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거나
또는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7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법 제9조 제4항과 시행령 제5조의2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가액과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