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금전거래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상인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고, 유상이면 금전대차 거래이므로 채권·채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유상인 금전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부부간 또는 자녀와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
가장 가까운 가족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유상인 금전거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무상증여에 대해 과세되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외형상 금전거래로 위장한 경우이다. 따라서 세법은 부부간 또는 자녀와의 금전거래로 성립된 채권·채무 관계는 우선 부인,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의미는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은 아니다. 부부간 또는 자녀와의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면 실제 거래인 경우 억울한 과세가 된다. 이런 경우를 감안해 관할세무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거래가 무상증여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금전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이 발생한다. 타인 소유의 아파트 또는 상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할 때와 부모 소유의 토지 또는 아들 소유의 토지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가 부족한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매입할 때 부모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은 것을 금전대차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 정서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돈을 공짜로 줬으면 줬지 이자를 받고 빌려줬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세법은 부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면 증여로 추정하나 실질적인 금전거래임을 입증하면 금전대차에 의한 채권·채무로 인정된다. # 유상 금전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유상 금전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금융자료로 명백하게 입증하고 금전대차약정서가 있어야 한다. 돈의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금대여자와 차입자간에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다. 부모의 통장에서 빌려주는 돈을 출금해 차입자인 자녀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자도 예금계좌로 지급하면 객관적으로 자금 수수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무서와의 다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금전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빌린 금액, 거래일자, 약정이자율 및 상환기한 등이 확실하게 기재돼야 한다. 실질적인 금전거래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이자율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정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적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현재는 연 9%이다. 만약 자녀가 이자지급을 적정이자율인 9%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빌린 경우라면 9%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지급액과의 차액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계산으로 나타내면 '증여로 보는 금액 = 대여금액 × 적정이자율(현재 9%) - 실제 지급한 이자액'이다. 이 경우 금전거래가 1억원 미만이면 증여 여부를 따지지 않으나 1억원 이하의 금전이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는 과세된다.
금전대차약정서 상에 대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부기간은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롭게 대부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금액을 계산한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하면 그 차입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지만 부모가 대신 상환한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 아들이 건물 건축비를 아버지로부터 빌렸다면
위에서 언급한 실례 가운데 아버지 또는 아들 소유 땅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할 때 부족한 건축비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아버지와 이자율을 9%로 한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감안해 5%로 정한 경우 적정이자율인 9%와 5%의 차액인 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아버지가 빌려준 금전에 대해 아들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사후관리 함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는 1년 단위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산출, 이를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현재의 할인율은 10%)을 5년간 합계하고, 이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단, 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1년 단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가액×2%(임대료율)'로 계산한다. 만약 5년 경과 후에도 계속해 무상으로 사용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롭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다시 5년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 배우자나 자녀와의 금전거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나아가 명백하게 실질적인 금전거래임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실질적인 금전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우면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 등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