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에버랜드가 위탁시설인 애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가 6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않고 허가를 않고 있는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상 허가에 무제가 없다는 입장~
즉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쟁점이 됐던 애견센터 등 편의시설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어진 셈
용인시 관광과가 문체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기위해 보낸 질의내용(애견센터 등의 편의시설 여부)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용인시 관광과는 지난 해 11월30일 문체부에 질의를 해 지난 2월 회신을 받고도 아직 판단을 못내리고 다시 법제처에 재 질의를 한 상태다. 법에서 자율권 행사의 근거를 받았음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듣는 이유이다.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다수의 시 관계자와 전임자들은 애견센터 등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이허가권자들은 주유소 등의 각종 시설을 허용해 왔다는 것이다.
현재 에버랜드를 비롯해 롯데월드, 한국민속촌, 대명디발디 등 33개의 관광시설(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은 종합휴양업 등록 조건을 갖추고 각종 부대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발췌 :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