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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서천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서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6호
2021년 서천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 서천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2일 서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가. 임용분야 및 직무
임용직위 | 임용가능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주요 업무 |
보건소장 | 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 1명 | ◦ 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급성·만성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보건소·지소 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 ◦ 주민건강증진, 보건교육․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 만성·퇴행성 질환 및 거동불편자 방문건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 치매 관리 및 서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나.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간
※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다. 임용 신분
❍ 민간인의 경우에는 채용 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불가 시 의원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2 | 근거 법령 |
❍ 지방공무원법
❍ 지역보건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 응시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기준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제한: 제한 없음
❍ 성별제한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점에 근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 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 등”이라 한다) 직렬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
경력 요건 | 자격증 기준 | ①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력 | ②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관련 분야 :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의무․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약무 ․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직위, 직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 보수 수준 |
❍ 경력직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임기제공무원: 최초 연봉액은 임용시 개방형 4호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 결정
구 분 | 연봉액 | 비 고 (임용예정분야) | |
상한액 | 하한액 | ||
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 92,915천원 | 62,416천원 | 보건소장 |
※ 임용연도 변경에 따라 보수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보수 적용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별도 지급
5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 수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 정 |
2021년 서천군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 `21. 7. 12.(월) ~ 7. 22.(목) | `21. 7. 20.(화) ~ 7. 22.(목) | 추후 별도 공고 | 추후 별도 공고 |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확인으로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형식요건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다. 최종합격자 발표(추후 별도공고)
❍ 개별통보 및 서천군 홈페이지(www.seocheon.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등의 사유로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1. 7. 20.(화) ~ 7. 22.(목, 3일간)
나.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중식 시간(12~13시)에는 접수받지 않음]
다. 접수장소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41-950-4040)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는 제출서류와 동봉
7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1부.
❍ 응시수수료 : 서천군 수입증지 10,000원 (서천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나.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1부.
❍ A4용지 3매 이내로 지원동기, 근무경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분야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보건소의 발전방향, 추진전략, 추진계획, 일정 등으로 작성
마.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1부.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아.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의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자.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타.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별지 제7호 서식) 1부.
(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고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8 | 기 타(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차.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 중 서류전형결과 적격자는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서천군 홈페이지(www.seocheon.go.kr) 시험일정란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41-950-4040)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