隱語)를 써넣었다. 황견은 오색 실〔色絲〕이니 절(絶)이 되고, 유부는 소녀(少女)이니 묘(妙)가 되고, 외손은 딸의 자식〔女子〕이니 호(好)가 되고, 제는 매운〔辛〕 부추이고 구(臼)는 받는 것〔受〕이니, 이 글자를 합치면 사(辭)자가 된다. 《世說新語 捷悟》
[주-D006] 저 어떤 …… 시달리리라 :
청백리의 행적을 다시 서술하여 비석을 세웠으므로, 탐관오리들이 밤마다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는 말이다. 원문의 ‘피하인(彼何人)’은 참소를 일삼는 사람들을 말한다. 《시경》 〈하인사(何人斯)〉에 “저 사람 누구인가, 습지에 사는 사람일세. 힘도 없고 용기도 없지만, 난리의 계제를 만들도다.〔彼何人斯 居河之麋 無拳無勇 職爲亂階〕” 한 데서 나왔는데, 주희는 《집전(集傳)》에서 “하인(何人)은 참소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하였다. 여기서는 청백리에 대비된 탐관오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원문 홍무 10년을 왜 30년으로 고쳐 번역하나?홍무 조선의 연호아닌가?
신덕왕후 강씨는 중전에 오른후 1396년이 아닌 개국후 10년후 홍서
목은 이색은 1396년 6월 20일[2] (향년 67세) (음력 태조 5년 5월 7일)[3] 사망하였으나, 정릉비를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목은 이색의 사망년도도 미스테리이고, 정릉비를 지은 사람도 다르다.또한 이색은 태종대왕의 벗으로 나오는 기록이 있음
>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7년 신해 > 3월 19일 > 최종정보
영조 7년 신해(1731) 3월 19일(임오) 비가 왔다 맑았다 함
07-03-19[33] 진수당에서 인견하는 자리에 우의정 조문명 등이 입시하여 장릉 능소를 봉심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DCI]ITKC_ST_U0_A07_03A_19A_00340_2019_145_XML DCI복사 URL복사
.........
신사철이 아뢰기를,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은 홍무(洪武) 30년 정축년(1397, 태조6)에 처음 한성부 북쪽 언덕 황화방(皇華坊)에 장사 지냈다가 13년 지나 태종 9년 기축년(1409) 2월 23일에 정릉(貞陵)으로 이장하였고, 세종대왕의 능은 경태(景泰) 1년 경오년(1450, 문종 즉위년) 6월에 처음 광주(廣州) 헌릉(獻陵)의 서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가 20년 지나 성화(成化) 5년 예종 1년(1469) 3월 6일에 영릉(英陵)으로 이장하였고,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능은 정통(正統) 11년 병인년(1446, 세종28)에 처음 광주 헌릉의 서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가 24년 지나 기축년(1469, 예종1)에 대왕의 능과 함께 같은 날 영릉으로 이장하였고,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은 정통 6년 신유년(1441, 세종23)에 처음 안산(安山)의 소릉(昭陵)에 장사 지냈다가 13년 지나 단종 1년 계유년(1453)에 양주(楊州)의 대왕 능의 왼쪽 언덕으로 이장하였고, 중종대왕의 능은 가정(嘉靖) 24년 을사년(1545, 인종1)에 처음 고양(高陽)의 희릉(禧陵)에 장사 지냈다가 18년 지나 명종 17년 임술년(1562) 9월 4일에 정릉(靖陵)으로 이장하였고,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능은 정덕(正德) 10년 을해년(1515, 중종10)에 처음 광주의 헌릉 오른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가 23년 지나 중종 32년 정유년(1537)에 희릉(禧陵)으로 이장하였고, 선조대왕의 능은 만력(萬曆) 36년 무신년(1608, 광해군 즉위년)에 처음 건원릉(健元陵)의 서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가 23년 지나 인조 8년 경오년(1630) 11월 21일에 건원릉 두 번째 언덕의 목릉(穆陵)으로 이장하였고, 원종대왕(元宗大王)의 능은 만력 48년 경신년(1620, 광해군12)에 처음 양주(楊州) 군장리(群場里)에 장사 지냈다가 8년 지나 인조 5년 정묘년(1627) 8월 27일에 김포(金浦)의 장릉(章陵)으로 이장하였고, 효종대왕의 능은 기해년(1659, 현종 즉위년)에 처음 건원릉의 서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가 15년 지나 계축년(1673, 현종14) 10월 7일에 여주(驪州)의 영릉(寧陵)으로 이장하였습니다.”
하였다. 다 읽자 또 아뢰기를,
“신이 장릉(長陵)의 봉분을 올릴 때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지회(地灰)를 진배하였다는 글이 없었는데, 어찌 옛날 문헌에 확인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지회를 쓰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대부 집에서 지회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자, 신사철이 아뢰기를,
“여염집에서는 풍수설에 구애되어 지회를 쓰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국릉은 으레 지회를 4치 쓰는데 장릉은 근거할 만한 기록이 없으니 매우 괴이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감의 의궤에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자, 신사철이 아뢰기를,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재궁(梓宮)의 길이, 너비, 높이에 대한 제도를 기축년(1469, 예종1) 외에는 달리 살펴볼 만한 글이 없습니다. 옛일에 이처럼 소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염정이 빌미가 된 것은 아닐지라도 지회를 쓰지 않았다면 염려스러운 일이 없지 않다. 재궁(梓宮)은 염려할 것이 없더라도 어찌 그놈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문제가 없겠는가.”
하니, 신사철이 아뢰기를,
“국릉의 혈(穴)은 깊어서 깊이가 8, 9자에 이르니 어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설이 아뢰기를,
“풍수설은 진실로 믿을 게 못 됩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바로 보건대 염정이 빌미가 되어 일어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풍수가들은 광중(壙中)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길흉과 관계된 현상이 거기서 만들어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광중에서 생긴 것이 어찌 밖으로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돌 틈으로 출입하는 것인 만큼 어찌 땅바닥까지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깊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터무니없이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놈은 아주 깊이 들어가는 놈도 있다.”
하자, 이설이 아뢰기를,
“쥐도 회(灰)를 뚫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놈이 어떻게 뚫겠습니까. 국릉은 회를 4자 쓰는데, 그 자는 토척(土尺)이 아니라 목척(木尺)이니, 그놈이 어찌 거기까지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탄회(炭灰)를 쓰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그놈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염려스럽다.”
하니, 신사철이 아뢰기를,
“등록을 보면 탄회를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탄회는 어떠한가?”
하니, 이설이 아뢰기를,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오래되어도 색이 바래지 않는가?”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본래 색 이외에 변할 것이 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굳이 풍수설로 논할 것 없이 남원군이 전에 봉심하였을 때 국(局)의 형상과 안계(眼界)가 대체로 어떠하였는가?”
하니, 이설이 아뢰기를,
“수목이 무성하여 상세히 알기 어려웠습니다만 용호(龍虎)가 뾰족하고 안계는 좋았습니다.”
하고, 신사철이 아뢰기를,
“잎이 떨어지는 때에는 멀리 창파(滄波)가 보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불길한가?”
하자, 이설이 아뢰기를,
“멀리 창파가 보이는 것은 술가(術家)가 크게 꺼리는 것입니다. 당초 능을 만들 때는 틀림없이 땅을 높이 다졌을 것인데 해가 오래되어 점차 낮아졌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 힘으로 땅을 다져 높이 만든 것이 어찌 자연적인 것만 하겠는가. 태묘(太廟)의 문 안쪽의 세 조산(造山)은 인력으로 만든 것인가?”
하자, 이설이 아뢰기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도 간혹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리서에 땅을 파서 평평하게 하거나 보충해 쌓는 법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릉(長陵)의 국내(局內)에 다른 언덕은 없는가?”
하니, 이설이 아뢰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겹산도 있고 홑산도 있는데, 이 산은 어떤 산인가?”
하니, 이설이 아뢰기를,
“홑산은 아닙니다.”
하고, 조문명이 아뢰기를,
“신이 수호군에게 들었는데, 본능의 국내에 길하다고 운운한 땅으로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계해년(1683, 숙종9)에 능을 만들 때 나무를 베고 공역을 시작하기까지 하였다가 곧바로 정지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축년(1673, 현종14) 천릉할 때의 문안이 기록된 일기를 올리라.”
하니, 안중필이 무릎 꿇고 올렸다. 상이 펼쳐 보았다. 다 보자 이르기를,
“10월 보름 이전의 일기를 올리라.”
하였다. 안후석이 올리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올려야 한다.”
하니, 안중필이 무릎 꿇고 올렸다. 상이 이르기를,
“천릉 후에 우제(虞祭)를 지내는 절차가 있는가?”
하니, 신사철이 아뢰기를,
“사삿집에서는 천장(遷葬)하였을 때 일우(一虞)를 지내는데, 능침을 옮겼을 때도 이러한 예제(禮制)를 지내야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곧바로 정자각에서 예를 행하는가?”
하니, 신사철이 아뢰기를,
“당연히 그렇게 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기책을 내가라.”
하니, 안중필이 무릎 꿇고 받아 안후석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제는 곧바로 능소(陵所)에서 행하되, 예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새 능에서 돌아오는가?”
하니, 신사철이 아뢰기를,
“왕가(王家)의 전례(典禮)는 사삿집과는 자별하여 칠우(七虞)니 오우(五虞)니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천릉 때의 제사도 사대부 집과 더러 다를 것인데 신이 감히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나가서 상세히 봉심해야 할 것이다. 염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참으로 알 수 없으나 남원군은 더더욱 상세히 봉심해야 할 것이다.”
하니, 조문명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감히 십분 잘 살피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객사가 나온 뒤 치제(致祭)할 때의 절목은 과연 찾아냈는가?”
하니, 신사철이 아뢰기를,
“그간의 등록을 두루 상고하였는데 모두 명백히 근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은 갑진년(1724, 영조 즉위년)과 차이가 있으니, 혼전(魂殿)이 아닌 별도의 전각에 허위(虛位)를 마련하고 장막으로 막아서 장막 밖에 상탁(床卓)을 놓고 행해야 하며, 올릴 잡물은 각사로 하여금 진배하게 하더라도 배설 등의 일은 사약(司鑰)들이 전례대로 거행해야 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를기를,
“사약들이 어찌 전례를 알아 거행한단 말인가. 이 일은 도감에서 상세히 찾아내 즉시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 탑전 하교를 내었다. - 상이 이르기를,
“이번 봉심은 며칠이나 걸리겠는가?”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며칠 걸릴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가는 날 곧바로 봉심하는가?”
하니, 신사철이 아뢰기를,
“오늘은 날이 이미 저물어서 내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날 해가 부족할 테니, 모레 봉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물러 나갔다.
[주-D001] 수파(水破) : 풍수 용어로서 곧 수구(水口)를 가리키는데, 국내(局內)에 흐르는 물이 좌청룡, 우백호가 끝나는 부분에서 서로 만나는 물의 출구 지점이다. 《김두규, 風水學 辭典, 비봉출판사, 2005》[주-D002] 우형(禹亨) : 우형의 ‘亨’이 이달 19일 정사 기사와 19일 예조 낭청의 계사에는 ‘炯’으로 되어 있고, 23일 입시 기사에는 ‘冏’으로 되어 있다.[주-D003] 오환(五患) : 《상변통고》 권15 〈상례(喪禮) 치장(治葬)〉에 인용된 정이(程頤)의 〈장설(葬說)〉에 “오환은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모름지기 뒷날 도로가 되지 않아야 하고, 성곽이 되지 않아야 하고, 도랑이나 못이 되지 않아야 하고, 권세가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하며, 밭갈이의 쟁기가 미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책에는 오환(五患)이란 못, 도랑, 도로, 촌락을 피함, 우물과 그릇 굽는 가마를 멀리함이라고 하였다.[惟五患者不得不愼, 須使異日不爲道路, 不爲城郭, 不爲溝池, 不爲貴勢所奪, 不爲耕犁所及。 一本所謂五患者, 溝渠, 道路, 避村落, 遠井窯。]”라고 하였다.[주-D004] 염정(廉貞) : 북두칠성의 제5성으로 오행은 화(火)이며 형살, 병권, 반역, 패망, 흉폭 등을 관장하며, 이 기운을 받은 산은 뾰족뾰족한 바위가 높이 솟아 불꽃같이 험준하고 살벌하다. 《박인태, 風水事典, 형설 2008, 650쪽》[주-D005] 중[僧]이 …… 소리 : 이해 4월 2일 입시 기사에 의하면, 그 내용은 ‘정혈 옆에 놓아라, 뱀 굴로 점괘가 나왔네.[正穴傍置了 蛇穴是占了]’이다. 《承政院日記 英祖 7年 4月 2日》[주-D006] 구봉서(具鳳瑞) …… 없어졌고 : 구봉서가 그의 아버지 구계(具棨)의 묘를 쓴 뒤 10년도 안 되어 후사 없이 죽은 것을 가리킨다.[주-D007] 30년 : 원문은 ‘十年’인데, 간지에 근거하여 ‘十’ 앞에 ‘三’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주-D008] 단종 1년 : 원문은 ‘中宗八年’인데, 간지에 근거하여 ‘端宗元年’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9] 그 …… 목척(木尺)이니 : 토척(土尺)은 토지를 측량할 때 쓰는 자로 양전척이라고도 하며 주척(周尺)이고, 목척은 목공척(木工尺)이라고도 하며 영조척(營造尺)이다. 주척의 1자는 약 21cm이고 영조척의 1자는 약 31cm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조선왕조실록사전 영조척》[주-D010] 자연의 이치 : 원문은 ‘造’인데, 문맥을 살펴 ‘造’ 뒤에 ‘化’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 남지만 (역) | 2018
종묘의궤 제3책
추부(追祔)
[DCI]ITKC_BT_1447A_0030_000_0030_2011_002_XML DCI복사 URL복사
○ 현종 기유년(1669, 현종10) 1월 무술일(4일)
행 판중추부사 송시열(宋時烈)이 아뢰기를,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는 바로 태조의 왕비입니다. 승하하신 뒤에 정릉(貞陵)에 장사 지냈고, 국초에는 오히려 고려의 제도를 써서 조석으로 재(齋)를 올렸는데, 태조대왕께서 매우 간절히 그리워하시어 언제나 정릉에 재 올리는 경쇠 소리를 들은 뒤에 수라(水剌)를 드셨다 하니, 태조대왕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능침이 파묻혀 제릉(齊陵)만 못하고 또 종묘에 배향되지 못하였으니, 예에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의 기일 중에 신덕의 기일이 쓰여 있지 않았는데, 처음에 무슨 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자, 송시열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우러러 아뢰는 것이 지극히 황공하오나, 태조대왕께서 개국하신 뒤에 정도전 등이 태종대왕을 무함하고 신덕왕후의 아들을 세워 세자로 삼았는데, 일이 실패하여 신덕왕후의 소생인 장혜(章惠)와 소도(昭悼) 두 공이 비명에 죽었습니다. 그 뒤에 신덕왕후의 능소를 성동(成洞)으로 옮겼으니, 이런 까닭으로 태묘에 배향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덕왕후는 다른 계비와 같지 않다.”
하니, 송시열이 아뢰기를,
“이런 말씀을 우러러 아뢰기 매우 미안하나, 고려 때에는 경처(京妻)와 외처(外妻)가 있었던 까닭에 태조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신덕왕후를 경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태조대왕께서 은혜와 예의를 극진히 다하셨는데, 지금까지 태묘에 배향되지 못한 것은 진실로 미안한 일입니다. 사안의 본질이 중대하니 널리 조정 신하들과 논의하여 태묘에 배향하고 능의 제도를 고쳐 여러 능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은 감히 만번 죽을 것을 무릅쓰고 우러러 진달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고 여러 대신들과 논의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 《예조등록》에 나온다. -
○ 같은 달 경신일(26일)
행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상소하여 부묘의 일을 거듭 논하였다. -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
○ 2월 무진일(5일)
옥당이 차자를 올렸다. 부제학 이민적(李敏迪), 응교 남이성(南二星), 교리 윤심(尹深)ㆍ이규령(李奎齡), 부교리 김만균(金萬均), 수찬 홍주국(洪柱國), 부수찬 김만중(金萬重) 등이 아뢰기를,
“삼가 아룁니다. 천하의 일은 전에 폐지했다가 뒤에 거행하는 것도 있고, 또 한때 굽혔다가 만세에 펴지는 것도 있으니, 다만 그 일의 시비와 당부를 살필 뿐입니다. 옛날 제왕은 비록 법제와 제도를 구비했던 주나라와 한나라의 성대한 때라도 문구가 빠지고 법전이 누락되어 오히려 후왕이 뒤미처 거행하기를 기다렸으니, 예를 들면 주나라 성왕이 선공(先公)을 추숭하여 높인 일은 무왕이 미처 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한나라의 세종묘(世宗廟)의 제도는 위유(韋劉) 여러 유자들의 논의에서 다시 정해진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왕의 뜻을 이루고 선왕의 일을 계술한 것으로 대효(大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편안할 수 없는 것은 먼 옛날의 일이라 하여 버려두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며, 하늘의 이치상 없앨 수 없는 것은 조종(祖宗)이 행하지 않은 일이라 하여 어렵게 여기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니, 이것은 사리가 매우 분명하여 역대로 통용된 의리입니다.
이번 신덕왕후의 능묘에 관한 논의는 대신이 이미 그 단서를 발론하였고 성명께서도 그 말에 감동하시어, 원릉(園陵)의 제도 및 관리를 두고 기물을 갖추는 것을 장차 여러 능과 같게 하도록 하셨으니, 성인의 넓은 효성을 누군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삼가 들으니, 경연(經筵)하는 중에 성상께서 부묘 봉사에 관한 한 가지 절차를 오히려 어렵게 여기는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들은 삼가 생각건대, 신덕왕후께서는 신의왕후께서 승하하신 뒤를 담당하셨고, 성조(聖祖)께서 나라를 세우신 날을 만나 천자의 고명(誥命)을 받으셨으며, 일국의 국모(國母)로서 중곤(中壼)의 자리에 계신 세월이 몇 년이 됩니다. 지금 선유(先儒) 이색(李穡)이 지은 〈정릉비(定陵碑)〉를 상고하면 또한 ‘먼저 모씨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뒤에 모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하였으니, 본부인과 둘째 부인의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권근(權近)이 지은 〈흥천사비(興天寺碑)〉에서도 봉함을 받아 곤위에 있었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용비어천가〉는 세종조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신덕왕후’라고 쓰여 있으니, 이것이 또한 위호를 폐하지 않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찌 다시 근거를 고찰한 뒤에야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승하하신 뒤에 이르러서는 존호와 시호를 올리는 것을 예관(禮官)에서 폐하지 않았고 향사(享祀)의 의식과 축판(祝板)이 오히려 향실(香室)에 보존되어 있어 태종대왕께서 친히 향축(香祝)을 전하셨으니, 높고 융성한 그 위호와 축식(祝式)은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았고 원릉의 석물(石物)을 갖추어 설치하는 것도 지극히 높여 받들었습니다.
생전에는 정비(正妃)가 되었고 사후에는 존호를 받았으며, 중국 조정에서 고명을 받아 성스러운 태조의 배필이 되셨는데, 유독 태묘에 배향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인정에 편치 않고 천리에 대단히 어긋나 성스러운 조정의 부족한 전장(典章)이 되고 천고의 유한(遺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은 그 당시 예법을 논의한 신하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어긋나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알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그 잘잘못을 뒤늦게 강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조조(宣祖朝) 신사년(1581, 선조14) 연간에 대신과 삼사가 또한 일찍이 건의하여 청한 적이 있었으나 성대한 예식을 미처 거행하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일이란 참으로 시기가 있는 법이니, 이는 진실로 성스러운 조정이 오늘날 해야 할 책무입니다.
소릉(昭陵)의 복위는 여러 조정을 거쳐 중묘조 때에 비로소 거행하였으니, 조종이 거행하지 않은 바라 하여 어렵게 여겼던 적이 없으며, 또한 먼 옛날의 일이라 하여 버려둔 적도 없었습니다. 비록 옛날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한당(漢唐) 이래로 송나라의 가법(家法)은 가장 순정(純正)하다고 일컬어지는데, 원우황후(元祐皇后)의 위호를 회복한 것을 정자(程子)도 옳게 여겼습니다.
더구나 지금 신덕왕후는 존호가 폐지되지 않았고 정릉의 의물(儀物)도 아직까지 왕후의 형식을 보존하고 있으니, 소릉을 고쳐 봉한 것이나 원우의 위호를 회복한 것처럼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부족한 전례를 뒤늦게 거행하고 다시 한 단계 나아가 마음과 꾸밈을 갖추어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천리에 합하고 인정에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전례와 제사는 비록 관계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하지만 미처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백 년을 거치면서 능히 거행하지 못한 것은 그래도 핑계할 데가 있으나 논의가 이미 일어나 여론의 의사를 막기 어렵게 된 일에 이르러서는 의리를 헤아려 결단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신과 예관으로 하여금 속히 의정(議定)하여 대례를 완전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 《예조등록》에 나온다. -
○ 8월 신유일(1일)
조정이 정청(庭請)하였다. - 당일부터 시작하여 연달아 다섯 번을 아뢰었다. -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행 판중추부사 정치화(鄭致和)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신들이 여러 재신(宰臣)과 빈청(賓廳)에 모여 입이 아프도록 애써 청하고 있는 지 벌써 며칠이 지났건만 성상의 비답을 받들 때마다 단지 윤허하지 않는다고만 하교하시니, 이것은 실로 신들의 부족한 성의와 형편없이 졸렬한 글이 성상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한 소치입니다. 이에 신들은 머리를 모으고 서로 돌아보며 더욱 황공하고 부끄러우면서도 답답한 심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번 신덕왕후를 부묘하는 일은 천리에 질정해도 당연하고 인정에 참작해도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고금 천하에 바뀌지 않을 떳떳한 법입니다. 삼사(三司)의 신하가 날마다 논계하고, 재야의 선비들이 서로 이어 소장을 올리니, 온 나라의 공론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하의 성스럽고 명철함으로 천리와 인정에 미처 통촉하지 못한 바가 있어 여론을 강하게 거부하기를 이렇듯 오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아, 밝으신 성상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뜻을 신들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안이 종묘에 관계되고 예가 떳떳한 법에 관계되기에 신들이 부득불 윤허를 받을 것을 기약하고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능침을 복구하고 재각(齋閣)을 세우는 등의 일에 대해 이미 결단하여 쾌히 윤허하신 마당에 부묘를 청하는 것에 이르러 유독 어렵게 여기시니, 이것이 여론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까닭입니다.
신들은 이에 백관을 거느리고 모두 대정(大庭)에 나아가 다시 이렇게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속히 윤허를 내리시고 서둘러 부묘의 예를 거행하시어 신명과 사람의 바람에 답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계사의 뜻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다만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윤허하지 못하는 것이다.” - 《예조등록》에 나온다. -
○ 같은 달 을축일(5일)
조정이 정청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석(李景奭),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허적(許積)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오늘날 다투고 있는 일은 바로 백세토록 바뀌지 않을 떳떳한 법인 동시에 바른 의리요 중대한 윤리라는 것을 전후의 계사에서 이미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받든 성상의 비답에 또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교하셨으니, 신들은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의리이고 모두 동의하는 공론임을 전하께서도 이미 통촉하고 계신데, 아직도 신중을 기한다 하시며 즉시 윤허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상께서 마음에 신중하게 여기시는 원인이 먼 옛날의 일이라서 가볍게 고치기가 어려운 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능침과 재각을 중건한 것도 전대에 행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유독 부묘의 의례에 대해서만 어려워하십니까? 조종에 관계되는 일이라 뒤에 와서 논의하기가 혐의스러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실록을 상고해 보더라도 그 일이 조종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전례를 뒤에 와서 고치는 것인데 또한 무슨 혐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능침의 제도와 부묘의 의식은 본시 다름이 없는 것으로 장차 차례차례 거행해야 할 전례인데도 오히려 시비와 가부가 정해지지 않은 일처럼 보시니, 이 점을 신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일에 임하여 신중한 것이 비록 성인으로서 자세히 살피는 도리이기는 하나 의심할 것이 없는 일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한다면 그 또한 《역(易)》에서 말하는 ‘건단(乾斷)’이나 ‘쾌결(夬決)’의 의리와는 다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다시 망설이지 마시고 성대한 의식을 속히 거행하여 신명과 사람들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신중을 기하는 뜻이 끝내 스스로 옳다고만 할 수 없고, 경들도 이렇게까지 청하니, 내 뜻을 버리고 애써 따르겠다. 계사대로 시행하라.” - 8월 4일에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조사석(趙師錫) 등이 차자를 올리고, 같은 달 5일에 감찰 한공필(韓公佖) 등이 소장을 올려 입계하였다. 《예조등록》에 나온다. -
○ 같은 달 을해일(15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부묘할 때에 신덕왕후께 추상(追上)할 휘호를 대신 및 정부의 동벽과 서벽, 육조의 참판 이상, 관각의 당상이 빈청에 모여 의정하여 아뢰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례에 의거하여 정원으로 하여금 탈 없는 날을 품지(稟旨)한 다음 명초(命招)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라고 계하하였다. - 《예조등록》에 나온다. -
조선왕조실록 > 현종개수실록 > 현종 > 2월 5일 > 최종정보
현종(개수실록) 10년 기유(1669) 2월 5일(무진)
10-02-05[05] 부제학 이민적 등이 상차하여 신덕 왕후의 능묘를 태묘에 배향하라고 청하다
[DCI]ITKC_JT_R1_A10_02A_05A_00050_2005_009_XML DCI복사 URL복사
부제학 이민적(李敏迪) 등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천하의 일이란 전일에 폐지되었다가 뒷날에 거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한때는 굴하였으나 만세에 펼쳐지는 경우도 있으니, 그 일의 옳으냐 그르냐의 여부만을 살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정에 편안하지 못한 것이라면 오래된 일이라고 하여 내버려두어서도 안 되며, 빠트릴 수 없는 천리라면 조종(祖宗)이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어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리이며 역대의 공통된 논리입니다.
이번 신덕 왕후(神德王后) 능묘에 관한 논의는 대신이 이미 그 단서를 발론하였고 성명께서도 그 말에 감동하셨습니다. 원릉(園陵)의 제도에 있어서 관리의 설치 및 사물의 비치를 여러 능묘에 견주게 하니, 성인의 넓으신 효성을 누구인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삼가 듣건대 성상께서 종묘 제사에 관한 절차를 아직도 어렵게 여기는 뜻을 경연에서 보이셨다 합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신덕 왕후는 신의 왕후(神懿王后)가 별세한 후 성조(聖祖)께서 건국할 때 천자(天子)의 고명(誥命)을 받고 일국의 국모(國母)가 되어 중곤(中壼)의 자리에 있은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유 이색(李穡)이 찬한 정릉비(定陵碑)를 상고하면 역시 ‘먼저 모씨에게 장가들고 후에 모씨에게 장가들었다.’ 하여 원(元)과 차(次)의 분별이 없으며, 권근(權近)이 찬한 흥천사비(興天寺碑)에도 역시 봉함을 받아 곤위에 있었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용비어천가》는 세종조에 만들어진 것인데도 역시 신덕 왕후라고 쓰여져 있으니, 위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것이 또한 분명한 증거인데 어찌 다시 증거를 상고한 후에야 알 수 있겠습니까. 승하한 후에 존호와 시호를 올리는 일을 예관(禮官)들이 폐지하지 않았고 제사를 모시던 의식과 축판이 아직도 향실(香室)에 있으며 태종 대왕이 친히 향축(香祝)을 전하였으니, 그 위호와 축식의 존융함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으며 원릉 석물(石物)의 설비 역시 극히 높여 거행했습니다. 살아서는 정비(正妃)가 되었고 죽어서는 존호를 받았으며 중국으로부터 고명을 받아 성조와 짝하였으니, 유독 태묘(太廟)에 배향되지 못한 것이 어찌 인정에 거역되고 천리에 괴리되어서 성조의 궐전(闕典)이 되고 천고의 유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조조(宣祖朝) 14년 신사 연간에 대신과 삼사가 역시 건의하였으나 성대한 예를 거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언젠가는 거행해야 할 일이니, 이는 실로 오늘날 성조의 책임인 것입니다.
소릉(昭陵)의 복위 문제는 여러 조정을 지나 중종 때 비로소 거행하였으니, 조종이 거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여 일찍이 어렵게 여기지 않았으며 또한 오래된 일이라고 하여 내버려두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고사를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한ㆍ당 이래로 송나라의 가법(家法)이 가장 순정(純正)하다고 하는데 원우 황후(元祐皇后)의 복호는 정자(程子)도 옳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신덕 왕후는 존호가 바뀌지 않았고 정릉의 의물(儀物)도 아직까지 왕후의 법제로 되어 있으니, 소릉의 개봉(改封)이나 원우의 복위처럼 중대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빠뜨린 전례를 소급하여 거행하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세하게 정문(情文)을 마련하면 될 뿐이니, 이렇게 한 다음에야 천리에 합하고 인정이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전례는 관계됨이 매우 중하고 논의가 이미 발론되어 여론을 막기가 어려우니, 의리로 헤아려 결단하여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원전】 37 집 650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주-D001] 소릉(昭陵) : 단종(端宗)의 생모인 현덕 왕후(顯德王后)의 능. 본래 안산(安山)에 있었는데, 단종이 죽은 후 세조(世祖)가 물가로 이장하였다. 그 후 영남 유생들을 중심으로 처음 복위의 논의가 일어났으나 실행하지 않다가 현릉(顯陵)으로 이장되어 복위되었다.[주-D002] 원우 황후(元祐皇后) : 송 철종의 비.
조선왕조실록 > 현종개수실록 > 현종 > 2월 19일 > 최종정보
현종(개수실록) 10년 기유(1669) 2월 19일(임오)
10-02-19[06] 사간 이유 등이 신덕 왕후를 태묘에 제사하는 일로 상차하다
[DCI]ITKC_JT_R1_A10_02A_19A_00060_2005_009_XML DCI복사 URL복사
사간 이유 등이 신덕 왕후(神德王后)를 태묘(太廟)에 제사지내는 일로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신덕 왕후는 성조(聖祖)가 등극하던 날에 중국에서 내려주는 고명(誥命)의 은총을 받아 중전의 자리에 올라서 한 나라의 국모로 지내시기 10여 년이었으며, 승하하신 후에는 예관이 휘호를 올리고 원릉에 의물(儀物)을 갖추었습니다. 당시 높이 받드는 예는 신의 왕후(神懿王后)와 차등이 없었고, 잠언(箴言)이 유익하다는 칭송과, 좋은 보좌(輔佐)를 잃은 것 같다는 탄식이 분명하게 비문에 실려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정비(正妃)의 존귀함으로 문왕(文王)의 비(妃)처럼 훌륭한 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여, 살아서는 책봉을 받았고 죽어서는 아름다운 칭호를 더하였는데도 아직 태묘에 배향하는 의전을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성조(聖朝)의 불행이며 천고의 유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이미 대신의 논의를 받아들여 능묘(陵廟)의 제도를 회복하였으니 차례로 행하여야 할 의례를 무엇을 꺼려 아직도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선조 때에 관계된 일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여기는 뜻이 있어서입니까. 신들이 삼가 유첩(遺牒)을 살피건대 태종 대왕이 신덕 왕후를 섬긴 것은 지성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양은 평소에 효성을 다하였고 몸소 향축(香祝)을 전하여 제사를 올리는 데 경의를 다하였으니, 생전과 사후에 섬기는 예가 진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때 제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례가 폐하여 이륜(彛倫)이 행해지지 못하고 묘의(廟儀)가 결손되어 인정이 수심에 차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생각하면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듣건대 장차 《실록》을 상고해 내게 했다고 하니 대체로 그 일을 중히 여겨서입니다. 일찍이 선묘조에 대신이 건의하고 삼사는 대궐 뜰에 엎드려 청하였으며 아래로는 낭서(郞署)와 위포(韋布)에 이르기까지 대궐에 달려와서 아뢰자 역시 《실록》을 상고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의식을 거행하지 못한 것은 오늘날처럼 지나치게 신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심은 갈수록 더욱 격동되고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혀 3백 년을 하루같이 눈물을 짓고 있으니 인정이 같다는 것을 여기에서 징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계술하는 도리는 의리의 합당함을 얻는 것에 있지 오로지 옛일을 고수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유(先儒)의 말에 ‘준수할 것을 준수하는 것이 본디 계술하는 것이지만, 변통해야 될 것을 변통하는 것도 역시 계술이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준수하는 것이 계술인 줄만 알고 변통하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무왕(武王)의 정벌은 문왕(文王)을 잘 계술하지 못한 것이 되며 성왕(成王)이 선공(先公)을 높인 것도 역시 무왕을 잘 계술하지 못한 것이 되니, 어찌 준수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중종 대왕이 의리의 정당함에 매우 밝아서, 고치지 않았었다는 혐의에 구애되지 않고 소릉(昭陵)의 억울함을 하루아침에 풀어 주어, 1백 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오히려 사람의 입에 전송되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오늘날 전하께서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어찌 선조(先朝)에서 행하지 못하였던 일이라 핑계대고 한결같이 망설이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속히 대신과 예관에게 명해 빨리 의정하여, 대례를 완비해서 여정(輿情)을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원전】 37 집 655 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남만성 (역) | 1969
> 조선왕조실록 > 현종개수실록 > 현종 > 5월 19일 > 최종정보
현종(개수실록) 10년 기유(1669) 5월 19일(신해)
10-05-19[03] 장령 경최ㆍ정화제 등이 신덕 왕후를 부묘하는 예를 거행하도록 청하다
[DCI]ITKC_JT_R1_A10_05A_19A_00030_2005_009_XML DCI복사 URL복사
장령 경최ㆍ정화제가 아뢰기를,
“신덕 왕후를 부묘하는 예는 대신이 건의하고 유신이 차자를 올렸으니 의리가 매우 분명하여 더이상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 흔쾌히 따르지 않으시니, 조종에서 거행하지 않은 일로서 연대가 매우 오래되어 가벼이 의논하기 어렵다고 여겨서입니까. 신들은 삼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리에 부합되고 인정상 마땅한데도 조종에서 미처 시행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경우, 뒤를 이은 왕이 능히 거행한다면 어찌 조종을 빛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이른바 계지술사(繼志述事)하는 효입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성조(聖祖)께서 개국하셨던 날에 신의 왕후(神懿王后)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때 오직 신덕 왕후가 성조의 짝이 되어 명나라의 책명을 받고 중전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엿한 왕비와 국모로서 몇 년을 계셨으며, 승하하신 후에는 존호를 받고 의례대로 능침을 갖추어 조금도 손색이 없이 시종 숭봉(崇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묘의 예만은 아직까지 결여되어 있으니, 이 어찌 성세의 흠전이 아니며 신인(神人)이 함께 유감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신의 아룀을 인하여, 황폐한 정릉을 개수하면서 모든 의례를 여러 능의 제도 그대로 따랐는데, 온 나라의 신민들이 기뻐하고 감탄하며 모두 말하기를 ‘부묘의 예를 다음에는 거행하겠구나.’ 하며 목을 빼고 눈을 부비며 날짜를 꼽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서 그칠 수 없는 천리와 인정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예관으로 하여금 정릉을 부묘하는 예를 의논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고, 사간 김만균, 정언 윤경교ㆍ이훤이 아뢰기를,
“임금의 효는 계술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계술하는 방법은 반드시 선왕이 펴지 못한 뜻을 펴고 선왕이 미처 하지 못한 예를 닦아서 조종을 빛낸 뒤에야 계술의 도리를 지극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우리 신덕 왕후는 곧 태조 대왕의 둘째 부인입니다.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신의와 신덕이 함께 두 배필이 되었으니 지위도 같고 신분도 대등하여 처음부터 존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천명을 받던 날에 미쳐서는 신의가 먼저 돌아가셨고 신덕이 이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대왕의 배필로 자리잡아서 우리 태조의 창업을 도왔고 영광되게 명나라의 책명을 받으시어 지존의 자리에 올라 한 나라의 어미가 된 것이 거의 5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능침의 제도나 시호를 올리는 의례를 모두 정비(正妃)의 예와 똑같이 처리하였습니다. 태종 대왕께서 봉양하는 즈음에 생전에는 받드는 도리를 극진히 하셨으며 돌아가심에 친히 향축을 전하기까지 하셨으니, 바른 명위(名位)와 엄한 분질(分秩)을 신자로서 어떻게 감히 폄론(貶論)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정릉을 옮기게 되자 당시 예를 논하는 신하들이 심지어 적처가 아니라고 하여 망령되이 폄손하고 부묘의 예를 빠뜨리고 거행하지 않았으며, 끝내는 능묘(陵廟)가 모두 폐지되고 향화(香火)가 오래도록 끊어진 것이 거의 2백 년이 되었으니, 신인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고 국가의 수치가 매우 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태조 대왕의 영령 또한 오르내리며 반드시 통한해 하시면서 속으로 당신을 계술할 후사를 기다리신 것이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효성스런 성상께서, 조상의 뜻을 이어받고 쾌히 유신의 말을 따르시어 조상에 대한 추모의 정성을 극진히 하여 능을 쌓고 정자각을 세우시니, 묘(廟)의 모습이 일신되었습니다. 또 사관을 보내어 《실록》을 상고하게 하시니, 사방 신민들이 목을 빼고 바라는 바가 날로 깊어지고 간절해졌습니다. 《실록》을 베끼어 낸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부묘의 일에 대하여 아직도 처분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신들은 삼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중궁에 자리한 신덕으로서 오히려 태묘에 배향되지 못하여 서인의 위치로 떨어진다면, 이 어찌 우리 조종의 마음일 것이며 또한 이 어찌 성상의 계술하는 효심이겠습니까.
신들이 들으니 송 태조의 장효 황후(章孝皇后)는 태종 때에는 태조에 배향되지 못하다가 인종(仁宗) 때에 가서야 비로소 회복되어 태묘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조종조에도 소릉(昭陵)이 폐위되어 오래도록 복위되지 못하다가 중종 대왕 때에 이르러 비로소 신하들의 정청(庭請)으로 인하여 회복되어 다시 봉안되었으니,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제왕의 훌륭한 처사로 송 인종과 우리 중종의 효성을 칭송하니, 이를 어떻게 오늘날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심은 속이기 어렵고 공의는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예전에 의하여 신덕 왕후를 부묘하는 예를 조속히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르지 않고 이르기를,
“내 뜻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연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논계한 지 달이 넘도록 상이 따르지 않자, 양사가 합계하여 간쟁하였다.
【원전】 37 집 671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한국고전번역원 | 이의강 (역) | 1992
고전번역서 > 다산시문집 > 다산시문집 제10권 > 계 > 최종정보
다산시문집 제10권 / 계(啓)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곡산 본궁(谷山本宮)의 시말(始末)에 대한 계
[DCI]ITKC_BT_1260A_0100_030_0060_2000_005_XML DCI복사 URL복사
곡산부(谷山府)에서 동쪽으로 5리쯤에 당저(塘底)란 곳이 있어 이를 궁허(宮墟)라고도 하는데, 돌 기둥 한 쌍 하나는 넘어졌고 하나만 서 있다. 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덕왕후의 본궁이라고 합니다. 뒷편에는 용봉(龍峯)이 있고 앞쪽에 용연(龍淵) 작은 시내가 굽어돌아 못이 되었는데 깊어 헤아릴 수 없다. 이 있는데, 지리(地理)가 특이합니다. 노인들이 말하기를,
“태조대왕(太祖大王)이 영흥(永興)에서 송경(松京 개성)에 왕래할 때 이 시내에 이르러 매우 갈증을 느꼈는데, 그 때 후(后)가 마침 시냇가에서 물을 긷고 있었습니다. 태조가 물을 청하니 후가 물을 떠서 버들잎을 띄워 드리자, 태조가 그를 노여워하였다. 후가 ‘급히 마시면 물에 체할까 염려해서입니다.’ 하니 태조가 그 말을 가상히 여겨 드디어 예(禮)를 갖추어 아내로 맞이했다.”
하였습니다. 또 곡산에서 북쪽으로 80리쯤에 있는 가람산(岢嵐山)의 남쪽에 치도(馳道)가 몇 리에 걸쳐 산꼭대기에 뻗쳐 있는데, 주민들이 ‘치마곡(馳馬谷)’이라고 합니다. 그 북쪽에는 ‘태조성(太祖城)’이 있는데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태조가 일찍이 이 산에서 말을 달리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혔다고 합니다.
신(臣)은 삼가 살피건대, 신덕왕후의 본적은 곡산이고, 국구(國舅 임금의 장인)는 바로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강윤성(康允成)인데, 상산은 곧 곡산의 별칭입니다. 또 함흥(咸興)ㆍ영흥(永興)에서 송도(松都)에 가려 하면 곡산이 실로 직통길이요 지름길입니다. 대개 고원(高原)에서 서쪽으로 양덕(陽德)을 거치고 남쪽으로 곡산(谷山)을 거치면 도정(道程)이 매우 가까우니, 노인들의 말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또 그 돌기둥은 분명히 궁가(宮家)의 물건입니다. 고(故) 감사(監司) 이의준(李義駿)도 직접 그 모양새를 살펴보고는,
“유적(遺跡)은 분명한데 문헌(文獻)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 연주(筵奏 임금의 연전에서 아룀)는 가하나 계문(啓聞 글로 써서 상주함)은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버들잎’ 고사는 야사(野史)에 두루 실려 있지만 두메 산골 백성들이 야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니 그것은 전래하는 옛말인 것입니다. 정릉(貞陵 신덕왕후의 능)의 일에 마침 추모함이 있는 것이 마치 온릉(溫陵 중종의 폐비 단경왕후(端敬王后)의 능)의 일과 흡사합니다. 여기는 또 태조(太祖)가 왕업(王業)을 일으킨 사적과 연관이 있는 곳이니, 돌기둥의 곁에 비석을 세우고 비각을 지어서 택리(宅里)였음을 표시하는 것이 태평 성대의 훌륭한 일인 듯합니다. 정릉의 탄일(誕日)은 바로 6월 14일이고, 기일(忌日)은 바로 8월 13일인데, 이때에 하문하신 것은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돌을 나를 때 강화(江華)에서부터는 물길로 운반하여 평산(平山) 기탄(岐灘)까지 이르고, 기탄에서부터는 육로로 곡산까지 이르면 백여 리에 불과하여 곡식이 상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D001] 신덕왕후(神德王后) : 강윤성(康允成)의 딸로 조선(朝鮮) 태조(太祖)의 둘째 비(妃)이다. 태조의 즉위 전에 들어갔다가 즉위 후 현비(顯妃)에 책봉되었고, 태조 5년에 승하하였다.[주-D002] 정릉(貞陵)의……흡사합니다 : 신덕왕후는 왕위 다툼으로 희생된 세자(世子) 방석(芳碩)의 생모이므로, 태종이 미워하여 존호를 폐하였는데, 그 후 2백여 년 만인 현종(顯宗) 때에 회복시켰다. 온릉(溫陵) 즉 단경왕후(端敬王后)는 중종(中宗)의 조강지처로서 즉위 후 폐위되어 오랜 세월 동안 복위의 논의가 분분해오다가, 마침내 영조 15년에야 추복되었다.
고전번역서 > 대동야승 > 유천차기 > 유천차기 > 최종정보
유천차기(柳川箚記)
유천차기(柳川箚記)
[DCI]ITKC_BT_1359A_0010_000_0010_2002_017_XML DCI복사 URL복사
한준겸(韓浚謙) 찬(撰)
이천선생((伊川先生)이 〈주식도설(主式圖說)〉에 이르기를,
“증직(贈職)이 더해지거나 대(代)가 바뀌면, 신주를 붓으로 지우고 고쳐 쓰되, 분면(粉面)만 고치고 함중(陷中)은 고치지 않는다.”
하고, 《주자가례(朱子家禮)》고추증조(告追贈條)에 이르기를,
“함중은 고치지 않는다.”
하였다. 증직이 가증됨은 곧 죽은 후 한때의 증전(贈典)이므로 이미 합친 신주를 함증까지 전부 고칠 것은 없다. 대가 바뀌는 것도 함중에 쓴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분면만 고치고 함중은 고치지 않으니, 이 또한 기필하지 않아도 자연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다가, 삭직을 당하고 죽었다 하면, 그 처음 함중에는 당시의 칭호를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후에 은전이 베풀어져서 옛날의 관작이 회복되었다면 처음은 어디까지나 변례(變禮)였기 때문에, 마땅히 함중까지 모두 고쳐서 평생에 부르던 칭호를 회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천과 주자의 학설에 얽매어 분면만 고치고 함중은 고치지 아니하니, 심한 착각인 것이다.
이 일은 증직이 가중되고 대가 바뀐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그 문구를 적용시켜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불행해서 억울한 죄명을 썼을 경우, 백 대가 지나가도 신원(伸寃)되지 않을 것이니, 과연 옳겠는가? 세상에는 이렇게 될 염려가 현인과 군자들에게 많으므로 나는 이 점을 두려워해 드러내는 것이다.
만일 장사 지내기 전에 증직이 내린다면 함중에 쓰지 않을 수 없으며, 장사 지낸 후에 삭직이 된다면 구태여 함중까지 추개(追改)할 것은 없으리라고 본다.
세종 3년 영락(永樂) 신축(1421)에 예조가 아뢰기를,
“송(宋) 소희(紹熙) 5년에 황명으로 태묘(太廟)의 서쪽에 사조전(四祖殿)을 세워 조천(祧遷)한 희조(僖祖)ㆍ순조(順祖)ㆍ익조(翼祖)ㆍ선조(宣祖)의 네 신주를 받들고 해마다 예관(禮官)이 제사를 올리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조 대왕(穆祖大王)도 조천해야 하오니 바라옵건대, 이 예에 의하여 종묘의 서쪽에 별묘(別廟)를 짓고 그 이름을 영녕전(永寧殿)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전교를 받들어 별묘를 세웠다. 이것이 영녕전을 건립하게 된 처음의 일인 것이다.
이때에 공정 대왕(恭靖大王)을 태묘에 모시게 되니 오실(五室)이 넘게 되어 장차 목조(穆祖)를 조천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계(啓)가 있게 된 것이다. 영락(永樂) 갑진(세종 6년)에 태종을 종묘에 모시는데, 소목(昭穆)을 공정(恭靖)과 함께 하여 한 위(位)게 같이 모시는 법을 썼기 때문에 익조(翼祖)를 조천하지 않았다가, 문종(文宗) 때에 이르러 비로소 익조를 조천하였으며, 노산조(魯山朝) 때에 이르러 도조(度祖)를 조천하고, 성종(成宗)이 위를 이은 뒤에 환조(桓祖)를 조천하여 사조(四祖)를 모두 조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태조가 비로소 태실(太室)에 거하고, 공정ㆍ태종 2위(位)와 세종 1위와 문종ㆍ세조 2위와 예종ㆍ덕종 2위를 모시게 되었는데, 종묘를 처음 건립한 것이 7실(室) 뿐이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서는 남아 있는 실(室)이 없었다. 그리하여 성종을 종묘에 모실 때가 되자 조정에서는 1실을 증축하려 했으나 마침내 못하고, 문종을 서쪽 협실(夾室)로 옮긴 뒤에 성종을 제 7실에 모시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의신(議臣)과 예관(禮官)들이 결정지은 것이었다. 삼가 참고해 조건대, 성종조에게 태종이 고조(高祖)가 되니 정종 역시 조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마땅히 8실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에 실(室)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마땅히 재고 되어야 한다.
중종(中宗)을 종묘에 모시게 되어서는 예관 윤개(尹漑) 등이 이 문종을 협실(夾室)에 모신 일이 실례임을 알고 청하여 4실을 증축한 다음 문종을 받들어다가 도로 모셨다. 그래서 중종이 제 9실에 들게 되고 인종(仁宗)이 제 10실에 들게 되었으며, 명종(明宗)을 종묘에 모시려 할 때에 문종이 조천되었고, 선조(宣祖)를 종묘에 모시려 할 때에 예종과 덕종이 조천되어 종묘의 실(室)이 부족한 염려는 없었다. 태조가 건국한 뒤에 종묘를 세우고 또 계성전(啓聖殿)을 세워서 선왕을 받들었다. 그 뒤 태조가 승하하니, 그 혼전(魂殿)을 인소전(仁昭殿)이라 부르다가 다시 문소전(文昭殿)이라 하였고, 태종의 혼전은 광효전(廣孝殿)이라 하여, 각기 도성 안에 있었는데, 그 뒤 세종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고 궁성 안에다 터를 잡아 침전(寢殿)을 합쳐서 건립하고 그대로 문소전이라 불렀다. 선덕(宣德) 계축(세종 15년) 5월에 먼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양전(兩殿)에 올리고 의물(儀物)을 갖춘 다음 신위판을 만들어서 채여(彩輿)에 모셨다. 그리고 상이 광화문(光化門) 밖에 나가 지영(祗迎)하여 태조와 태종의 신위판을 차례로 새 침전에 모셨다. 그 다음 상은 친히 안신제(安神祭)를 지내고 궁중으로 돌아와 하례를 받았으며 중외에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역대의 제왕이 종묘를 세워서, 예를 태고와 같이 하는 것은 신으로 모시려는 것이고, 또 원묘(原廟)를 지어서 섬기기기를 생시와 같이 하는 것은 친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묘의 설치는 역대마다 같지가 않다. 그러나 송 나라의 관신궁(觀神宮)과 어안궁(御安宮)을 경령궁(景靈宮)에 합친 것은 정례(情禮)에 꼭 알맞은 일이었다. 지금 우리의 태조와 태종의 원묘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옛날 제도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자손들이 각각 원묘를 세울 것이므로 백세 뒤엔 신묘(神廟)가 많아서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예관을 명하여 1대의 법규를 창립하여 만세의 법전을 삼게 하노라.” 위는《동각잡기(東閣雜記)》에 보임.
이로써 보건대, 태조와 태종의 원묘가 각각 따로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성스러운 지혜를 처음 내어 비로소 문소전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침(後寢)ㆍ전전(前殿)ㆍ오실(五室)ㆍ소목(昭穆)의 제도가 아주 잘 완비되었는데도 공정왕은 참여되지 못하였으며, 또 태조가 건국한 처음에 계성전을 지어서 선왕을 받들었다고 하니, 이 계성전도 원묘와 같은 것이다. 신전(新殿)에 봉안한 분이 태조와 태종 양위 뿐이라면 오실(五室)의 제도에도 차지 못하는데, 사조(四祖) 가운데서 도조(度祖)ㆍ환조(桓祖)는 고조와 증조인데도 같이 모셨다는 말을 들을 수 없으니, 그것은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공정이 문소전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문종 역시 이러한 이유였으리라.
성종 때에 이르러 덕종을 추봉(追封)해서 종묘에 모셨으나, 예종을 이미 문소전에 모셨으므로 덕종을 별전(別殿)에 모시고 연은전(延恩殿)이라 불렀으니, 연은전의 칭호가 이때에 시작된 것이다. 공정과 문종이 모두 문소전에 들지를 못했는데 덕종만을 위하여 연은전을 별도로 세운 것은, 아마도 생부이기 때문에 융숭함을 가한 것인가 한다.
정미년(1547, 명종 2)에 이르러 인종의 삼년상이 끝나고 장차 문소전에 모시려 하는데 세조를 조천해야 하므로, 2품 참의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인종을 모시기 위해서는 세조를 조천해야 한다고 했다.
상은 발[簾] 안에서 문정왕후가 섭정하고 있었다 답하기를,
“세조께서는 지금 사조(四祖)의 주(主)일 뿐 아니라, 공로가 또한 막대하여 조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연은전에 별도로 인종을 모시려 하는데 그게 어떠하오?”
하였다. 그러자 영부사 홍언필(洪彦弼) 등이 그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네 번이나 계를 올려, 비로소 윤허를 하였는데, 수일이 지나 다시 대신 등을 불러서 세조를 조천할 수 없으니, 인종을 연은전에 모시도록 하라는 뜻으로 효유하였다. 이 말에 윤인경(尹仁鏡) 등은 곧 회계(回啓)하기를,
“상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대사헌 안현(安玹)ㆍ대사간 이명(李蓂)ㆍ부제학 주세붕(周世鵬) 등이 궐문에 엎드려 이를 논하였고, 태학생 정거(鄭琚) 등이 소를 올려 논쟁을 하였으나, 결국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그뒤 선조 초년에, 명종을 문소전에 모실 때에 인종도 연은전에 같이 모셨다. 이 때문에 인종과 명종 2대가 1실에 있게 된 것이니, 그 상세한 것은 《퇴계집(退溪集)》 안에 있다.
만력(萬曆) 신사년(1501, 선조 14) 11월에 신덕왕후(神德王后)에 대한 의논이 비로소 일어났다. 당초 신덕왕후 강씨(康氏)가 우리 태조를 도와서 집안을 변화시켜 국가를 세웠으므로 중전의 자리에 올라 천조(天朝)의 고명(誥命)까지 받았으며, 돌아간 뒤에도 시호를 신덕(神德), 능호를 정능(貞陵)이라 하는 등 신의왕후(神懿王后)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는데, 태조가 승하하니 신의왕후만을 종묘에 모시고, 신덕왕후에 대하여는 모든 전례(典禮)를 전부 폐하여 거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세월이 오래되자, 산능(山陵)의 소재마저 알지 못한 것이 2백 년이나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덕원(德源)에 사는 강순일(康純一)이란 자가 어가(御駕) 앞에서 소장을 올려 스스로 말하기를,
“판삼사사(判三司事) 강윤성(康允成)의 후손으로서 현재 군역(軍役)에 책정되어 있으니, 국묘 봉사(國墓奉祀)하는 사람들의 예에 의하여 개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다. 아마 강윤성은 곧 신덕왕후의 아버지이리라. 그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조(四祖)의 왕후들의 부모 산소는 관에서 한 사람씩 책정해서 국묘 봉사(國墓奉祀)라는 명칭으로 군역을 면제해 준 예가 있었다. 그러므로 강순일이 이러한 소장을 내게 된 것이다. 이에 율곡 이공(李公)이 앞장서 말하기를,
“신덕왕후는 응당 종묘에 배향해야 할 분으로서 까닭없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윤기(倫紀)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존숭하는 일을 행하여야 한다.”
하였다. 조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비로소 예관을 명하여 먼저 능침(陵寢)을 찾기로 하였는데, 문관 이창(李昌)이라는 자가 신덕왕후의 외손으로서 조정에 벼슬하고 있어서, 해조(該曹)가 계청해서 합동으로 능소가 있을 만한 곳을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차산(峩嵯山) 안팎을 두루 도아 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는데, 마침 《변춘정집(卞春亭集)》 중에 실려 있는 정릉 이조 축문(貞陵移厝祝文)에서 서울 동북쪽에 능이 있다는 글귀를 보았다. 이에 따라 물색하여 산 아래 마을에서 찾은 결과, 과연 국장(國葬)으로 지낸 능실(陵室)이 산골짜기에 몹시 퇴폐되어 있었다. 조정의 의논이 처음에는 종묘에 신의왕후의 예와 똑같이 모시자고 하였는데 또 이론(異論)이 생겼다. 이는 예경(禮經)의 말을 인용하여 ‘제후(諸侯)는 두 번 장가들 수 없다.’는 말과 ‘예에는 두 적실(嫡室)을 둘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듣고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의논이 서로 엇갈려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자 조정의 의논은 또 하책(下策)이 나왔는데, 그것은 다만 제각(祭閣)의 건립과 관원의 설치만을 딴 능침(陵寢)의 제도와 똑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의견마저 시행되지 못하고, 다만 조천한 신묘(神廟)의 예에 따라서 매년 한식(寒食)날 제사를 올리는데 그쳤다.
신의왕후와 신덕왕후는 태조가 잠저(潛邸)에 계실 때 서울과 지방의 두 아내였으므로 신의왕후가 작고한 뒤에 신덕왕후가 계실(繼室)이 되었던 것이다. 정총(鄭摠)이 지은 정릉비(定陵碑)의 서문을 참고하더라도 신덕왕후에 대해서 역대로 나쁘게 말한 것이 없었음을 볼 수 있으며,〈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서도 또한 볼 수 있다. 본조의 가법(家法)이 이미 정한 바 있어 열성조의 전후비(前後妃)가 모두 종묘에 배향되었으니, ‘제후는 두 적실을 둘 수 없다.’는 설을 태조에게만 적용시키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의 한때의 의논이 경서를 들이대고 예를 인용하면서까지 신덕왕후를 깍아내리고 말았으니,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강순일이 당초 하소연한 것은 다만 신역(身役)을 면제받기 위해서였는데, 사론(士論)이 분연히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천도가 좋게 돌아와 하늘이 은연중에 복을 내리는 일대 기회가 될가 하였더니, 발단만 하고 도로 그쳐서 논쟁을 벌인 지 3년 만에 겨우 한식날 제사 한 번 지내게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하겠다.
을해년(1575, 선조 8),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초상이 이미 졸곡(卒哭)을 지나자, 지평 민순(閔純)이 상소하기를,
“송효종(宋孝宗)의 백모(白帽)ㆍ백대(白帶)로 삼년상을 마친 제도를 채택하여 쓰소서.”
라고 했는데, 중론은, 옛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여 어렵게 여겼다. 그러자 선조(宣祖)는 정승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좌상 박순(朴淳)과 우상 노수신(盧守愼)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살펴 보건대, 정사를 볼 때 입는 의복이 이미 흰색인데, 갓과 띠만이 검은 것은 비록 권제(權制)라고 하지만 바야흐로 최상(衰喪) 중에 있어서는 참으로 온당치 못한 까닭에 검은 빛을 흰빛으로 고치려 하는 것이니, 이것이 대단한 경장(更張)은 아니옵니다. 《오례의(五禮儀)》에 동릉 이실(同陵異室)의 제도는 가장 중대한 것인데도 오히려 준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실(石室)과 비(碑)를 세우는 일들 또한 중도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립(白笠)을 흑립(黑笠)으로 변경한 것은 상례(喪禮)에 위배되는 것인데도 여러 대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물며 이 흑색을 백색으로 변경하는 것은 참으로 상제(喪制)에 합당한 것이온데, ‘경솔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니, 신 등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오래되어야 갖춰지는 것으로 역대가 모두 그러했습니다. 송 나라 효종(孝宗)은 흰 베옷을 입고 정사를 보았으며, 명 나라 인종(仁宗) 역시 흰 최질(衰絰)을 띠고 조회에 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신의 논의에 따르지 않고, 홀로 옛날의 법규 밖의 것을 단행하였으니, 변경을 하였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의논을 드리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오나 제도를 확정하는 것은 임금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상의 의사에게 결정되어야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그 의견을 옳게 여겨 단행하였으니 참으로 천년 만에 단 한 번 있는 시기라고 하겠다. 그 제도는 상의 익선관(翼善冠)은 흰 생초로 싸고, 각(角)도 같이 쌌으며, 오서대(烏犀帶)는 흰 명주로 쌌다. 종친과 문무 백관의 흑모(黑帽)는 흰 모시베로 싸고, 후수(後垂)도 같았으며, 오각대(烏角帶)는 흰 무명으로 쌌다. 녹을 받지 못하는 관원들의 모자와 띠는 백관과 같았다. 그런데 그 뒤 중론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여, 정축년(1577, 선조 10) 인성왕후(仁聖王后)의 초상에는 옛 제도를 따랐다.
갑술년(1574, 선조 7) 여름에, 송도(松都)의 국학(國學)에 모셨던 선성(先聖)과 십철(十哲)의 소상(塑像)을 매안(埋安)하고, 대신 위판(位板)으로 모시라고 명령하였다.
당초 고려 충렬왕 29년(1303) 계묘 윤5월에 국학 학정(學正) 김문정(金文鼎)이 선성ㆍ십철의 소상과 문묘의 제기를 가지고 원나라로부터 돌아왔다. 이것은, 대개 찬성사(贊成事) 안유(安裕)가 건의하여 섬학전(贍學錢)을 설치하고, 또 남은 재물을 김문정에게 주어 소상을 구입해다가 다시 국학을 세워 소상을 봉안하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의 칠십자(七十子)는 위판으로 모시게 했던 것이다. 충선왕(忠宣王)이 국학을 성균관(成均館)이라고 고쳤으며, 공민왕(恭愍王) 16년 7월에는 문선왕(文宣王)의 소상을 숭문관(崇文館)에 옮기고 문무 백관이 관대(冠帶)를 하고서 시위(侍衛)하였다. 그후 고려 왕조가 끝나기까지 90년동안 홍건적(紅巾賊)의 난리도 겪었으나 역시 병화를 모면하였다. 태조가 혁명한 다음,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옮기고 개성을 유수(留守)가 관장하는 부(府)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성균관이라고 부르던 것을 개성부 사람들은 학당(學堂)이라고 고쳐 불렀으나 묘의 모양은 여전히 고려 시대의 제도를 한결같이 따랐는데, 공정(恭靖)과 태종이 곧 본 위치로 환원시켜서 국학으로 보아 왔으며, 성종ㆍ중중께서도 일찍이 거둥해서 공경히 성묘를 배알하였다. 그 후에도 대대로 높이고 중히 여겨 유상(遺像)이 엄연하게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소상은 부처와 같아서 명궁(明宮)에 제사 시내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말이 있어서, 수의하여 위판으로 바꾸고, 소상을 모지(某地)에 매안(埋安)하게 하였던 것이다. 개성부의 선비와 노인들이 소를 올려 중지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 매안할 적에 부관(府官)이 소상을 가리는 물건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일에 임해서 전도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사실이 상에게 들리자 파직을 명하고 죄를 주었다.
명종의 초상에 공의전(恭懿殿)이 입을 복제가 의심되었다. 퇴계는 말하기를,
“제후의 전례는 참으로 상고할 수가 없다. 다만《의례경전(儀禮經傳)》의〈군위신복도(君爲臣服圖)〉와 〈천자제후절방기복도(天子諸侯絶傍朞服圖)〉를 보고 미루어 생각하면, 제후가 비록 형제의 기복을 끊고 입지 않지만, 아우가 왕위를 계승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복을 입어야 한다. 그것은 적손(嫡孫)ㆍ적증손(嫡曾孫)ㆍ적현손(嫡玄孫)이 모두 기복을 입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아우로 아들을 삼지 않아서 형제의 명칭이 있는 이상, 수숙(嫂叔)의 명칭 역시 말살될 수는 없다. 옛날의 예법에는 수숙의 사이는 복이 없다. 그러므로 옛날의 법식대로 한다면 복을 입지 않아야 할 듯한데, 만약 수숙의 사이라도 왕위를 계승한 의리가 중하여 복을 입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가례(家禮)》의 소공(小功) 복을 입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하였다. 당시는 퇴계선생의 말을 채택하여 공의전이 명종에게 복이 없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다. 이때 기고봉(奇高峯)이 원접사의 종사관으로 관서(關西)에 나가 있었는데, 형제가 서로 계승하였을 때 서로 입는 복과 후부인(後夫人) 복제 관계를 하나하나 들어서 퇴계 선생에게 서신으로 질정을 하였다. 그 서신은 대략 다음과 같다.
“송태종이 태조를 계승하여 비록 역월제(易月制)를 시행했으나 실은 참최(斬衰) 3년을 입은 것이며, 휘종(徽宗)이 철종(哲宗)을 위하여 중한 최복을 입었고, 고종(高宗)이 흠종(欽宗)을 위하여 참최 삼년의 복을 입었으니, 이들은 형제가 서로 계승하면서 복은 왕위를 계승하는 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진(東晉)의 강제(康帝)가 성제 두황후(成帝杜皇后)를 위하여 1년이 넘도록 소복을 하였으며, 송 고종이 융우 맹태후(隆祐孟太后)를 위하여 중한 복을 입었으니, 이들은 형수와 숙모를 위하여 중복을 입은 것입니다. 《의례(儀禮)》 상복편(喪服篇)을 상고하면,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참최 삼년의 복을 입고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 자최 삼년복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진의 효무제 태후(孝武帝太后) 이씨(李氏)는 효무제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었으며, 송무제(宋武帝) 소태후(蕭太后)도 역시 삼년복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태후가 사군(嗣君)을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 것은 비록 후세라 해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계승하는데, 이미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중하다 해서 부자의 사이에 입어야 할 복을 입었다면, 형수가 시숙을 위해 하는 것도 또한 어머니가 아들 보는 것 같이 해서 마땅히 중복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기(禮記)》상복소기(喪服小記)를 상고하면, ‘제후와 더불어 형제가 된 자는 참최를 입는다.’ 하였고, 그 소(疏)에, ‘제후와 오속(五屬) 관계가 있는 친족은 참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어찌 서로 더불어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도리어 복이 없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의례(儀禮)》 상복편(喪服篇)을 상고하면, ‘대부와 그 부인이 종자(宗子)의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서 참최 3월 복을 입는다.’ 하였으니, 그 사이에 반드시 수숙을 위하는 것도 있을 것이므로 예문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개 종자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은 조상을 높이고 친족을 공경하는 의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미루어 그 어머니와 아내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의(義)가 있는 곳에는 예(禮)도 때로는 변하는 것이므로, 수숙 사이가 본래는 복이 없지만, 종자의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이니, 형제가 서로 계승할 때에는 수숙으로써 논란할 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명종이 이미 인종을 위하여 왕위를 계승하는 복을 입었으니, 공의전도 마땅히 명종을 위하여,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는 것처럼 자최 3년을 입어야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어찌 꼭 복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이가 힐난하기를, ‘명종이 인종을 위하여 입은 복은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입은 복이고, 왕위를 계승하는 복은 아니므로 공의전이 명종을 위하여 입는 복도 수숙의 복을 입어야 할 것이지 어찌 모자의 복을 입는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하기를 ‘이것은 그렇지 않다. 왕위를 계승하는 복은 부자간의 복이므로 이는 정복(正服)이며, 군신간에 입는 복은 의복(義服)이므로 정복에 다음 간다. 이 때문에 전대부터 왕위를 전승할 즈음에는 모두 정복으로 입게 하였으니, 의복이 그 사이에 개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다면, 주자가, 영종(英宗)이 즉위하고 적손으로서 승중복(承重服)을 입게 되었을 적에, 어찌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입는 복제로 입으라고 잘라 말하지 않고서, 꼭 정강성(鄭康成)의 말을 들어서 증험을 삼았겠는가. 이것은 변론을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퇴계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르기를,
“수숙 사이에 복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때《의례경전(儀禮經傳)》에서 임금이 신하를 위하여 입는 복에 관한 몇 가지 도설(圖說)만을 보고서, 그 유로 미루어 생각할 때 그럴 것이라고 여겼는데, 요사이 《통고(通考)》ㆍ《통전(通典)》 등의 책을 얻어 한가한 틈에 열람하여 보니, 역대로 말한 왕통을 계승하는 복제는 저 기고봉의 말과 같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에 지난날 경솔하게 한 책자만 믿고서 두루 열람해 보지도 않은 채 망령되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데 대해서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기명언(寄明彦)의 글 가운데 아주 잘 변론되었으므로 마음에 감복하여 마지않습니다.”
하였다. 그 후 공의전의 초상에 선조도 역시 왕통을 계승하는 중한 복으로 자최(齊衰) 3년 복을 입었다.
기사년(1569, 선조 2) 봄에 덕흥군(德興君)을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으로 추존하고 부인 정씨를 하동부부인(河東府夫人)으로 봉했다. 그리고 그 자손은 대군의 예에 의하여 습작(襲爵)하였으며, 4대가 지난 뒤에도 봉사(奉祀)하는 사람은 대대로 도정(都正)을 세습제로 주게 했다. 뿐만 아니라, 사시로 유사를 시켜 제사에 쓸 고기를 바치게 하고, 토지와 노복을 내려주어 제수를 장만하게 하고, 신주는 백세가 지나도 조천(祧遷)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이 덕흥군을 추존할 것을 아뢰니, 예문을 참고하고 널리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는 전교가 있었다. 그리하여 정신(廷臣)들은 송 나라 복왕(濮王)ㆍ수왕(秀王)의 추존(追尊)한 전례를 인용하여 논의를 거듭해서 추존을 하게 되었다. 이때 퇴계도 마침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 있었는데, 추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려고 6조(條)를 갖추어 그 위아래에 논서(論叙)를 붙였으나 올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시 헌관(獻官)을 차출하는 것과 관에서 제물을 제공하는 하나의 절차를 가지고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과 이리저리 헤아려 생각했는데, 그 대위는 이러했다.
“옛날에 이미 ‘사친(私親)을 강하(降下)하여 제사지내지 못한다.’고 한 글이 있다. 또 사친의 사당은 본집에 두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몇 대가 지난 뒤엔 그 자손이 소목(昭穆)에 입참(入參)하지 않을 수 없으니, 헌관을 차출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형세에 구애되는 바가 있을 뿐 아니라, 또 한 사당 안에서 한 제사를 차리는데, 할아버지는 관가에서 제수를 장만하고 손자는 사가에서 장만할 수야 있겠는가. 《대전(大典)》에 왕후의 부모에게도 관가에서 재물을 주는 예가 있으나, 이와는 경우가 같지 않으니, 토지와 노복을 주어서 대대로 전해 가며 잘 보존하여, 나누어 쓰지 못하도록 하고, 사중(四仲)의 시제(時祭)에는 유사가 돼지 한 마리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가에서 장만하게 하여서 사친에게 제사지내지 않는다는 의(義)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러면 영구히 전해 갈 수 있고 폐단이 없을 것이니, 참으로 온당하다.”
하였다. 이전에 선조가 왕위를 이어받고 하동부부인(河東府夫人)의 초상을 당해 장사지내려 할 때에, 상이 제관을 보내어 제사를 치르게 하였는데, 그 축문에 황백부(皇伯父)라 하고, 자칭은 고질(孤姪)이라 하였다. 고봉(高峯)이 편지로 질문을 하니, 퇴계가 말하기를,
“정이천(程伊川)이, 황백부(皇伯父)라고 한 말은 황제의 백부라는 말이고, 황고(皇考)를 이른 것은 아니다. 《송감(宋鑑)》에서 말한 ‘황종형 아무개의 아들이다.’라는 것과 ‘황백(皇伯)…….’고 한 것은 모두가 황제라는 황(皇) 자를 가리킨 것으로서, 황자(皇子)ㆍ황형(皇兄)ㆍ황질(皇姪)과 같은 유이다. 그런데 지금 황고의 황(皇) 자로 썼으니, 어찌 글 뜻과 크게 어긋나지 않겠는가. 더구나 황고의 황자는 방계(傍系)의 존속에게는 더욱 더 쓸 수가 없다. 인종이 주상에게 황백고(皇伯考)가 되는데, 백부(伯父)라는 칭호를 또 방계의 존속에게 다시 썼으니, 역시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그리고 고질(孤姪)이라고 말한 것도 또한 근거할 만한 데가 없는 것 같다. 비록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근거로 글을 썼다 하더라도 마당히 고질자(孤姪子)라고 해야 하고, 고질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치제(致祭)한 것도 생각하면 타당하지 못하다. 이때는 국상을 당한 지 얼마 안되어 종묘의 제사도 감히 지내지 못하는데, 어찌 사친을 위하여 제문을 짓고 제관을 보내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라 할지라도 대왕의 참최복을 입고서 경솔하게 사친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또한 예에 합당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정리(情理)는 억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리로써 예를 폐하게 되면 앞으로 폐단을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에 올릴 물품이나 넉넉히 주어서 그 사자(嗣子)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정축년(1577, 선조 10)에 이르러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삼년상이 끝나자, 선조는 대신을 불러서 정녕하고 간곡한 뜻으로 하유하고 사친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옥당에서는 상차(上箚)하여 예문에 위배됨을 논했으나, 상은 윤허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원군(河原君)과 하릉군(下陵君)에게 추은(推恩)하여 모두 정1품으로 올리고, 안황(安滉)은 6품직을 주었으며, 정창서(鄭昌瑞)도 당상관으로 올렸다. 모두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여 마음대로 하지 않는 뜻은 보였지만 그래도 언관들은 몇 달 동안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무자년(1588, 선조 21) 6월. 대원군의 방에 불이 나서 모두 탔다. 선공감(繕工監)에게 명하여 옛제도와 똑같이 건립하게 하였더니, 다섯 달 만에 공사가 끝났다. 감독관과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을 논하여 차등있게 상을 주도록 명하였다.
노산군(魯山君)의 묘소는 영월군(寧越君)에 있다. 정덕(正德) 병자년(1516, 중종 11)에 중종이 처음으로 승지 신상(申鏛)을 보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뒤 오랫동안 폐하고 지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만력(萬曆) 병자년(1576, 선조 9)에 이르러 선조가 헌관으로 행호군(行護軍) 유훈(柳塤)을 보내서 제사를 지내고, 신사년(1581, 선조 14) 여름엔 관찰사 정철(鄭澈)의 장계로 인하여 묘를 봉축하고 비석 세우기를 왕자의 묘에 하는 예와 같이 하고, 공사가 끝나던 날, 승지 이해수(李海壽)를 보내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가까운 고을에서 받아들이는 공물을 제수에 쓸 만큼 알맞게 공제해서 매년 한식날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후 참판 김늑(金玏)이 영월 군수로 부임하여 관찰사 정곤수(鄭崑壽)에게 청하여 묘 아래에 재실(齋室)ㆍ제주(祭廚)를 건립하는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세시(歲時)로 제사를 올리니 여러 사람들이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난날 매몰되었을 때와는 달랐다. 이에 앞서, 영월 군수 중에 폭사(暴死)한 자가 많았으므로, 세상에 전하기를, ‘흉한 지방’이라고 하였다. 대개 노산군이 작고한 뒤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무하고 소치는 것도 금하지 않았더니, 요괴(妖怪)한 일이 차마 말할 수 없게 일어났었다. 판서 박충원(朴忠元)이 파직되었다가 다시 기용, 영월군수에 제수되었는데, 그는 부임하는 날 깨끗하게 제물을 차려 놓고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왕실의 맏아들로 나이 어린 임금이셨는데 / 王室之冑幼沖之辟
때마침 비운을 만나서 궁벽한 고을로 피해 오셨네 / 適丁否運遜于僻邑
한 조각 푸른 산에 만고의 외로운 혼이시여 / 一片靑山萬古孤魂
바라오니 강림하시어 제향을 흠향하옵소서 / 庶幾降臨式歆苾芬
하였다. 그후로는 요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맨 처음 중종이 일찍이 경연에서 《예기(禮記)》를 강하다가 말이 진여공(秦厲公)에 미치자 강관 김굉(金硡)이 슬며시 연산군(燕山君)을 양자로 세울 뜻을 비쳤으며,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이 넌지시 깨우쳤다. 그러자, 상은 다른 대신들을 맞아다가 연산군과 노산군의 입후 문제에 대하여 가부를 논의하고, 또 홍문관과 예조에 명하여 널리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였는데, 마침내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서 파기되고 말았다. 그후 한산 군수(韓山郡守) 이약빙(李若氷)이 상소하여, 노산군과 연산군을 입후할 것을 청하고 또, 미(嵋)의 죽음은 죄상이 명확하지 못하니, 뉘우치는 뜻을 보일 것을 말했다. 중종은 그 말을 아름답게 받아들여서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등을 불러 이약빙의 상소를 보이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대사헌 유인숙(柳仁淑)ㆍ대사간 신거관(愼居寬) 등이 소장을 번갈아 올려서 말하기를,
“이약빙이 노산군과 연산군을 입후하기 위하여 이같은 사론(邪論)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嵋)의 죄는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인데, 한무제(漢武帝)가 여태자(戾太子)를 죽인 고사를 이끌어다가 전하의 뉘우침을 바라고 있으니, 지극히 패려하옵니다. 청컨대, 나국(拿鞫)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였는데, 홍문관이, ‘말을 구한 뒤에 말을 잘못했다 해서, 말한 사람에게 죄를 주면 언로를 막는 결과가 된다.’고 차자를 올려 논쟁하므로, 이약빙은 곧 사면되었던 것이다. 노산군과 연산군을 위해서 입후(立後)하려는 것은 한 가지 일인데도, 앞뒤 조정의 논의가 이처럼 서로 달랐다.
[주-D001] 분면(粉面) : 신주(神主)는 밤나무에 검은 칠을 해서 두 쪽을 합쳐서 만드는데, 분면은 그 분을 바른 앞쪽을 가리킴. 분면에는 현고 모관 부군 신주(顯考某官府君神主)라 쓰고, 그 옆에 효자 모 봉사(孝子某奉祀)라 쓰는데, 즉 망인이 봉사하는 자의 누구이며 벼슬은 무엇까지 했는가를 밝힘.[주-D002] 함중(陷中) : 망인의 관작ㆍ성명ㆍ자호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뒤쪽의 앞면(분면 쪽과 합치는 부분) 가운데를 가로가 6촌, 세로가 1촌, 깊이 4푼의 장방형으로 우묵하게 파낸 부분을 가리킴. 함중에는 고 모관 모공 휘모 자모(故某官某公諱某字某)라고 씀.[주-D003] 영녕전(永寧殿) : 이조의 임금 및 왕비로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분의 신위를 봉안하던 곳으로, 종묘 안에 있는데, 태조의 사대조(四代祖) 및 그 비(妃), 대가 끊어진 임금 및 그 비를 모셨다. 종묘와는 달리 영녕전은 1년에 두 번(1월ㆍ7월)을 원칙으로 대관(代官)을 보내어 간소하게 제사를 지냈으며, 공상(供上)에도 차별이 많았다.[주-D004] 오실(五室) : 옛날 조상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데 천자는 7묘(廟), 제후는 5묘(廟), 대부(大夫)는 3묘(廟)였으니, 우리 나라는 제후에 해당하므로, 5묘였음. 태조를 중앙에 모시고 2세~3세를 왼쪽인 소(昭)에, 3~4세를 오른쪽인 목(穆)에 모시어 오실(五室)이라 했음.[주-D005] 소목(昭穆) : 종묘 또는 사당(祠堂)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던 차례. 왼쪽 줄을 소(昭)라 하고 오른쪽 줄을 목(穆)이라 하는데, 제1세(世)를 중앙에 모시고, 천자(天子)는 2세ㆍ4세ㆍ6세는 소에, 3세ㆍ5세ㆍ7세는 목에 모시어 삼소삼목(三昭三穆)의 칠묘(七廟), 제후는 이소이목(二昭二穆)의 오묘(五廟), 대부는 일소일목(一昭一穆)의 삼묘(三廟)임.[주-D006] 혼전(魂殿) : 임금이나 왕비의 국장(國葬) 뒤에 3년 동안 신위를 모시던 궁전.[주-D007] 오속(五屬) : 오복(五服)의 친족을 말하는데, 오복은 참최(斬衰)ㆍ자최(齊衰)ㆍ대공(大功)ㆍ소공(小功)ㆍ시마(緦麻)를 이른다.[주-D008] 한무제(漢武帝)가 …… 고사 : 여태자(戾太子)는 한무제(漢武帝)의 아들 거(據)인데, 성품이 관후하여 억울한 사정을 많이 보아 주었으므로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나, 대신들은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때 강충(江充)이란 자가 용사를 했는데, 후일 여태자에게 죽을까 염려하여, 무제가 병환으로 고생하는 것을 무고(巫蠱) 때문이라고 무고하여 여태자를 급히 잡으려 들자, 여태자는 군사를 일으켜서 강충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그후 무제는 뉘우쳐서 사자궁(思子宮)과 귀래망사대(歸來望思臺)를 호수 가에 세웠다. 《漢書 戾太子傳》
조선왕조실록 > 현종실록 > 현종 10년 기유 > 1월 4일 > 최종정보
현종 10년 기유(1669) 1월 4일(무술)
10-01-04[01] 송시열이 정릉, 동성혼 금지, 보오법, 절 철거 등의 일을 아뢰다
[DCI]ITKC_JT_R0_A10_01A_04A_00010_2005_006_XML DCI복사 URL복사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소대(召對)하고 《심경》을 강하였다. 부제학 이민적(李敏迪)이 음석(音釋)을 읽으며 글의 뜻을 강하였고, 판부사 송시열, 좌참찬 송준길이 번갈아가며 나머지 뜻을 강하였다. 시열이 나아가 아뢰기를,
“전날에 신이 차자로 청한 것은 배알의 일이었지, 제사의 거행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질병 때문에 오래도록 종묘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여 마음이 항상 불안하였다. 이후로는 매월 초하루마다 배알을 행하고 싶다.”
하였다. 준길이 배알하는 날에 세자가 알묘하는 예를 아울러 행하도록 청하니, 상이 예관에게 명하여 예를 행하는 선후를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시열이 신덕 왕후 능(神德王后陵)을 보수하기를 청하고, 아울러 태묘(太廟)에 배향하는 예를 의론하였다. 신덕 왕후는 성이 강씨(康氏)이고, 태조 강헌 대왕(康憲大王)의 둘째 비였는데, 임신년에 현비(顯妃)로 세웠다. 이방번(李芳蕃)ㆍ이방석(李芳碩)을 낳았다. 태조가 총애하여 세자를 바꾸려는 뜻을 가지고 군신들에게 물으니 쟁집하는 자가 있었는데, 왕후가 병풍 뒤에서 소리 내어 통곡하였다. 병자년 8월에 죽었다. 정축년 정월에 취현방(聚賢坊) 북쪽 언덕에 장사지내고 정릉(貞陵)이라 호칭하였다. 공정 대왕(恭靖大王)이 즉위하여 정릉의 수호군(守護軍) 백 명을 줄였다. 태종 대왕 6년에는 정릉의 주위 백 보 밖에는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하였고, 9년에는 능이 성안에 있음이 부당하다고 하여 사한리(沙閑里) 기슭으로 천장하고 단지 봄ㆍ가을 중간 두 달 중에 이품관을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였고, 10년에는 돌아간 날에 조회를 정지하는 전례를 파하였고, 12년에는 비로소 돌아간 날에 대리 주관하여 재계와 제사를 행하게 하였다. 세종조에는 능의 제사 및 돌아간 날의 재계와 제사를 조정에서 설행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예조의 계사를 인해, 5결의 전답을 주어 그 족친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선묘조에 이르러서 삼사(三司)가 예를 상고하여 태묘에 배향하자고 처음으로 청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임오년에는 직제학 김우옹(金宇顒)이 별묘(別廟)를 짓자는 의론을 내었는데, 당시의 논의가 이견을 내세움을 허물하였고 삼사가 합하여 3년간 논하다가 비로소 정지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시열이 경연에서 종묘의 전알을 청하면서, 이어 아뢰기를,
“종묘의 예에 대해 이왕 말문을 열었으니 신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덕 왕후가 승하하신 후에 태조께서 그리워하시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는데 능이 보잘것없어 제릉(齊陵)보다 못하고 또 태묘에 배향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율(禮律)로 따져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애초에 무슨 일로 인하여 이같은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태조께서 개국하신 후 간신 정도전(鄭道傳)이 태종을 성조(聖祖)께 무함하여 끝내 신덕 왕후 소생인 소도공(昭悼公)이 비명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태종이 즉위하신 후 신덕 왕후의 능은 사한리(沙閑里)로 옮겨 묻고 여전히 태묘에 배향되지 않았습니다. 사체가 중대하니 대신과 유신들에게 널리 의논하여 태묘에 배향하고 능도 여러 능들과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다시 생각해 보고,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지난 겨울 말미를 받아 장단(長湍)에 갔을 때, 개성부까지 가서 태조 대왕께서 즉위하시기 전에 사셨던 옛터를 보았더니 이른바 목청전(穆淸殿)은 몹시 황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문 밖에 또 옛터가 있는데 거주민들이 뒤섞여 살고 있어서 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속히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예조에게 명하여 관리를 보내 살피게 하고 개성부로 하여금 보수하고 관리하게 하였다. 시열이 다시 아뢰기를,
“향약(鄕約)은 비록 급한 업무는 아니지만 민속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인할 때 동성(同姓)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이미 예법을 준행하고 있는데 민속은 구습을 좇고 있습니다. 비록 본관은 같지 않더라도 성의 글자가 같으면 혼인하지 못하게 금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고 재상 심지원(沈之源)이 심익선(沈益善)을 양자로 삼았는데 나중에 장가든 아내에게서 심익상(沈益相)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지원이 죽자 익상은 아버지의 뜻이라하여 제사를 주관하며 대를 이었고, 익선은 강등되어 뭇아들[衆子]과 같아졌기에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하였다. 대관(臺官)이 아뢰어 일체 인조조의 수교(手敎)에 따라 개정토록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일찍이 익상의 아우 심익현(沈益顯)이 상의 누이동생 숙명 공주(淑明公主)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이었다. 익상이 세마(洗馬)가 되자 정언 윤경교(尹敬敎)가 그가 적통을 빼앗은[奪嫡] 죄를 논핵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시열이 아뢰기를,
“지원이 이미 후사를 두고서 다시 자기 소생인 아들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니 예제에 크게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대관이 개정을 계청하였을 때는 허락하지 않았다가 요즈음 적통을 빼앗은 것으로 논핵하자 따르셨으니 앞뒤가 어찌 그리도 다르십니까? 지원이 익상에게 명한 것과 익상이 아버지 명을 받든 것은 모두 잘못된 일이니, 국가에서 마땅히 제도를 정하여 바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족(世族)의 본을 받는 것인데, 지원이 대신으로서 궁궐과 인척을 맺었으니 일반 백성들이 본받을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곤란하게 여겼다. 준길이 아뢰기를,
“이는 곤란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따르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비로소 개정하라고 명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농정을 바르게 한 다음에는 반드시 보오(保伍)의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오를 만들지 않으면 민중(民衆)을 정돈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호적을 다시 밝히고 있으니 보오의 법을 이어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행으로 살아가는 백성[倖民]이 많음은 나라의 복이 아닌데 요행의 백성 가운데서는 중[僧]이 가장 심합니다. 전날 도성 안에서 절을 철거해 낸 것은 진실로 천고에 탁월한 조처였는데, 유독 외방만 금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론자들이 혹 소요가 일어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과감히 금하지 않았었다.”
하였다. 시열의 말 한 마디로 폐추되었던 정릉의 의전을 거행하고 또 태묘에 부향(祔享)하는 의례를 바루었으니, 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성 안에 절을 철거해 냈다고 하여 드디어 사방 팔도의 승도들을 모조리 없애려고까지 하였다. 천백년 습속의 폐단과 고질을 갑자기 혁파하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기어코 행한다면 소요와 변란의 근심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원전】 36 집 605 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호구-호적(戶籍) /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역사-전사(前史) / 가족-가족(家族) / 군사-군정(軍政)
[주-D001] 임신년 : 1392 태조 원년.[주-D002] 병자년 : 1396 태조 5년.[주-D003] 취현방(聚賢坊) 북쪽 언덕 : 《선원계보(璿源系譜)》ㆍ《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에는 황화방(皇華坊) 북원(北原)으로 되어 있다. 원 정릉은 지금의 정동(貞洞)에 있었다.[주-D004] 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定宗)의 존호.[주-D005] 사한리(沙閑里) : 앞의 책들에서는 양주(楊州) 남쪽 사하리(沙河里)로 되어 있다. 지금의 정릉동(貞陵洞)이다.[주-D006] 임오년 : 1582 선조 15년. 원문에는 임자년으로 되어 있으나 착오이다. 김우옹(1540~1603)은 주로 선조조에 활동한 인물인데 임자년은 그의 유년기에 해당된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1 정릉폐복(貞陵廢復)조에는 선조 14년(1581)에 왕후의 부묘(祔廟)를 최초로 건의한 사건과, 이듬해 임오년에 의정부와 성균관 유생 채증광(蔡增光) 등이 일년 내 계속하여 부묘를 청하였던 기사가 나온다.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10년 정월 무술(戊戌)조에는 ‘임오’년으로 되어 있다.[주-D007] 제릉(齊陵) : 첫째 비 한씨의 능.[주-D008] 성조(聖祖) : 태조 이성계.[주-D009] 소도공(昭悼公)이 …… 만들었습니다. : 계비 강씨의 소생 방석(芳碩)이다. 태종 등의 이복형들이 일으킨 왕자의 난에서 살해되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윤주필 (역) | 1991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