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 판결하도록 규정되었군요.
판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를 참가토록 하여 변론과정을 거친후 판결토록 의무화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군요.
소취하간주 조건이 이루어지면 원래부터 소제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소취하 종결하도록 되었군요.
이처럼 소취하간주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받으려면 불참사유와 함께 기일지정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이 심리속계시킬 수 있지 인정받을 수 없다면 소취하간주무효를 전제로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소취하간주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소장을 다시 접수시켜 판결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죠.
소장기재내용만으로 승소판결이 확실시 된다해도 반드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재판부가 심리사건이 워낙 많아서 역부로 심리기일을 정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 두는 것으로 착각해서 적극적으로 변론기일불참에 따른 영향을 알아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법원은 소장 접수되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행위도 저나름대로는 오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원의 내부사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리라 믿고 기다렸던 것이 큰 실수였고 오판이었습니다.
무경험에서 나홀로 하는 소송이니 학습비라 생각해야겠죠.
이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경험이나 지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취하간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