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건축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장비운전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제1종 대형면허 취득한 후 관련 경력4년 이상인 자 -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채용절차 - 채용형청년인턴(토목·건축)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필기전형: 조직적합도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3배수 또는 4배수) 3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4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장비운전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 비계량평가(4배수)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과목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 각 과목 만점의 각 3% - 국토안전원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2% - ’22년 국토안전원 체험형청년인턴 수료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1% - ’23년 국토안전원 체험형청년인턴 수료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0.5% - ’23년 국토안전원 체험형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2% -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 과목 만점의 각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증 소지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1%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