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잖아요
거기서 친족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단서는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 또한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네, 문언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다를 바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첫댓글 네, 문언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다를 바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