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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교실] 30. 육식에 관한 생각 ② 육식, 고대 사회서 美食으로 분류 초기불교는 분명 육식을 허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부파불교에 이르러 점차 육식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여래장계의 경전을 중심으로 육식을 완전히 금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인도불교의 역사에서 나타난 육식에 관한 이와 같은 입장 변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바일제법 제39조 ‘색미식계(索美食戒)’는 병들지 않은 비구가 자신을 위해 미식을 구해 먹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인데, 이 조문의 마지막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묘한 기술이 존재한다.
“병든 자가 아플 때〔미식을〕구한 후, 건강해진 후에 먹는 것은 무죄이다.”
이것은 이 조문이 아픈 자의 병 회복이라는 문제보다, 일반사회로부터 고기를 얻을 당시 그들의 눈에 불교수행자가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더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생육(生肉)에 관한 『사분율』의 규정으로부터도 이런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어떤 스님이 정신병에 걸려 생육을 먹고 생혈을 마셔 병을 고쳤다. 이 사실을 전해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숨겨진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한다.
이 기술들은 당시 불교승단을 둘러싼 일반사회가 고기를 매우 귀중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들이 보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자들이 스스로 구해 먹는 행위를 바람직하지 못하게 여기는 풍토였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개고기의 금지에 관한 『십송률』의 기술이다. 이 율에서는 “기근이 들었을 때, 신분이 낮은 천한 자들이 모두 개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만일 비구들이 고귀한 사람에게 가면 비난받을 행위’라며 금지하셨다”고 한다.
코끼리고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 다른 율에서 확인된다. 원래 낮은 계급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그들로부터의 고기 보시 등을 꺼리지 않던 불교승단이지만, 점차 강력해진 힌두문화의 영향으로 일반사회의 잣대를 의식하고 이로 인해 육식에 대한 입장에 동요가 발생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日 도쿄대 연구원 [출처 : 법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