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과실이 작으면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된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도 달라집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해 보험료는 ‘할증할증요율’ ‘사고건수요율’을 적용받아 늘어난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사고당사자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금감원은 “지금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는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과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유인도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과실비율 차이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부과케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과실이 80%인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율’을 20%인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율’을 적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Suk2_Happy Story 원문보기 글쓴이: 티는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