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처지뉴스 김명숙 기자>=제일건설‘풍경채’(허만공 대표이사)로부터 D사 건설업계 갑질로 사려되는 부당 행위로 공사 대금 약 200억 이상을 받지 못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11월 18일 신고했다 한다.
이번 신고 접수된 D건설사는 2022년 8월 제일건설과 인천 검단지구 제일 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맺은 것을 비롯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제일건설로부터 총 7개 현장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았다.
제일건설은 D건설사가 6개 현장의 건설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원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D건설사에 동종 업체에 지급되는 댓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강요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 계양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건에서 거푸집(형틀) 공사에 들어가는 ‘합판과 유로폼의 접합부 겹침 부위’ 물량 대금 19억여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는데, 감약 사유와 기준 등 이 적힌 서면을 D건설사에게 미리 발급하지 않은 혐의, 하도급 게약 입찰 시 D건설사가 최저가 금액보다 더 낮은 입찰 금액으로 낙찰받게 함으로써 그 차약을 지급하지 않고 설계변경 등 에 따라 증액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로 제일건설이 D건설사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약 200억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 제4조 제 2항 제 3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 33조 제1항은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미리 제시하지 않는 한 계약상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D건설사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이 200억 이상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접합부 겹침 부위 물량 공제'는 새로운 법 위반 유형으로 법 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목숨이 위태로운 실정”이라며 “어려운 시국에 더 추운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하며 빠른 시일에 해결되어 따뜻한 구정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 신고를 받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히 이를 해결하여 하청업체가 줄도산 하는 것을 막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된 기관에서는 하도급 건설업체의 대표들이 애끊는 심정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과,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여 그날 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알아 원만한 해결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