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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주민이 100만을 넘어서는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다문화사회’의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구약성서에는 크게 두 종류의 외 국인/이주민이 나타난다. 이스라엘에 정착할 의향이 없이 일시적으로 머물게 된 외 국인/이주민과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화되기를 원하는 외국 인/이주민이다.
구약성서는 전자를 <노크리>(nokrî)로 후자를 <게르>(gēr)로 부른다.
전반적으로 <노크리>는 야훼 종교로 개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지만, <게 르>는 야훼 종교를 따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나 멸망 당한 북이스라엘에서 온 난민들을 의미했지만, 점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야 훼 종교로 개종한 ‘개종자’(proselyte)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크리>는 법적 이나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게르>는 이스라엘에서 법적이나 사 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분이었다.
우리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외국인/이주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다문화사회’의 올바른 대응방식에 대한 통찰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 문화사회’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갈등의 소 지와 분쟁의 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들이 있다. ‘다문화사회’가 주는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역동성과 창조성을 활용한 다면, 세계화와 다문화적 상황을 수용하고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루어 사회발전 의 계기가 될 수 있다.
I. 서 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는 취업과 결혼 등의 이유로 외국인들의 이민 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2007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국내 주민등록 인구(4913만여 명)의 2%인 100만254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다.1)
이는 이제 대한민 국도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주민/외국인2)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 운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인종차별철폐조약 과 관련한 이행보고서를 심사한 뒤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의 이러한 권고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에 대한 집착으로 이주 민과 혼혈(混血)을 차별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 환되고 있는데도 국민의식과 사회제도는 순수혈통주의라는 편협한 울타리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3)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근현대사에 나타난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각 나라들의 대응방식들을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 음 구약성서에 나타난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당시 외국인/이주민이었던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대응방식을 통해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도전과 위기에 대한 진단과 바람직한 대응방식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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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10년 기독교학교 제39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동아일보』,2007. 8. 24일자 기사.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44%인 44만1334명(중국동포 26만6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1만7938명, 베트남인 6만4464명, 필리핀인 5만264명, 태국인 4만2792명 순이다. 그리고 단기 및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장 기 체류 외국인(사증을 소지하고 91일 이상 국내 체류)은 72만4967명이며 이 중 외국인 근로 자(산업연수생 포함)는 40만4051명(56%), 결혼이민자는 10만4749명(14%), 외국인 유학생은 4만7479명(7%)이다
2)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말보다는 ‘이 주민’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 보인다. <안산이 주민센터>는 <안산외국인상담소>에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거쳐 세 번째로 붙여진 이 름이다. 참조. 박천응,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실천: 안산이주민센터』(안산: 국경없는 마을, 2006), 28.
3) 참조. 사설, 『동아일보』,2007. 8. 19.사설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의 13~14%가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법무부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2007.2.13)로 외국인 수용자들이 불타 숨진 사건에서 보듯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그리고 혼혈아에 대한 차별은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자 초했고, 작년에는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혼혈 아동이 급속하게 증 가하고 있다. 우리는 혼혈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순수혈통주의에 대한 집착은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II. 근현대사에 나타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근대화는 교통의 발달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형성을 촉진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역사는 근대화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고찰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 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처음부터 대규모 이민에 따른 다문화사회로 출발했다. 그 러나 초기에는 물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백인 이민자들은 오직 정 복과 패권의 논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새로운 백인 이민자들의 물결이 나타나면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이 싹 트게 되었다.
이렇듯 다문화주의의 역사는 근대화의 진척에 따라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최근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관심은 탈냉전에 따른 지구화의 효과와 깊은 연관 을 맺고 있다. 탈냉전은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자유화의 물결을 낳았다. 여기에는 인구의 이동도 포함된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있었던 대규모 이민은 아니더라 도 세계 곳곳에서 이민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전례 없는 이민 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순혈사회를 자랑하던 한국도 급속히 다문화사 회가 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4)
한 집착은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다문화사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양적 변화의 차원이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에 외국인과 다른 문화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다. 여기서 외국인과 다른 문화는 일시적이고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둘째, 질적 변화의 차원이다. 이것은 외국인과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기존의 사회가 질 적 변화를 겪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국인과 다른 문화는 항구적으로 존재하며 문화적 혼종을 낳을 것으로 여겨진다.5)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다문화주 의’(multiculturalism)이다. 다문화주의는 다민족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관리하 는 정책이다. 공식적으로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똘레랑스를 중시한다.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는 상이한 문화들의 특징을, 특히 이 문화들이 들어간 국가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문화주의의 역사와 유형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론적으로 이중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는 보편성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성의 관점이다. 오늘날 다문화사회는 현대 사회의 본질적 특징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이것은 근대화로부터 빚어진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결과이다. 이러한 거시 적 변화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인류의 공존을 향한 실천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보편성의 의미를 띠게 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제기되고 실행되는 곳은 역사적 으로 저마다 다른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 국가, 사회이 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성에 대 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다문화주의는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수많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자발적 다문화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이념과 정책이다. 후자 는 제국주의 지배의 결과로 식민지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모여들어서 이루어진‘강제적 다문화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두 유형은 이질적 문화들의 공존이라 는 점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유럽과 미국은 문화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다.6)
아시아의 경우는 중국형과 일본형이라는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국가로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다문화 사회’였다. 중화권이라는 지역의 체계에 비추어 보자면,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성 격은 더욱 더 강화된다. ‘중화주의 다문화사회’에서 배태된 중국형 다문화주의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며, 정책적으로는 유사문화권에 속하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 국가로 군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19세기 후반부터 아이누, 오키나와, 재일동포 등 의 이민자들로 다문화사회를 이루었다. 여기에 1980년대부터 아시아 각국에서 많 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다문화사회와 다 문화주의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형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커다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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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화에 따른 다문화주의를 근대화의 심화로 볼 것인가, 탈근대화의 전개로 볼 것인가? 이것은 그 자체로 깊은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는 이론적 질문이다. 최근의 다문화주의는 그 원천 을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화의 심화 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과 지구화에 따른 근대적 국가권력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보 자면 최근의 다문화주의는 탈근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욱 더 중요 한 것은 근대화의 심화와 탈근대화의 전개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근대화의 심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탈근대화의 전개가 나타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이행적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참조. 홍성태, 다원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미간행 자료 (http://blog.naver.com/ecohope/70018012320).
5)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Melting Pot”과 “Salad bowl”에 비유할 수 있다. 두 모델의 차이점은 다양한 재료가 혼합된 곳에서 재료들이 성질을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다. 과거에는 “Melting Pot Theory”를 통해서 미국사회를 설명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주로“Salad Bowl Thoery”로 설명한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솥에 들어 있는 스프와 같이 유 입된 다양한 문화들이 동화되어 미국문화를 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면, 지금은 유입된 어느 문 화든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의 특성을 유지한 채 미국문화라는 거대한 샐러드를 만들어 나 가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6) 호주는 두 가지 모델의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처음(1788-1867)에는 죄수 유형지로서 강제 이민의 시기였고, 그 후(1867-1890)무제한 자유이민시기를 거쳐 소수의 이민만이 가능한 통 제의 시기(1890-1947)와 대규모 이민을 허용한 시기(1947-1972)와 다문화주의 시기로서 선별 적 기술이민과 난민적 구호이민이 확산되던 시기(1972-현재)로 나눌 수 있다. 참조. 이태주,『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서 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5-6.
7) ‘다문화 공생’을 표방하는 일본 외에도 ‘하나의 싱가포르’(One Singapore)정책을 펴고 있는 싱 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이민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는 홍콩, ‘타이완에 살고 타이완인과 결혼한 사람은 모두 타이완인’이라는 구호아래 적극적인 다문화주의를 현실화해 나가고 있는 타이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들이 참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 서현정, “아시아 각 국의 다민족적 상황과 대응,”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사회의 이 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서울: 동녘, 2009), 193-223.
III. 고대 이스라엘 ‘다문화사회’의 특징 연구
구약성서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 ‘다문화사회’의 특징은 무엇보다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대응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1. 구약성서에 나오는 외국인/이주민
구약성서는 크게 이스라엘에 정착할 의향이 없이 일시적으로 머물게 된 외국 인/이주민과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화되기를 원하는 외국인/ 이주민의 두 종류를 구분한다.8)
구약성서는 전자를 <노크리>(nokrî)로9)후자를 <게르>(gēr)로10)부른다. <노크리>가 “어떤 고장에 정착해서 일정기간 동안 합법적 인 자격을 갖추고 살다가 돌아가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말임에 비해서, <게르>는 정 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 때문에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고장으로 이주해 정착하 게 된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11)종교적으로도 <노크리>는 야훼 종교로 개종하기 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지만, <게르>는 야훼 종교를 따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노크리>는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 었지만, <게르>는 이스라엘에서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분이 었다. 우리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늘날 우 리가 외국인/이주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다문화사회’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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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세푸스도 유대법이 우연히 유대에 머물게 된 외국인과 유대인의 생활관습을 따르려는 외국 인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말한다(Josephus, Contra Apionem 2, 210).
9) 구약성서에서 <노크리>는 45번 사용되는데, 같은 의미로 <벤 네카르>가 36번, <벤 네카르>의 복수형인 <베네 네카르>는 19번 사용된다(B. Lang, ThWAT V, 455). <노크리>와 비슷한 말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의”사람이란 의미로 <자르>가 있다. 참조: L. A. Snijders, zārû, ThWAT II, 556-64; R. Martin-Achard, nēkār, THAT I, 67.
10) 구약성서에서 <게르>는 92번 사용된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거주하다”는 뜻을 가진 <구르> 는 81번 사용되며, 이외에 “이방인으로의 거주”라는 의미를 가진 <메구림>이라는 말이 11번 사용된다. 참조: D. Kellermann, ThWAT I, 983.
11) 왕대일, “나그네(게르) -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113(2001, 여름): 103. 프로이스(Preuß)는 <노크리>를 외국인(Ausländer)<게르>를 이방인(Fremdling)으로 명명한다. H. D. Preuß,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d. 2, Kohlhammer 1992, 316-19.
1) <노크리>(nokrî )
<노크리>의 용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12)
첫째로, <노크리>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잠 27:2;전 6:2). 이러한 맥락에서 <벧 노크리>는 ‘다 른 사람의 집’을 의미한다(잠 5:10;참조. 5:20).
둘째로, <노크리>는 ‘어떤 가족이나 씨족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이런 사람은 감정적이며 사회적인 유대관계뿐 아니라 법적인 유대관계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창 세기 31장 15절에는 라헬과 레아가 라반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아 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팔아버려 자신들은 <노크리>의 신세가 되었다는 항변이다. 또한 병이 들었을 때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가 고려될 수 있다(시 69:8;욥 19:15). 이런 경우 친척들은 그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로, <노크리>는 ‘외국인’을 가리킨다. 그는 ‘먼 이국으로부터 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왕상 8:41)이며 ‘형제가 아닌 타국인’(신 17:15)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가드 사람 잇대(삼하 15:19), 모압 여인 룻(룻 2:10), 솔로몬의 후궁 가 운데 모압, 암몬, 돔, 시돈, 헷과 같은 나라에서 데려온 여인들(왕상 11:1), 예루살렘 을 정복하고 파괴한 바벨론 군인들(옵 1:11) 등이 <노크리>로 지칭된다.
본 논문에 서는 기술목적 상 <노크리>의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세 번째 의미인 ‘외국인’에 한하여 논하기로 한다.
외국인과의 차별화가 왕정시대에는 목격되지 않는다. 그러한 차 별화는 외국의 지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애썼던 초기 유대교의 상황에서 드러난다.13)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팔던 유다 사람을 책망하면서 아 울러 예루살렘에 살면서 생선이나 각종 물품을 팔던 두로 사람들을 언급하는데(느 13:15-17), 여기서 언급된 두로 사람들을 <노크리>에 속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노크리>는 두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물건을 수입하여 팔던 상인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에게 이방여인과 결혼한 이스라 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스 10:2이하).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이방여인을 “이방신의 딸”로 부르는데(말 2:11), 이는 이방여인이 이스라엘 남편을 이방신을 섬기도록 미혹하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구약성서가 외국여인과의 결혼을 언제나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 다. 이방여인과의 결혼이 야훼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유혹이 되지 않는다 면 문제 삼지 않는다. 요셉도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었고(창 41:45), 모세도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다(출 2:21). 룻기도 보아스가 외국여인인 룻 과 결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서술한다(룻 2:10-14). 룻이 야훼를 섬기겠다는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다(룻 1:16). 결론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나타 나는 이유를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유대 인들의 특수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회복하고 귀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하는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만 들었다(스 10장; 느 13:26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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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조: B. Lang, ThWAT V, 456.
13) 참조: B. Lang, ThWAT V, 457.요세푸스는 유대교의 법이 유대교적 생활방식을 수용하고 자 하는 외국인과 우연히 유대인 가운데 살게 된 외국인을 구분한다고 말한다. 외국인에 대 한 이러한 구분은 이스라엘에서만 고찰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당시 주변의 많은 나라들 과 공유하는 현상이었는데, 특히 히타이트나 그리스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다 고 한다.
2) <게르>(gēr)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게르>는 고대 그리스 도시들에 정착한 정치적 권리 가 없는 피보호 이방인(Metöke)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던 가나안 사람 들이나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서 온 난민들을 의미했지만, 점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야훼 종교로 개종한 ‘개종자’(proselyte)를 의미하게 되었다.14)이런 면에 서 <칠십인경>은 <게르>를 대부분 자연스럽게 <프로셀뤼토스> ( prosh,lutoj)로 번 역한다.15)
구약성서에서 <게르>는 외국인인 <노크리>와 이스라엘 국민인 <에즈라흐> (’ezrāh.)의 중간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16)어떤 사람이 <게르>가 되는 요인은 다양하다. 다음 세 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17)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다. 이것이 구약성서에서 어떤 사람이 <게르>가 되는 이유 가운데 첫째 요인으로 언급될 수 있다. 특별히 기근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개인으로 혹은 집단으로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이주했다. 구약성서는 그러한 이주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보도한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와 블레셋 땅으로 이주한다(창 12:10; 20:1; 21:23, 34;참조. 창 23:4).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이주한 것도 아브 라함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 때문이었다.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된 것도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과 함께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한 사건 으로부터 비롯되었다(창 47:4).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굶주림으로부터 보호받고 자 모압으로 이주했다(룻 1:1).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시돈의 사 렙다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왕상 17:20). 엘리사는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될 때 수넴 여인과 그의 가족을 블레셋 땅으로 보냈다(왕하 8:1).
둘째로, 정치적 문제가 그 이유가 된다. 정치적 갈등과 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나라를 떠나게 하였다. 이사야 16장 4절은 유다나 에돔에 가서 피할 곳을 찾 아야 했던 모압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모압의 멸망으로 그들은 이웃 나라 에 이주하여 그곳에서 <게르>로 살아야 했다. 사무엘하 4장 3절은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게르>로 남아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말한다. 이 진 술은 브에롯의 가나안 주민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예레미야 35장 7절에 따르면 유다 땅에서 <게르>로서 살았던 레갑인들 은 유목민의 전통을 고수하였다. 예레미야는 레갑인들의 충성과 순종에 관하여 말 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한다.
신명기에서 외국인/이주민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요시 야가 주전 622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북왕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언급되는 <게르>는 주전 722년 사마리아의 멸망과 더불어 남왕국에 정착한 북왕국의 난민들을 지칭하는 것 으로 보인다(신 14:29; 16:11, 14; 24:17, 19, 20, 21; 26:13; 27:19).18)<게르>는 북왕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신명기사가적인 전문용어로 간주될 수 있다. 그 러한 관점이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에 반영되어 있다(수 8:33, 35;삼하 1:13;참조. 신 31:12-13).19)이뿐 아니라 우리는 정치적 난민을 암시하는 많은 본문들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렘 44:14; 49:18, 33; 50:40;사 23:7).20)구약성서에서 정치적인 난민 을 이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벨론 포로다. 다니엘은 그러한 사례에 대한 대표자적인 예이다. 다니엘서의 배후에는 바벨론에서 <게르>로서 지내야 했던 포 로기의 경험이 있다.21)에스라 1장 2-4절에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에서 이방 나라에 서 거주하였던 유대인을 본토인과 대조적으로 <게르>로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다. 여기에서 <게르>는 개종자가 아니라 보호받는 시민을 말한다(Schützbürger).
셋째로, <게르>가 되는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다. 구약성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했던 많은 경우들을 보여준다. 파라오가 모세가 살인한 것을 이유로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게르>로서 지냈다 (출 2:22).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에게 욕보이게 했다고 해서 암논을 죽였다. 이 러한 보복행위를 한 후에 그는 자신의 외조부인 그술 왕에게 가서 은신처를 구해야 했다(삼하 13:38). 사사기의 진술에 따르면 제의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는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자유가 있었다. 레위인들 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나 개인이나 집단을 발견하는 곳이면 어디에 서나 그곳에 머물러 살 수 있었다(삿 17:7, 8, 9; 19:1, 16;또한 참조. 신 16:11, 14). 이때 레위인들은 <게르>로서 지냈다.
<게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도 그 사회에서 정착해야 했기 때문에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22)<게르>는 자유인이라는 점에서는 종과 구별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했던 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된다.23)이러한 <게르>의 특징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서도 발견 된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창 12:10; 20:1; 21:23, 34;창 17:8; 33:4), 이삭 (창 26:3; 35:27; 37:1), 야곱(창 28:4;창 36:7)과 열두 아들들(창 47:4, 9) 뿐 아니라 롯(창 19:9)과 에서(창 36:7)도 <게르>였다. 하지만 <게르>였던 조상들은 가축이나 종 등 재산을 소유했고(창 13:1-2; 26:12-14; 32:5), 롯은 자신의 집도 가지고 있었 다(창 19:1-22). 모세도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미디안에서 <게 르>로 지냈다(출 2:22; 18:3).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인들이 속했던 기초집 단이 달라져왔기 때문에 상황마다 <게르>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 있다.24)예컨대, 사사 시대의 <게르>는 다른 부족이나 마을에서 온 사람을 가리키는 반면(삿 17:1; 19:1), 왕정 시대의 <게르>는 다른 나라에서 온 시민을 가리키게 된다(삼하 4:3;왕 하 8:1-2; 사 14:1).
<게르>와 비슷한 의미로 <토샤브>(tôšāb)가 쓰이는데 두 낱말을 서로 구별하기 는 어렵다.25)<게르>와 <토샤브>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창 23:4;레 25:23, 35, 47;민 35:15). 아마도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 쌍의 단어인 것 같다(시 39:12;대상 29:15).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동일한 대상을 한편으로는 경제적 관점에서 <토샤브>라 지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관점에서 <게르> 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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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조: D. Kellermann, ThWAT I, 984.<게르>의 의미는 <구르> (gûr)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 미영역에서 추론될 수 있다. <구르>는 ‘1)떠돌아다니다, 2)분쟁을 일으키다, 혼란을 야기하 다, 싸우다, 3)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의 세 가지 의미영역이 고찰되는데, 이것은 모두 사회 적 분쟁과 불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참조: HAL, 176-77; BDB, 157-58.또한 <게르>의 문제에 관하여 다음 문헌들을 참조하라: R. Albertz, “‘Ihr seid Fremdlinge Ägypten gewesen’: Fremde im AT,” Der Mensch als Hüter seiner Welt (Stuttgart: Calwer, 1990), 61-72; M. Görg, “Fremdsein in und für Israel,” in Die Fremden. Theologie zur Zeit Bd..4, ed. O. Fuchs (Düsseldorf: Patmos, 1988), 194-214; H. Spieckermann, “Die Stimme des Fremden im AT,” PTh 83 (1994), 52-67; F. Crüsemann, “Ihr kennt die Seele des Fremden (Ex 23:9),” Conc 29 (1993), 339-47; Chr. Bultmann, Der Fremde im antiken Jud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O. Kai- ser, “Die Ausländer und die Fremden im Alten Testament,” JRP 14 (1997), 65-83; J. Schreiner,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Würzburg: Echter, 1995), 194-202; 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289이하, 245- 261; Christopher J. Wright, God’s people in God’s land: family, land, and property in the Old Testa- ment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1990), 99-103; Daniel J. Estes, “Metaphorical Sojourning in 1 Chronicles 29:15,” CBQ 53 (1991) 45-49.
15) 칠십인경 오경은 <게르>를 <프로셀뤼토스> ( prosh,lutoj, 개종자)로 63회, <파로이코스> ( pa,roikoj, 이방인)로 6회, <게이오라스> ( geiw,raj, 나그네)로 1회 번역하여 <프로셀뤼토스> 로 번역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칠십인경의 <게르> 번역에 관하여 참조. Chr. van Houten, The Alien in Israelite Law,이영미 역,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223-28. 개역성서는 <게르>를 ‘나그네’, ‘객’또는‘우거하는 자’그리고 ‘이방인’(렘 22:3) 과 ‘타국인’혹은 ‘외인’(민 19:10) 등으로 다양하게 번 역한다. 현대어 번역은 <게르>를 흔히 ‘나그네’(stranger/sojourner)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게르>를 여행자와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 참조.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제23권 1호 (2004), 2-3.
16) 참조. D. Kellermann, ThWAT I, 983.
17) 위의 책, 984-86.
18) “사마리아의 멸망(주전 722년) 이후 예루살렘은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의 망명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예루살렘의 주민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은 북 왕국의 신학적 전통들(엘로이스트, 호세아)이 모이는 집합장(Sammelbecken)이 되었고, 이와 함께 야훼 신앙에 의해서 영감된 신학들의 유일한 중심지가 되었다(M. Küchler, “Jerusalem,”NBL II, 301). 북왕국의 이주민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거주지를 <미쉬네> (mišneh)라 불렀는 데, 그곳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여예언자 훌다가 그곳에 살았다(왕하 22:14).
19) 참조. J. Schreiner and R. Kampling, Der Nächste - der Fremde - der Feinde: Perspektiven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Würzburg: Echter, 2000), 26.
20) 위의 책, 27.
21) 참조. G. Burck, “Fremdlingsschaft im Alten Testament,” 7-17.
22) 스피나(F. A. Spina)는 <게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히브리 성서에서 ‘게르’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출신사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새로운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 혹은 관원들 과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게르는 다른 부족, 도시, 관할지, 혹은 나라 의 사람으로 관례적인 사회적 보호나 특혜를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지배권 하에 둘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다.”Chr. van Houten, 『너희도 이방인이었으 니』 , 22에서 재인용. 이런 의미에서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게 르>와 비슷한 배려를 받았다(참조. 신 12:12; 14:29; 26:12)
23) 드보는 <게르>를 단지 정치적인 권리만 갖지 못할 뿐, 자유를 소유하고 재산도 가질 수 있 었던 신분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게르>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가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었다. R.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I (Herder, 1964), 125.
24) 참조. Chr. van Houten,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22.
25) 참조. D. Kellermann, ThWAT I, 983.하지만, 반 하우튼(van Houten)은 <게르>를 ‘이방인’(alien)으로, <토샤브>를 ‘임시 거주민’(temporary inhabitant)으로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조. Chr. van Houten,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153-57.
26) 참조. D. Kellermann, ThWAT I, 990.
2.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태도
1) <노크리>에 대한 태도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노크리>에게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27)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한 자들인 <게르>는 사랑하시고(신 10:18), 이스라 엘 사람도 이들을 삼년마다 소산의 십분의 일을 모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 했지만(신 14:29), <노크리>에게는 이렇게 배려하라는 말씀이 없다. 채권자는 7년 마다 이스라엘 채무자에게는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주어야 하지만, <노크리> 는 채무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신 15:3).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 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지만, <노크리>에게는 이자를 받 을 수 있었다(신 23:20). <노크리>는 이스라엘 사람과 어떤 혈연관계도 없었기 때문 에 혈연이나 지연에서 오는 어떤 배려나 동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도살하지 않은 부정 한 고기, 예를 들어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죽거나 자연사하여 피를 제대로 빼지 않 은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주어야 했다(출 22:31). 반면에 이런 부정한 고기라도 <게르>에게는 무료로 주어서 먹게 했지만, <노크리>에게는 그 고기를 팔았다(신 14:21). <게르>는 생존을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려의 대상이었지 만, <노크리>는 그런 배려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크리>는 이스라엘 백성 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없었고(신 17:15;비교. 15:2), 성전에 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될 수 없었다(겔 44:7, 9). 이같이 <노크리>(벤 네카르)는 사회 적, 경제적, 제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엄격히 구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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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B. Lang, ThWAT V, 457.또한 참조. R.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I, 124
2) <게르>에 대한 태도28)
구약성서 <게르>에 대한 보호조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9)우선, <게르>는 고아나 과부와 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다. 아브라함(창 18장)과 롯(창 19장)과 기 드온(삿 6장)은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들에 대한 훌륭한 예들을 보여준다. 물 론 이와 반대로 나그네를 적대시 하였던 부정적인 예들도 있다(삿 19:22이하). 그러 므로 나그네에 대한 호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높은 것들 중에 하나였다.30)<게르>를 보호하라는 규정들은 이른바 계약법전을 비롯하여 구약성서 전반에서 광 범위하게 관찰된다(출 22:21이하; 23:9; 신 10:18; 14:29; 16:11, 14; 24:19, 20, 21; 26:13;렘 7:6; 22:3;겔 22:7;슥 7:10;말 3:5;시 94:6; 146:9).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게르>의 보호자이다. 그들을 억압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죄가 된다.31)재판에서도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신 1:16; 24:17; 27:19).
둘째로, <게르>는 이스라엘의 언약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되었다. 그들은 다양한 제의 행사와 상황에 초대되었다. 그들은 특별히 안식일 계명에서 언급된다 (출 20:10;신 5:14). 그러니까 <게르>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또한 그들은 유월절 이나 맥추절, 초막절과 같은 종교-역사적인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 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는 무교병에 관한 법이 본토인과 마찬가지로 <게르>에 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이하에서는 할례를 받은 <게르>가 이스라엘 본토인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민수기 9장 14절에서는 유월절에 관한 규정들이 <게르>와 본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32)신명기 16장 14절에 따르면 <게르>는 맥추절과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33)더 나아가 <게르>는 대속죄일의 축제에 초 대되었다(레 16:29).
<게르>에게 적용된 것은 단순히 허용규정만이 아니었다. 징벌규정도 그들에게 적용되었다. 레위기 17장 8-9절에 따르면 번제나 제물을 합법적으로 드리지 않는 <게르>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34)이 규정은 이스라엘 사람들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게르> 모두 피를 먹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레 17:10, 12, 13). 정결법도 <게르>와 이스라엘 본토인에게 동 일하게 유효하다(레 15-16장). 근친상간에 관한 법률(레 18:6-17)이나 음란죄에 관 한 법률(레 18:18-23)도 본토인과 <게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레 18:26). <게르> 의 삶이 다양한 규정들에 의해서 제한되었다. 그것은 <게르>가 이스라엘의 제의 공 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로, <게르>는 공동체의 다양한 도움과 배려를 통해서 보호되었다. 매 3년 마다 모여진 십일조는 공동체 안에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그것의 수혜대상에는 자신의 기업을 갖지 못한 레위인과 고아나 과부와 함께 <게 르>도 포함되었다(신 14:29-30; 26:12). 잊어버린 곡식 단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 무에서 거두다가 남은 열매들은 고아나 과부, 그리고 <게르>를 위해 남겨주어야 했 다(신 24:19-22;레 23:22). 우리는 그러한 예를 룻에 대한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룻 2:15).
넷째로, <게르>는 여섯 개의 도피성을 통해 보호되었다. 여호수아 20장 9절과 민수기 35장 15절에는 여섯 개의 도피성이 <게르>를 위한 장소도 될 것이라는 사실 이 강조된다. 신명기 19장 1-13에는 <게르>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신명기가 여호수아서나 민수기에서와는 달리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에 관하여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신명기의 규정이 여호수아서나 민수기의 규정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구약성서 안에서 <게르>는 경제적, 법적, 종교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 엘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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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게르>에 대한 태도’와 ‘<게르>에 대한 배려의 근거들’의 내용은 필자가 에스토니아(Estonia)의 타르투(Tartu)에서 열린 국제 성서학회 학술대회(SBL International Meeting 2010)에서 발 표한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d Testament: Focus- ing on the problem of the Stranger (ger)”라는 제목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29) 다른 고대 중동의 문헌에서는 구약성서에서와 같은‘이방인’<게르>에 대한 관심을 찾아 볼 수 없다. 참조. D. E. Gowan, “Wealth and Poverty in the Old Testament; The Case of the Widow, the Orphan, and the Sojourner,” Interpretation 41/4 (1987), 343.
30) 참조. W.Lorenz,“‘ForWeareStrangersbeforeTheeandSojourners’:2Chron.29:15,”American Baptist Quarterly 9/4 (1990), 272.
31) 참조. D. Kellermann, ThWAT I, 991.
32) 출애굽기 12장 45절에는 <토샤브>가 유월절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으로 이해되는 <토샤브>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 느냐의 여부는 할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조. J. I. Durham, Exodus, WBC (Waco, Texas: Word Books, 1987), 173.
33) 신명기 16장 14절과 달리 레위기 23장 42절의 초막절을 지키라는 규정에는 <게르>가 명시적 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 이유에 관하여는 이 절기의 역사적 기원에 관하여 말하는 언급(레 23:43)을 통해서 추론될 수 있을 뿐이다.
34) 참조. G.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lishing, 1979), 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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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르>에 대한 배려의 근거들
<게르>를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게르>로서의 역사적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신도 애굽에서 <게 르>의 처지로 지냈다(출 22:21; 23:9;레 19:34;신 10:19; 23:7; 26:5;시 105:23;사 52:4;비교. 창 15:13;대상 16:19;행 13:17;엡 2:19). 그러한 사실이 짧은 형태로 요약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신조’에서 잘 보여진다(신 26:5-9). 이뿐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긴 방랑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왕정시대 에 이스라엘은 땅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길지 않았다.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서 <게르>로서의 삶을 계속하게 되었다. 포로로부터 귀환한 후에도 <게르>로서 살 아가는 그들의 삶의 양식은 계속되었다.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에서 <게르>로 살던 시절을 상기하며, 자기들과 함께 사는 다른 <게르>들을 돌봐주어야 했다. 자신들이 <게르>의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게르>를 잘 이해하 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아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출 23:9).
두 번째 이유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명령에 근거한다. <게 르>를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신 10:17-19). <게르>는 사회적 약자이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들은 취약 한 계층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명령하 신다. 시편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하듯이(시 121:4) <게르>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고 말한다(146:9).35)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이 <게르>를 사 랑하신다(사 5:1-7;호 2장;렘 2:2;신 4:3f등). 그러므로 <게르>를 사랑하는 것은 <게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요,36)이스 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게르> 보호법은 이웃사랑 계명 (레 19:18)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 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 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레 19:33-34).37)이처럼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랑하 라는 계명이 나타나는 것(또한 신 10:19을 보라)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예에 해당된다.38)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게르>로서 사는 이스라엘의 자기의식(self-con- sciousness)에 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게르>의 삶으로 평가한다(창 47:9). 그 의 답변은 삶을 <게르>의 장소로 말하는 시편의 말씀과 다를 바 없다(시 119:54).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땅은 영원히 살 수도 팔 수 없다. 하나님 앞 에서 이스라엘은 단지 <게르>로서 살아갈 뿐이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 라”(레 25:23). 구약성서는 이러한 사고를 여러 차례 보여준다. 시편 39편의 시인 은 자신의 조상들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탄식한 다(39:12).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한다: “야훼시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 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대상 29:15). 이러한 자기의 식은 이 땅에는 궁극적인 희망이 없다는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발전된다(참조. 벧 전 2:11;히 11:13f).
왕대일은 유대 민족이 민족중심의 배타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도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도 <게르>였다는 고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인종적인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모순과 대조로 보이는 민 족주의적인 배타성과 <게르>에 대한 개방성이 유대민족의 신앙을 지켜주는 두 축 이었다는 것이다.39)이스라엘은 <게르>로 살았던 자신들의 옛 경험을 상기하면서, 약자를 보호하시며 <게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범과 명령을 따라 행동함으로, 이 땅에서는 <게르>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며, <게르>를 돌보며 사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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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약한 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계층으로 고아나 과부와 함께 <게르>가 언급된다. 이러한 약자 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계명들은 예언자들의 선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예컨대, 암 5:11; 6:4이하들; 8:4;사 2:23; 5:8이하들;미 3:2이하;렘 7:5이하들; 22:3이하;겔 22:7;슥 7:10;말 3:5). 함무라비 법전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이방인’<게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36) 이러한 법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절의 특성을 반 하우튼(Chr. van Houten)은 ‘하나님에 대한 모방’(imitation Dei)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안식을 근거로 말하는 안식일 계명도 그러한 예 에 속한다. 참조. Chr. van Houten,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209-10.
37) 신명기 23장 7절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다. 이 계명의 근거로서 이스라 엘이 이집트에서 <게르>로 지냈던 경험이 언급된다.
38) 참조. G.Steins,“Fremdesindwir...:ZurWahrnehmungdesFremdseinsundzurSorgefürdieFrem- den in alttestamentlicher Perspektive,” Jahrbuch für christliche Sozialwissenschaften 35 (1994), 144.
39) 왕대일, “나그네(게르)-구약신학적 이해,”120.
IV. ‘다문화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들
1.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구약윤리의 현대적 적용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주민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미국을 비 롯한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로 정식으로 체류하면서 좋은 대접을 받고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로 인종차별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서 온 노동자들로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차별과 굴욕을 감내하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40)이것을 ‘데니 즌’(denizen)과 ‘마지즌’(margizen)이라는 용어로 구별할 수 있다.41)데니즌은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일시적 이주를 통해 타국에 머물더라도 출신국의 시 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체류국가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이주민을 말한다. 반면에 마지즌은 이주노동자처럼 체류 국가에서 법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받 지 못하고 주변적인 범주에서 살아가는 사회경제적 취약자를 일컫는다. 이러한 현 상을 구약성서의 예를 통해 나누자면, 전자를 구약의 <노크리>로 후자를 <게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노크리>는 일반적인 배려 외에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 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구약성서에서 <노크리>가 이스라엘에 나쁜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이주민은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된다.42)외국인 중에서 특히 우리의 배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게르>와 같은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경제적, 정 치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를 찾아 몸을 의탁한 사람들이다.43)경제적 이유 로 한국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이나 결혼을 위해 온 외국인 여성들44)그리고 탈북자 등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히 가난한 약자들 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그들을 사 랑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과거에 <게르>였음을 기억하며 그 들을 돌보았듯이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45)우리도 과 거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나 러시아로 이주하거나, 일본에 강제 징용되어 거기서 정착하기도 했다. 60년대에는 독일에서 간호사나 광부로, 60년대 중반에는 베트남 에 파견된 근로자와 파병부대원으로, 70년대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서 건 설 근로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 우리도 남의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며 고생 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주노동자로 온 외국인들을 특별한 배려와 관심 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이 땅에 <게르>의 신분으로 사는 이방인들이 잘 정 착하여 조화를 이루는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해외 한인들이 겪었 던 다문화 경험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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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참조. 이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적 이해,”대 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 외국인근로자선교위원회 편,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서 울: 한들출판사, 2000), 124.
41) 참조. 김현미,『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서울: 또하나의 문화, 2005), 23-24;한경구, 한건수,“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한국사회학회 편,『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서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7); R. Cohen, Global Diasporas: An Introdution (London: University College of London Press, 1997); T. Hammar, “Denizen and Denizenship,” in New Concepts of Citizenship, ed. A. Kondo and C. Westin (Stockholm: Center for Research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Studies, 2003).
42) 경계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예컨대, 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누구든지 영어를 하면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 때문에 자격이 없는 영어 강사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마약을 퍼뜨리기도 하고 어떤 캐나다 영어강사는 성추행범으로 쫓기던 범죄자인데 도 한국에서 4년 반 동안 영어 강사로 일하다 결국 태국에서 체포되기도 하였다.
43) 현대에 강제적인 이주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에 대해 다음을 참조하라: W.C.C. “오늘날의 강 제 추방 요인들(A Moment to Choose: Risking to be with uprooted People),”이미화 역, 『외국 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 2000), 24-101.
44) 특별히 결혼이주여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에 관 하여 다음 글을 참조하라: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한 국기독교신학논총』62 (2009. 4), 5-34.
45) 한인들의 해외이주의 역사를 이유와 배경, 이주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단 계로 구분할 수 있다. 1)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 한일 병합이 일어난 해까지인 데, 이 시기에는 선조들이 구한말 봉건제의 피해와 압정, 기근과 가난을 피해 국경을 넘어 중 국, 러시아, 하와이 등지로 떠났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압정을 피해 국경을 넘어 중 국과 러시아 지역에서 유민 생활을 하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2)두 번째 시기는 나라를 빼 앗겼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일제가 토지와 모든 생산수단을 강 탈함으로써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했으며, 해외에서 무장투쟁과 독립운동 을 벌이고자 고국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다. 또한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만주 지역을 개발한다는 명목아래 한인들을 대규모로 집단 이주시키기도 했 으며,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광산과 전쟁터에 강제 징용하기도 했다. 3)세 번째 시기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2년 남한 정부가 최초로 이민정책을 수립 한 때까지다. 이 시기에는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의 해외입양과 미군과의 국제결혼, 이민, 유학 등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다. 4)네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현 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해외 정착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해외 이민이 시작되고,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 호주 등지로 이른바 신이민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신이민자들은 중국, 러시아, 중 앙아시아와 일본, 하와이, 멕시코에 갔던 구이민자들과 달리 슬픈 역사와 강제 이산의 아픔을 겪지 않았으며, 자발적이거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해외로 간 사람들이다. 참조. 이태주, “국 경을 넘어 세계로 나간 한국인들의 다문화경험,”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서울: 동녘, 2009), 169-70.
46) 참조. 이태주,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간 한국인들의 다문화경험,”189-91.다음과 같은 사항 들은 해외 한인들의 다문화경험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들이다. 한국에 사는 다 양한 이민자 집단들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차별과 배제의 정도에서 극단적인 이중성 과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서양인들과 백인들은 한국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며, 문화적으로 존중되고 포용되며 추종되는 집단이다. 반면에 아시아계 이주자 들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이주민들은 하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민 집단이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에 편입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차별의식을 없앨 수 있는 세계시민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발도상국 이주민들이 자 영업을 하거나 전문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조선족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 집단 대부분은 초기에 3D 업종에 취업했으나 점차 서비스업과 자영 업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서 비참한 생활 을 영위하지 않도록, 자본을 축적하여 국내에서 자영업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공직과 교육, 과학, 서비스 분야 등 전문직과 정계에도 진출할 수 있도 록 차별과 장벽을 철폐하고 이민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지원이다. 한인들은 이민 1세대가 자영업 등을 통해 축적한 물적 자본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여 2세, 3세들이 전 문직과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여 주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온 이민자 자녀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한국 학생들과 경쟁하여 좋은 대학 에 진학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한국의 이민자 및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권 확대 뿐 아 니라 학력 격차를 해소하려면 소수자인 이민자 자녀들에게 고등교육 기관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민족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다. 이민 역사가 짧은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은 물론이고, 이민 역사가 긴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의 한인들은 강한 민족 정체성과 고국에 대한 애착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한민족이 민족 정체성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다면 한국에 온 이민자들에게 도 민족 정체성을 고취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어야 한다. 이들 이 자신들의 고국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언어와 종교 생활, 가 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민자 집단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시작이다.
2. ‘다문화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들
이주민이 100만을 넘어서는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는 ‘다문화사회’의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47) ‘다문화사회’는 이질적이 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와 분쟁의 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이주민들에 의해 각종 범죄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순혈주의와 민족주의의 성향이 강 했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잘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문화사회’가 지구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을 인정해야 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이주에 대한 정보 확대, 냉 전 체제 붕괴 이후 지속된 자본주의 단일시장으로서의 세계 재편이 강화되면서 국 경과 혈통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3D업종에 대한 노동력 부족,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 등으로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불가피한 국가 상황과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고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민 자들의 상황이 서로 잘 맞아 떨어져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문화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극대화시켜 야 한다.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국민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세계화와 다문화적 상황 을 수용하고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루어내며 ‘다문화사회’가 주는 생산적이고 풍 요로운 역동성과 창조성을 사회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 안한다.
첫째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문화란 “어떤 특정한 민족 집단이 소 유하고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잘 스며들고 역동적이며 상호작용하는 것”48)이 다. 모든 문화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질적 문화 요소를 내포하며 개별 문화는 이 러한 다양한 문화요소의 경쟁과 실천을 통해 늘 새로운 모습을 재생산된다.49)이렇 듯 문화의 속성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문화’라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며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이질적 요소가 공존한다. 따라서 이주민 의 증가로 ‘외국문화’가 늘어나는 것은 경계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특별한 현상이라 기보다는 문화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된 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로, 다양한 집단들의 개성과 독특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50)그것은 평등, 다양성 내의 통합(unity within diversity), 정의를 중시하는 민주 주의적 교육의 실천뿐 아니라 인종, 성, 사회계층 간의 차별을 없애려는 교육이다. 또한 소수집단이 자신의 고유문화를 버리고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기존 주류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다.
셋째로, 다문화사회의 한계와 위험성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한계와 다문화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들 의 목소리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51)
다양한 소수민의 문화를 존중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인권억압이나 여성차별적 요소들을 합법화시키 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다문화주의가 소수민의 자유 를 억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문화란 복합적인 것인데 어떤 특정한 축제나 음 식에 한정하여 소수민의 문화를 보존하고 진흥시킨다면, 소수민들을 문화적, 지리 적 게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사람 들은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기도 한다.52)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사회’가 문화의 차이를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나 ‘정체성의 정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존중을 통해 새롭게 구성해내는 새로운 시민문화창출”53)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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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문화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들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이태주,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07); Anne-Marie Fortier, Multicultural Horizons: Diversity and the Limits of the Civil Na- tion (London [u.a.]: Routledge), 2008; Wojciech Kalaga, ed., Multicultural Dilemmas: Identity, Difference, Otherness (Frankfurt am Main: Lang, 2008); David Block, Multilingual Identities in a Global City: London Stories (Basingstoke [u.a.]: Palgrave Macmillan), 2008; Hans Thomas, Die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die Kirchen und die Deutschen: ein Zwischenruf (Berlin: Pro Business, 2008); Réal Fillion, Multicultural Dynamics and the Ends of History: Exploring Kant, Hegel, and Marx (Ottawa: Univ. of Ottawa Press), 2008.
48) H.L.GatesJr.,“TheDebateHasBeenMiscastfromtheStart,”BostonGlobeMagazine(1991.10. 13), 37;한건수, “비판적 다문화주의,”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 화사회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서울: 동녘, 2009), 163에서 재인용.
49) 참조. 한건수, “비판적 다문화주의,”147.
50) 참조. 한경구,“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129.
51)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일어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참조. 한경구, “다 문화사회란 무엇인가?,”114-18.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 들이 있다(참조. 한건수, “비판적 다문화주의,”153-54): 첫째,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소수 문화의 보호가 과연 전체 공동체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인가? 둘째, 소수문화를 보호하는 대상 으로 삼는 문화집단이 실체로서 존재하는가? 셋째, 다문화주의는 국민국가와 같은 기존의 공 동체가 근거하는 공동의 가치를 파괴하여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지는 않는가?
52) 예컨대, T. Turner, “Anthropology and Multiculturalism: What is Anthropology That Multicul- turalists Should Be Mindful of It?” Cultural Anthropology 8 (4) (1993), 411-29
53) 한건수, “비판적 다문화주의,”163.
V. 결 론
다문화사회는 우리에게도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부나 비판보다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본 연구 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대응방식에서 현대 다문화사 회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구약성서의 윤리를 찾고자 하였다. 다문화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가 주는 가능성과 유익은 우리가 더욱 극대화시켜야 할 내용이다.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는 인권이다.54)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사랑받는 동일 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창 1:26-28;욥 31:13-15;잠 14:31; 17:5), 인격과 존엄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인권에 근거한 다문화 정 책과 시민의식만이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다문화 시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약성서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신의 역사 안에서 <게르>로서 의 역사체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자체가 <게르>의 삶 (시 39:13;대상 29:15;벧전 2:11;히 11:13f)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이 <게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신 4:3f; 10:17-19;시 121:4; 146:9;사 5:1-7;호 2장;렘 2:2) <게르>와 같은 삶을 사는 이주민들을 돌보고 배려함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평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 들어갈 때 다문화사회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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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참조. 이태주,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간 한국인들의 다문화경험,”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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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택(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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