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저는 제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는사람 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라는게
자기집도 없고, 전월세 집도 없는 경우 꼭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그럼, 아는 사람한테 확인서 써서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집으로 확인전화도 하는가요?
2.소득증명원
-저는 이제 취직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급여를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소득증명원이란걸 직장대표자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서식을 보니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귀중"이라고 적혀있어
........이제막 들어온 직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도장을 받아낼지......난감합니다.
물론, 내가 못난탓에 그런거라도 감당해야하겠지만 참......
답답하네요... 혹시 위조해서 제출하는지 확인하기위해 회사에도
전화하는가요?
3.재산증명서류에 보면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도 있는데 내앞
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근데....재산이 아무것도 없음 불리한건 아닌지.......?
첫댓글 1번은 님말은 맞고 소득증명원위조하다 잘못하면 사문서위조죄입니다. 3번은 동사무소가면 과세증명없음이라고 적힌것떼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