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경영에는 반드시 자금이 투입되게 된다. 그리고 그 투입되는 자금과 사업이나 경영을 통해 얻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입<이익 이 크게된다면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보통은 산출되는 이익이 은행에서 지급하는 예금이자 보다는 커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은행에 예금하면 가만히 있어도 1년에 3~4%의 이자를 지급해 주니 그것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에는 자기가 조달하는 자금과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있는데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을 부채라고 한다. 부채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의 부채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부채를 잘 이용해서 사업효과를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부채를 조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새로운 농작물이나 애그리비즈니스분야에 투자하는 경영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자금 조달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농업분야에 투자하며 외부자금(부채)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개인의 경영문제 일 수 있지만, 국민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유형의 정부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공공사업이 아니라도 농업정책자금을 활용하면 민간 금융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시군청, 도청의 농정담당과)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도움이 될 만한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알아 본다. 유사한 사업이 없더라도 대부분 사업은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본인의 사업계획을 갖고 행정 및 지도담당자와 충분히 면담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보면, 현재 대부분 농림사업은 정책자금(대출금리 3.0%)인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되어 있다. 농업종합자금은 농협(중앙회 포함)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각 사무소별로 전담 직원 또는 컨설턴트가 있어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종합자금은 수익성과 투자타당성을 기초로한 금융원칙에 의해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경력이 적은 경우 불리할 수 있다.
*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