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 알림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중 확진자가 증가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1월 2일(주일)까지 적용됩니다.
[변경 내용]
1.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70% 이내에서 가능(최대인원 제한 없음),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30% 이내에서 가능(최대 299명).
예) 500명 수용 가능한 시설일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350명,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는 150명 가능
※ 접종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2. 성당 운영을 위한 사목회 등의 모임은 가능하며, 성가대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운영 가능.
교육(신앙, 예비자 교리)행사는 접종자로만 299명, 비접종 포함 49명까지 가능.
기도모임(레지오)은 사적모임 기준으로 적용하여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4인까지 가능.
3. 미사 중 성가는 가능하지만 본당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라며,
어떤 모임이나 행사 중에도 취식은 불가합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조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