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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찬 작은도서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장소)
1. 명칭 : 본 도서관은 ‘예찬 작은도서관 ’이라고 한다.
2. 장소 : 경기도화성시 남양성지로길 8-5 우림아파트 A 상가 2층으로 한다.
제2조(목적)
1. 본 도서관은 모든 사업을 비영리로 운영하여 도서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도서관은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들에게 능동적인 독서활동 및 문화교실을 통해 지적 호기심과 문화 활동을 충족시킨다.
3. 본 도서관은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문화와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대출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출
3.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 6.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문화교실(악기교실 및 어학교실)을 개설할 수 있다
제4조(수익사업)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성에 반하지 않는 이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평생학습시설 기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독서지도사,바둑교실,영어교실,중국어교실, 한글교실,화분갈이교실,미술교실강좌,독서캠프,
악기교실(피아노,드럼,기타,섹소폰, 클라리넷,플릇,우크렐라,오카리나 트럼펫등 ) 세미나 등 개최
3. 필요한 경우 후원회 사업을 할 수 있다.
4. 회원활동을 원하는 자는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본 도서관은 주민 누구나 들어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소장한 자료를 대출하고 봉사 및 후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권리)
1. 회원은 도서관의 활동전반에 참여하고 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 가운데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도서관의 목적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제반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3.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는 봉사활동증명서를 요청할 수있다.
제7조(의무)
1. 회원은 이 모임의 정관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출을 제 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안, 박탈한다.
제8조(회원관리)
1.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 자료이용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2.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도서관의 설립취지와 활동내용, 이용규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규칙을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한다.
3. 회원에게 자료이용, 제반활동 및 행사에 관해 사전에 공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원활동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업무지침과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자원활동가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조 직 제9조(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2. (구성)
가. 운영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이 조직되지 않았을 시는 설립자가 관장을 역임한다.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다.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및 소모임 구성에 관한 사항
마. 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소집) 정례회는 매달 운영위원장이 소집․개최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관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다.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관장)
1. (선임)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2. (역할) 관장은 본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총괄한다.
3. (권한) 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임기) 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사서) 본 도서관은 1인 이상의 상근인력(자원봉사자)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하고, 본 도서관의 재정에서 지출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재정)
1. 도서관의 수입은 회비 및 후원(기부)금으로 한다.
2. 도서관의 회계는 관장이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도서관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예산 결산)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및 회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준칙)
이 운영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세부규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정 일 2014년 12 월 1 일 예찬 작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