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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기부금 종류 |
공 제 한 도 |
1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이하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이라 함 |
법정기부금 | ||
2 |
문화예술진흥기금 |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 |
3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 공제액)×50% |
4 |
우리사주기부금 |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ㆍ 특례기부금 공제액)×30% |
5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ㆍ 특례기부금 공제액-우리사주기부금)×15% |
6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ㆍ 특례기부금 공제액-우리사주기부금)×10%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 법정기부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2항에 열거된 기부금이며,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있으며,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86조에 열거된 기부금이며, 근로소득금액의 10~15%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입니다. 유치원의 장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 기능대학의 장 ▶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이고,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여기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가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랍니다.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한 대학생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자 지출한 등록금은, 당해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에 기부금품은 법정기부금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품은 30% 한도 적용을 받는 우리사주기부금입니다.
그렇다면, 재해지역을 복구하거나 재난구호 시에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 공제가 적용될까요? 특별재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는 특별재해 발생시점부터 복구 완료시까지의 자원봉사 활동을 의미하며, 지자체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하는 기부금 확인서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1일)하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제합니다. (단,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자원봉사 50시간 = 6. 25일 ☞ 7일 (기부금액 : 35만원) |
사내 동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통해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한편, 특례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에 열거된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입니다. 특례기부금에는 독립기념관·연구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국제교류재단·결식아동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기부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은 어떤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ARS로 납부한 기부금은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발급 요청하면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보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발급 영수증에는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금전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합니다. 다만, 당해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합니다.
올해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은 영수증 받으러 가실 필요없습니다. 2010년 1월 15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액)’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직장에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하는 기부금 증빙서류!
근로자가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등이 낸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출처] 연말정산 기부금, 보람과 소득공제를 동시에~!|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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