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거나 제각각인 터널 유도등' 개선 추진
김경협 의원, 터널 소방대상물로 분류... 유도등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2015-02-09 소방방재신문 최영기자 young@fpn119.co.kr
지하철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해 소방법에 따라 승인된 유도등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 원미 갑)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54개소에 이르는 도로터널 중 925(74%)개소에 달하는 터널에 유도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29개 터널에 설치된 유도등도 정부가 규정하는 유도등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비검증 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는 유도등은 30여 가지가 넘는 검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규정은 17개 항목의 시방서 요구사항만 만족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비검증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현행 소방법 상 터널이 대피 유도등 설치 의무 시설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 부실 문제가 있고 설치된 유도등도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며 “설치 의무화와 규격 통일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발의된 이 법안에는 궤도차량 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차량용 터널의 경우에도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터널을 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정식 분류해 유도등을 설치토록 하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까지 받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도로 터널은 최근 3년간 39건의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할 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터널에는 대피 통로를 안내하는 유도등이 없거나 성능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채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지하철과 자동차 터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터널 내 사고는 2차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빠른 대피와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궤도차량과 차량용 터널에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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