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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율산개발 ITM사업부 원문보기 글쓴이: 강산(푸조빌딩)
아파트 가구별 전기사용료 산정방식 입대의 의결 아닌 관리규약에 의거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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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구별 전기사용료 산정방식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필수적으로 규정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한국전력과의 전기공급계약 체결에 있어 단일계약방식에서 종합계약방식으로의 변경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재판장 윤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서천군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의결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분양 당시부터 한전과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해 유지하고 있던 이 아파트의 입대의는 2012년 6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전기를 아껴 쓰는 가구에게 유리한 종합계약방식, 즉 가구별 전기사용료 산정 시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과 달리 전유부분에 대해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해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A씨는 “주택법 제45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입주자를 대행해 한전에 납부할 수 있을 뿐이고 가구별 전기사용료 산정방식은 한전의 공급약관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야 하며,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구별 전기사용료 산정방식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필수적으로 규정돼야 할 내용인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열거된 입대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리규약 개정에 필수적인 제안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구별 전기사용료 산정방식을 변경한 입대의의 의결은 입대의의 권한을 이탈해 내용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는 “한전의 공급약관은 아파트 전체의 전기사용요금을 산정할 경우에만 적용될 뿐 가구별 분담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구별 전기사용료 산정방식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서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제2항에서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해 제안한 사항’에도 해당해 가구별 전기사용료 산정방식을 변경한 입대의 의결은 입대의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이어서 내용상 하자가 없고, 관리규약 개정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전혀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동주택은 주거용이므로 공용부분도 주택용 전력요금이 적용돼야 하나 한전은 주택용 전력의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용부분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제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택용 고압단가를 적용하는 ‘단일계약방식’과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단가를 적용하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용 고압단가를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으로 구분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바,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아파트는 종합계약방식이 유리하고 소규모 아파트는 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용요금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관리규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점,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81조에 의하면 입대의가 정한 규정이더라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 부담액을 징수해 징수한 요금 그대로 한전에 납부할 수 있을 뿐이고 입대의의 결의로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을 징수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가구별 전기요금 산정방식의 변경은 입대의가 주장하는 입대의의 결의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의결은 입대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
첫댓글 지법의 판결이니 고법을 거쳐 대법원에 가서야 판단이 굳어 지겠지요 기다려 보지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