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23.선고 2024다300228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경과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승
대법원 원고 패
원고의 부(父)는 1967년 원고의 조부(祖父)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조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는 2017년 원고의 부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다른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묘역을 관리하였음. 원고는 원고의 조부가 1931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원고의 부가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 사망한 때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일을 원고의 부 사망일로 경정하였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부 또는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부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참조).
요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점유취득을 인정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