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23)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2022년 하반기 2645억원 보다 감소된 2465억원 이내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신청을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상반기에 신청을하면 됩니다.
2002년 겨울 발생한 사스, 2015년 5월 메르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이미 많은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미래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현 시점,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
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
업자에게는 2.19 %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2%대 우대금리
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상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
다.
1. 융자 규모 : 2,46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
특구내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
(☏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3)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12.23.(금)~2023.05.12.(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6.14.(수)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06.14.(수)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
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년 4/4분기 기준금리 : 3.44%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3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6. 융자절차(시설자금)
㉮ 관광 (예비) 사업자 |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 ㉰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 시설자금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
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7.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
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
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
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 전문가의 멘토를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06.20.~23.11.18.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