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로 폐유 못쓴다.
----> 시멘트 소성로뿐 아니라 앞으로는 폐유는 연료로 모든곳에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료로 사용할수있는 방법은 있으나 국가에서 공인하는 난방용 폐유난로는 그값이 무쟈게 비쌉니다.(특허품) 더구나, 사업장만 가능 합니다. 글구, 앞으로는 중유(벙커C유)도 난방연료로 사용금지 될것 입니다.
2.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은 폐기물을 처리할때 지자체 등에 신고 하도록 했다.
----> 이 글의 내용만으로 볼때는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151.25평 이상의 고물상은 시군구청 환경과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간의 3자 계약을 한후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전산등록 처리하면 됩니다. ( 단,계약시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소각과 매립품을 모두 수집운반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하면 1건의 계약으로 간편하게 해결이 되겠지요.)
3. 규모가50제곱미터 ~ 500제곱미터인 사업장은 신고의무가 없지만, 재활용 실적보고를 해야하고,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의 신고의무없이 고철등을 재활용 할수있다.
----> 걱정하던 문제가 터졌습니다.15.125평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재활용 신고필증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15평이면 3*6콘테이너(사무용)과 계근대만 있으면 벌써 초과되는 공간 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50평 이상인 사업장으로 정해질줄 알았는데 큰일 이군요. 결국 집안에서 가네공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조세의 확보범위에 넣겠다는 심산인듯 합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고물업과 크게 관계가 없는 관계로 그냥 폐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마디 : 폐유난로를 제작하여 쓰고계신 홴님들은 신고나 적발시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저에게 공짜(?)루 주시면 됩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