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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만 위원장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에서 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
교도소는 법치국가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교도소의 입지를 놓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겪는 갈등은 ‘필수불가결’이라는 한 단어로 쉽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양상을 띌 수 밖에 없다.
지난 1963년 마포교도소가 당시 안양 변두리 지역이었던 호계동으로 이전, 개청한 이래 안양의 중심권에서 5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안양교도소가 2012년 벽두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0여년간 지속돼 온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난달 30일 정부(국무총리실)의 재건축 결정으로 다시금 수면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안양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이종만 안양교도소 이전촉구공동추진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안양교도소 부지는 안양권 중앙에 위치해 있어 교도소로 존치시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안양교도소 이전은 의왕·군포·안양 안양권 100만 시민의 바람이며 희망”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역의 핫이슈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포교도소가 이전해 온 1963년도 당시 안양은 인구가 3만명에 불과한 작은 농촌도시였고, 특히 안양교도소의 위치는 아주 외곽이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흐른 지금 안양시에는 도시의 발달로 60만명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접한 의왕과 군포시 지역민들을 합하면 100만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밀도가 높아져 그 지역이 완연한 중심지가 됐다.
이제는 인근 고층아파트에서 교도소가 내려다 보여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망원경으로 교도소 안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게다가 수감자들도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 주민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있을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 위치가 돼버렸다.
또 얼마전에는 한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저런 사람은 안양으로 보내야 해”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안양에서 31년째 살면서 이 곳을 고향이라고 느끼고 있는 시민으로서 안양에 대한 인식이 그런식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이처럼 안양교도소로 인해 지난 50년간 안양시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이 너무 크기에 꼭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을 이전해야 한다는데 대해 ‘님비현상’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물론 그런 비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사회에 교도소가 있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번창하고 있는 도시의 중심에 교도소가 위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의왕, 군포, 안양 3개시가 통합을 하게 되면 안양교도소의 위치는 통합시의 최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반대로 산간지역이 많아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에는 교도소가 이전하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시민 제안 형식으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예산, 주민환원 등의 정책을 펼친다면 원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위에서 진행한 서명운동의 성과는.
▲공동추진위에서 주관해 자발적으로 서명을 진행했는데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일주일 동안 20만4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특히 안양 뿐만 아니라 군포, 의왕 지역의 주민들도 이전추진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내비치며 군포 1만7천명, 의왕 8천800명이 동참했다. 안양권 100만명 시민 중 20만명이 넘는 서명 실적은 것은 실로 대단한 것으로, 시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엔 각 주민자치위원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지역내 민간단체들 대다수가 활발하게 참여해 30~40여개 단체와 동의 관련 단체들이 힘을 보탰다.
유동인구가 많은 범계역, 금정역, 안양역, 명학역 등 역세권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인덕원시장, 안양일번가 등을 거점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동별 자생단체가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는 안양 시민의 간절한 마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에서 재건축으로 결정한데 대한 입장은.
▲총리실 행정조정위 결정은 안양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0만 안양권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채 뭉갠 정부의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사업부지 편의를 높여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안양시민들은 편의시설이 아닌 이전을 바란다.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이 안양교도소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는 지자체도 있는데 법무부가 그동안 다른 희망지역 접수를 위한 홍보나 인센티브 등 이전 후보지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문스럽다.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이전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는 없는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는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여야 후보마다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민감한 상황이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 본질을 들여다보고 정책 및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의 의견과 방법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추진위측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여러번 만났는데 이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그런 시장을 공격하며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구태 정치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려가 큰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 힘을 발휘해야 한다. 시민 분열을 야기시키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하고, 결정된 것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향후 추진위의 계획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는 18일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1천명 규모의 재건축 결정 규탄대회 및 이전촉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추진위 주도의 궐기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고 법무부가 결정을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려고 한다. 또 지리적 면이나 생활권 모두 묶여 있는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통합의 움직임이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생겨난 것인만큼 정부의 내부조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한 불만과 시민들의 염원이 워낙 높기에 위원회가 움직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먼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가 늦게나마 안양 시민의 염원을 인식해 이전 정책을 수립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안양 시민들이 오랜 시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를 영구화하는 재건축 결정은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 안양권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치면 재건축 결정이 반드시 취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담=황선학 지역사회부장 2hwangpo@kyeonggi.com 정리=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교도소이전 추진경위>
○ 1999. 8. 27 : 안양시 외곽으로 교도소 이전 건의(주민 6,164명) ○ 2000. 9. 16 : 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한 양여사업자 공모 (법무부) ☞ 교도소를 건립 기부채납 후 기존 교도소 부지를 양여 받을 사업자 공모 ○ 2007. 12. 21 : 안양교도소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질의(법무부) ○ 2008. 12. 18 : 법무부에서 건축추진개요 설명 ○ 2009. 12. 29 :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법무부) ○ 2010. 12. 28 : 건축협의 신청 ☞ 교정시설, 비상대기소 건축연면적 : 66,074.61㎡ / 시민체육시설부지 : 44,372.12㎡ ○ 2011. 2. 11 : 건축협의 불가 통보 ○ 2011. 3. 2 :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착수 ○ 2011. 3. 9 : 건축재협의 신청 ☞ 교정시설,비상대기소 건축연면적 : 65,960.37㎡(시민체육시설부지 협의제외) ○ 2011. 4. 22 : 건축재협의 불가 통보 ○ 2011. 5. 27 : 건축재협의 재신청 ☞ 교정시설 건축연면적 : 60,212.44㎡(비상대기소,시민제육시설부지 협의제외) ○ 2011. 7. 15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조정신청(법무부→행정안전부) ○ 2011. 8. 3 : 건축재협의 불가 통보 ○ 2011. 8. 17 ~ 2012. 1. 1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부처 회의(1~5차) ○ 2012. 1. 30 : 2012년 제1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서 재건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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