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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이 박정희에게 뒤집어씌운 독도의 진실
이승만: 1952.1.18.에 ‘리승만 라인’을 선포했고, 그 선 안에 독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는 1946.1.29.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
이도, 혼슈, 큐슈, 시코구 등 4개 주 섬들과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 한다”며 “‘웃즈로(울릉
도)’, ‘리앙쿠트 락스(독도)’, ‘쿠엘파트(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명시했습니다.
박정희: 1965.6.22. 소위 구-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돈을 주는 대가로 일본이 또 독도를 거론했습니다. 1965. 5.17, 존슨 대통령은 방
미중인 박정희를 만나 한일협정 진척을 축하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 종용
했습니다. 박정희는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1965.6.15, 국무부문건 364호)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붙이기의 불가능
성을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김대중: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
습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
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
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뒷일을 꾸몄을까요?
독도공동수역을 우리수역으로 환원하려면?
김대중은 ‘우리수역’으로 지켜져 왔던 독도수역을 1999년 1월 1일부로 일본과 공동소유하는 ‘공동수
역’인 것으로 합의해 줌으로써 사실상 독도수역의 경제권을 행사할 때에는 일본과 일일이 합의하여 그
이익을 일본과 나누어 갖도록 했다. 이것이 영구화된다면 우리는 독도에 경비대를 보내 고생을 시킬 아
무런 이유가 없다.
김대중 시절 울릉도 어선들이 독도로 접근하다가 우리 경비병이 사격을 가하는 바람에 어부들이 혼비백
산하여 쫓겨 갔고, 방송 3사가 해돋이 촬영을 독도에 가서 하려다가 거절됐다. 독도에 있는 우리 경비병
이 사실상 일본의 이익을 위해 독도를 지켜준 사례였다.
독도 근방에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어도 일본과 함께 작업을 하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 독도가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지 못하는데 거기에 경비대를 보내 지킨들 경비대원들만 고생을 시킬 뿐 무슨 의
미가 있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왜 이제까지 우리어장의 봉쇄로 인해 수천척의 어선을 폐기시키면서까지 어업권을 일본
에 나누어 준채 이대로 세월만 끌어왔겠는가?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김대중이라는 반역자가 저질
러놓은 신-한일어업협정을 번복시킬 명분이 생각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시도해볼만 한 방법이 있어 보
이기는 하다.
김대중이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대통
령이 되어 수많은 반역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죄를 물어 그를 반역자로 공식화하고 그의 묘를 현충원
에서 파낸 후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 김대중이 일본에서 보인 약점들을 이용하여 역적과의 음모를
공동한 것이 아니냐, 국가반역자가 일본과 야합하여 날치기식으로 강행한 협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전략을 쓰는 방법이다.
일본을 도덕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묘를 파내는 일은 독도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
단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희호가 고소를 한 사건이 1월 27일부터 개정된다. 여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김대중이 국가와 5천만 국민을 김정일에 넘기려 했다는 필자의 표현이다. 필자가 많은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 김대중이 반역자가 아니라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김대
중이 반역자라는 의미의 판결이 나오면 지금 현재 서석구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김대중 묘 파내기
재판에 반영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공의로운 판사가 어디 있겠느냐’며 성공에 회의적이다. 하지만 이 길 역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는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하는 일은 인간의
몫이고 결과는 하늘의 몫인 것이다. 만일 하늘이 도와 김대중 묘를 파내기만 한다면, 김대중이 아무런 국
익상의 대가 없이 일본에 내준 독도수역 경제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이 표현에 대해 검찰은 김대중 정부가 문서로 금지시킨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통의 수단에는
문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눈짓-몸짓(Body language)으로도 소통하고,‘압도하는 분위기’로도 소
통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후 많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독도 이야기 자체를 꺼내기 두려워했습니다.
김대중이 노래를 금지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 이상으로 강력한 지시가 바로 김
대중이 자아낸 살벌한 독도 분위기였습니다.
살벌한 분위기는 증80에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2006.4.24.자 고뉴스에는, 김대중 정부의 독
도조치에 대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비판이 소개돼 있습니다.
노희찬 “일본 동해 도발 협상, 한국 완패” “일본 칼집 뽑기도 전에 항복한 것”(증80, 1쪽 상단 제목)
<조용한 외교>가 극에 달한 것은 김대중정부 시절이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그
간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민간인의 독도 상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를 위한 방송3사 중계팀은 독도 입도가 금지되어 울릉도에서 해돋이를 중계해야 했다. 부
산 아시안대회에선 남북응원단이 한반도기라 부르는 남북단일기를 흔들었는데 북측과 달리 남측
에서 제작한 한반도기엔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6월에는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
걷이 나가 독도에 배를 대다가 경비대의 발포와 함께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 도주하였다. 그
해 한국통신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했
고 울릉도에 독도우체통을 설치하는 일도 <조용히> 하라고 정부는 지시하였다. (증80, 4쪽 줄친
부분)
민간인은 물론 방송3사까지도 독도에 입도할 수 없게 철저히 통제하고, 어부들이 접근하다가 사격을 받
아 혼비백산 도망을 가고, 통신 기지국 설치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울릉도에 독도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까지 쉬쉬하면서 통제하는 분위기에 대해 당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부산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래는 방송국이 해주는 것입니다. 해돋이 방송을 독도에서
하려다 거부된 방송국이 감히 어디라고 독도 노래를 틀어주겠습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는 독도노래 금
지였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들이 결국 독도 노래를 사실상 금지시킨 무언극(팬터마임)이었던 것입
니다. 분위기로 소통하여 독도노래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벌인 ‘살벌한 행위’들은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다는 것 이상으로 김대중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압감에 독도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놓고, ‘김대
중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공식화 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하찮은 문제를 놓고 따
지는 것은 말꼬리 잡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피고인은 물론 주위사람들은 독도노래를 금지곡 정도로 단단히 믿고 있었습니다. 독도노래가 금지
되었다는 표현은 위의 살벌한 독도분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한 로고 말과 같은 표현일 것입니다.
김대중은 독도에 대해 무슨 죄를 졌는가?
김대중은 1998.11.28. 독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다. 1999.1.6. 국회에서는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다. 신한ㆍ일 어업협정은 1999.1.22.부터 발효됐다. 이때부
터 독도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
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도산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신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주력업종인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선단이 제외되고 활오징어 선단 수백 척이 성어기에 입어를
할 수 없게 됐다.
독도바위에서 낚시를 해도 걸리고, 독도해안 1m 물속에 금괴가 있어도 꺼내면 안 되도록 해놓았
는데 그런 독도가 어째서 우리 땅인 것이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준다는 것인가?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원을 그리지 않은 것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독도
를 둘러싼 바다는 이른바 중간수역으로 지정되어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 독
도 바위에 앉아 낚시를 하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독
도와 울릉도를 잇는 선에서부터 경제수역을 그었어야 했다.독도 바위에 앉아 낚시질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독도 바위 옆에 금덩이가 빠져 있어도 이를 채취할 권리가 없는데 그 독도가 어찌 우리의 땅이라는
것이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준다는 말인가? 이런데도 김대중-노무현 떼거리들은 지금도 경제수역과
독도 영유권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 독도 우표를 만들 수도 없고, 독도 방문이 제
한되고, 체류시간이 20-30분 단위로 제한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김대중의 잘못을 잘 표현한 기사2008.7.18 동아닷컴에는 [정치권 “DJ때 서두르다 도발 빌미… 재협상
을” DJ - 盧정부 측 “EEZ와 독도 영유권은 무관”]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랐다. 이 기사가 김대중이 무
엇을 잘못했는지 잘 요약해 주고 있다.
“ 일본의 ‘독도 도발’로 김대중 정부 당시 일본과 맺은 한일어업협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
고 있다. 일본 정부가 7월15일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결정
한 것과 관련해 “허술한 한일어업협정이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7일 “한일어업협정 당시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
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했는데 당시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수역
설정에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한일어업협정 종료를 일본 정부에 정
식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의 일본 방문이 임박한 1998년 9월에 체결된 뒤 이듬해 1월 정식 발효돼 현재에 이르고 있
다. 협정 체결 당시 일각에서는 “DJ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의 걸림돌
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전에도 한일어업협
정은 있었다. 양국이 한일어업협정을 최초로 맺은 것은 1965년으로 연안 12해리를 어업전관
수역(배타적 권리를 갖는 곳)으로 정했다. ”
“쟁점은 EEZ 기점이었다. 양측은 한국의 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를 이른바 ‘중
간수역’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중간수역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됐다. 한국
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수역’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잠정 수역’으로 규정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한일어업협
정을 둘러싼 ‘독도 영유권 훼손’ 논란은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교과서 파문 전에도 2006년
4월 일본 정부가 한국 측 EEZ에서 허가 없이 수로 측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독도를 국
제적인 영토 분쟁지역으로 삼아보겠다는 ‘도발 사례’로 꼽힌다.”
“한일어업협정은 어업 이익 침해라는 또 다른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일어업협정 협상에서 한국의 쌍끌
이 어선을 조업요구 대상에서 빠뜨려 당시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되는 등 이른바 ‘쌍끌이 파
동’까지 벌어졌다.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됐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우
리 정부 당국자들은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무관하다”는 논리를 일관적으로 펴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대중이 의심받는 이유
김대중은 1971년 일본으로 건너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결성하여 베트콩파라 불리는 간첩들과 함께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국가전복활동을 했다. 그런 김대중을 용서할 수 없다며 당시 중앙정보부는
1973년 8월 8일, 그를 도쿄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하여 129시간 만에 서울로 압송됐다. 이에 대해 일본이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박정희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했고, 그 덕분에 김대중이 살아났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일본을 일생일대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김대중은 반일감정이
팽배했던 1989년 1월 9일 일본 대사관을 은밀히 찾아가 히로히토 일왕의 분향소 앞에서 공손하게 조의
를 표했다. 아마도 정치인들 중에서 그가 유일했을 것이다. 이 모습이 낯설었던지 당시 경향신문 기자가
김대중의 고개 숙인 모습을 촬영하여 특종을 개발했다.
이와 아울러 일본은 김대중이 일본에 있으면서 벌였던 활동들에 대해 한국정부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
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대중이 사실상 독도를 우리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닌 상태로 어업협정을 맺어, 수많은 국민들로
부터 분노를 산 행위는 위의 정황들로 보아 충분한 의혹을 받을 만한 것이다.
이승만: 1952.1.18.에 ‘리승만 라인’을 선포했고, 그 선 안에 독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는 1946.1.29.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
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구 등 4개 주 섬들과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 한다”며 “‘웃즈로(울
릉도)’, ‘리앙쿠트 락스(독도)’, ‘쿠엘파트(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명시했습니다.박정
희: 1965.6.22. 소위 구-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돈을 주는 대가로 일본이 또 독도를 거론했습니다. 1965. 5.17, 존슨 대통령은 방미중인
박정희를 만나 한일협정 진척을 축하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 종용했습니
다.
박정희는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1965.6.15, 국무부문건 364호)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미국대사는 ”박정
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김
대중: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김대중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습니
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
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도
산되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
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당시 신문에 일제히 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뒷일을 벌였을까요? 독도가 없으면 한국도 없다
2004/10/16 10:04
GBC 성명.발표 2004/10/10 22:02
최근 한국이 독도 풍경이 담긴 우표 발행 계획을 세우자 일본정부에서 이를 중지하라는 요구
를 해왔다. 한국이 우표 발행 계획을 세운 이유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섬을 주제로 한 우표를 여러 종류 발행하기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연히 독도가
선택되었을 뿐이다.
또한 주권국가가 자기 영토를 주제로 우표를 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간섭은 있을 수 없는 내정간섭이요, 식민지 종주국의 군림행위이다. 일본의 간섭은 놀라운
시대착오적 발상이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한국 언론과 정치인, 국민의 반응이다.
우표발행마저 하라느니 말라느니 간섭하고 드는 이런 놀랍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도 한국정
부는 당연한 일이니 가만 있으면 된다는 황당하다고 밖에 표현할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
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 "독도는 일본영토이니 일본의 승인없이 우표를 발행하면 안된
다"는 고이즈미의 망발에 대해 무조건 가만 있자는 말로 일본을 변호하고 나섰다.
언론도 감정을 자제하고 조용히 있자는 기사를 무슨 선각자의 예언인 양 외치고 있다.
국민도 덩달아 유식한 척 이런 조류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주권국가
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가. 마약중독자들이 아니라면 있을수 없는 자포자기적 치매현상을 보
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암담한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대마도는 분명 우리 영토였지만 바로 이러한 국민 자세 때문에 언제 어떻게 왜 일본 영토
가 되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 이제 독도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어찌 대마
도 뿐이겠는가. 고구려적 저 먼 만주벌판과 시베리아 대륙이 아득한 옛날 이미 사라져 버렸
다. 이제 땅 주인 자리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빼앗기고 있다. 역사를 빼앗긴 자들이 어찌 살
아남을 자격이 있겠는가. 사라진 역사가 이 땅을 오히려 덮쳐들 것이다.
우리는 수천년 동안 잃기만 했지 얻은 일이 없으며 쭈그러들기만 했지 늘어난 일이 없다. 이
렇게 빼앗기고 쭈그러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생존의 활력을 잃어
버리고 죽음만 기다리는 집단의 정신현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영토에 대한 희롱은 바로 국교
단절이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있는 국가의 자세라고 한다.
독도를 둘러싼 중간수역은 일본과 한국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매우 이상한 공간이다. 공동
관리수역이란 말을 쓰지 못하고 국제법에도 없는 중간수역이란 해괴한 선전용어를 창안하여
국민을 속여 온 것이 독도 현실이다. 바다의 경계선을 다루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놓고도 그것이 굳이 어업협정이라고 우기는 한국정부이다. 사실을 무시하고 어업협정이라고
가정 하자. 그래, 왜 한국의 영토에 일본이 한국과 같은 권리로 어업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가. 자기의 땅과 바다를 왜 아무런 이유없이 역사적 원수와 함부로 같이 나눠 쓰는가. 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이런 선심을 쓴 일이 있는가.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 이후로 울릉도 어부들은 독도에 발을 딛을수 없다. 독도 부두에 배
를 대면 총으로 위협하여 쫓아낸다는 기사가 실린 것이 과거 여러번이 었다. 통일 한반도기
에 독도를 새겨넣지도 못한다. 정부는 북한과의 계약때문이라고 둘러 대지만 북한은 당당하
게 한반도기에 독도를 새겨 들고 다닌다. 그런데 왜 북한 핑계를 대는가. 솔직히 일본 때문
이라고 해야지.
지난 99년 이후로, 그냥 가라해도 가기 어려운 독도에, 매우 엄격한 출입제한을 시행하고 있
다. 독도 입도(入島) 지침을 사실상 정확하게 시행한다면 민간인은 전혀 들어 가지 못한다.
세상의 말썽이 높아지면 가끔 불법으로 입도를 허가하여 사태를 눈가림한다. 하지만 독도에
가는 일에 외무부가 뒷구멍으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이다. 예전에는 내놓고 외무부가 사전 결정을 했지만 비판 여론이 끓어오르니 안그런척 숨어
서 하는 것이다.
독도가 외국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라면 어찌 이런일이 생기겠는가. 김대중의 일본과의 신한
일 어업협상으로 따지면 일본의 동의와 허락없이는 독도에 아무것도 할 수없다. 폐허로 만들
어 한국인이 아예 갈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독도에 아무일 없다고 우기기만 하
면 통하니 매우 딱한 일이다.
이런 모든 일은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이라고 하는 독도를 잡아먹는 괴물 때문이다. 신한
일 어업협정은 독도와 울릉도를 분리된 공간으로 찢어 놓았고 일본의 법이 한국과 같은 수준
으로 통하게 만들었고 독도가 가진 엄청난 자원을 반드시 일본과 공동으로 조사 개발할 수밖
에 없게 만들었고 한국이 독도를 한국의 국토로 관리할수 없게 만들었다. 예전에 떠들던 독
도국립공원계획은 울릉도 국립공원으로 바뀌어 건망증 심하고 자비심 많은 국민을 희롱
하고 있다.
독도에 통신중계기지 하나 세울수 없게 하는 일본의 이런 간섭과 제약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정부와 국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면 독도는 이미 한국 영토가 아니
게 된다. 자기 부인을 강제로 끌어가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지말고 딴전만 피워야 한다는
사람은 가정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고 없고 이전에 가정은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
것이다.
독도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섬이다. 제주도 울릉도 거제도 그어느 섬도 독도의 나이에 비
하면 어린이이다. 독도는 좋은 어장이고 관광기지이고 과학연구기지이다. 또한 한국이 80년
을 쓰고도 남을 청정에너지 하이드레이트가 개발을 기다리고 있고 석유가 무진장으로 묻혀
있고 우주 첨단 산업에 쓰이는 세계에서 가장 질좋은 자원들이 수도없이 널려 있는 곳이다.
수십조 달러를 넘는 거대한 경제적 보물이 바로 독도이다. 동해 가운데 떠 있는 독도의 정
치, 경제, 군사적 가치는 계산조차 할 수 없다. 독도를 소유한 국가가 바로 동해의 주인이
다. 일본은 독도를 빼앗을 각오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독도를 지킬 마음이 없다. 이미 수천년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분명한 자취
와 기록이 있지만 박춘호같은 매국노급 지식분자의 조언을 핑계로 독도가 가진 모든 권리를
없애버리는 독도 암초론을 창안 선전하여 독도를 내어버릴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
그렇다. 언제 정부가 영토를 지켰던가.
독도가 지금까지도 한국 영토로 남아 있는 것은 정부가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 안용복,
홍순칠같은 걸출한 민족영웅들이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인 덕분으로 우리 영토로 남아 있
는 것이다.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어렵게 지켜온 섬 독도를 한국정부는 버리려고 한다.
자기 영토를 버리는 국가가 살아 유지된다는 생각이 바로 정신이상 아닌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지금은 영토를 잃어버리면 전쟁으로도 결코 찾지 못한다. 절
반이라도 있을 때 일어서야 한다. 사태의 본질을 알고 있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망해가는
것을 아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독도의 통곡소리를 듣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나서야
한다. 우리가 가만 있으면 독도는 사라져 간다. 이어서 대한민국도 사라질 것이다. 독도가
없으면 한국도 없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서 빼앗긴 독도주권을 되찾자.
단기 4337년,서기 2004년 1월 17일
첫댓글 처죽일 넘들은 따로 있는데 헛소리 지껄이는 인간이 불쌍합니다
도동놈들......
차선생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가급적 간결하게 작성해주시옵고
전하시고 싶은 뜻은 댓글로도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겠기에 부탁드려 봅니다.
(긴 장문의 제목으로 내용이 전달되어버리면 글을 클릭하지 않는 경향이 있사오니 참고바라겠습니다.)
저도 공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