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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앙으로부터 복권사업의 지원을 받아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경기도내 청소년에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사업내용: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중․고등학생 ⇨ 시군자체 심사 후 확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가정자녀,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자 활 청소년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소득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보험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기준) |
30,134원 |
54,571원 |
78,444원 |
91,003원 |
96,872원 |
103,207원 |
□ 신청기한 및 장소: ‘12.5.1~5.21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금액: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800,000원
(연간 지급액을 상․하반기 2회 나눠 지급: 6월 , 9월 중)
□ 신청자격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2년이내 청소년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교장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 생활기록부, 수상 증빙 자료 (예․체․기능 특기보유 관련 등 )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실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청소년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