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대통령의 딸이 수십억달러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 해외에서 합법화한 것에 대해 기소 당했다.
고 이슬람 카리모프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가 구속당했다. 그녀는 6개의 형법에 의해 기소 당했다며 우즈베키스탄 주검찰청에서 보도했다.
굴나라 카리모바에 대한 조사는 아직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있었던 2013년 10월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 그녀는 조직범죄그룹과 결탁한 것으로 기소를 당했다. 법수호 기관에 따르면 조직범죄그룹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대규모 기업들의 자금, 주식, 지분을 횡령했다고 한다. 범죄그룹의 조직원들은 수십억 숨을 횡령해 쓰고 수조 숨에 해당하는 세금을 회피했다. 이 기소건으로 굴나라 카리모바에게 2015년 8월 5년 구속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형법 사건에 관한 조사는 계속되었다.
현재, 전 대통령의 딸을 형법 6개 항목 '타인의 재산 횡령, 외국환 화폐 은닉, 통관법 위반, 거래 규범 위반, 문서 위조 및 범죄적 수단으로 얻은 수익 합법화'에 대해 기소되었다. 각 항목마다 범죄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해당한다.
카리모바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구속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모아진 증거를 토대로 기소되었으며 여기에는 조직범죄그룹 조직원들, 증인들, 피해자들에 의한 증거, 14개의 회사와 16개의 탈세기업 등 범죄조직에서 관리한 사업을 조사한 내용, 압수된 서면 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검찰청은 전했다.
두 건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국가와 시민에 끼친 전체 피해금액은 1.2조숨, 16억 달러, 2,610만유로이다.
12개 국가 영토에서 조직범죄그룹이 합법화한 자산은 2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는 고가의 부동산, 자금 계좌, 금, 비행기 그리고 스웨덴과 스위스, 영국, 프랑스, 라트비아, 아일랜드, 독일, 러시아, 스페인,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홍콩, 말타섬 등에서의 사업체 등이 속해 있다.
현재 다른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계속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우즈베키스탄에 돌려놓을 방안을 찾고 있다.
/스푸트닉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