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 및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 또는 재기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0. 2. 29. 이후 폐업일 또는 창업한 소상공인
☞ 폐업 또는 재기 택1, 2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① 2020. 2. 29. 이후 폐업일 또는 창업한 소상공인이며,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②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지원제외
- 제외업종 영위자(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고유번호증 소지자
- 자가건물 사용자(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소유건물에서 사업운영)
- 사업장 이전자(폐업이 아닌 사업장 단순 이전의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경우(제외 또는 차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폐업 또는 재기 택1 지원 / 2백만원 이내
구 분 | 지원내용 | 증빙서류 | 지원한도 |
폐업지원비 | ㅇ 점포원상복구비용, 사업장양도수수료, 설비처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 | ㅇ (폐업) 폐업사실증명서 ㅇ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료 입급내역) ㅇ 지출증빙서류 | 2백만원 이내 |
재기지원비 | ㅇ 홍보․마케팅비, 물품구입비 ㅇ 시설개선비용 | ㅇ (창업) 사업자등록증 ㅇ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료 입급내역) ㅇ 지출증빙서류 | 2백만원 이내 |
중복 제외 | ① (제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경우 예) 자영업닥터제 (대전시), 희망리턴패키지 (소진공),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대전시) 등 /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② (차감) 정부형 새희망자금ㆍ대전형 특별지원금 (일반업종, 영업금지업종 등) 지원시 차감 ※ 확진자 방문점포지원은 폐업지원 및 재기지원을 받을 경우 차감 지원 |
※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결재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신청기간 : 2020. 10. 26.(월) ~ 11. 25.(수)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sr.djba.or.kr)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