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첫댓글 음...그러니까 년1회인거죠?..혹시, 자녀장려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소득이 잡혀야 한다고 들었어요.
첫댓글 음...그러니까 년1회인거죠?..혹시, 자녀장려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
소득이 잡혀야 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