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상 장 |
구
분 |
학 생 부 문 |
비 고 |
1 위 |
상장 |
도법 (단체)베기부문(8종목) 초등 1.2.3.4.5.6학년부(6종목) 중,고등부 (남). 중,고등부 (여) |
국회의원상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교육장상 부대장상 경찰서장상 대학총장상 대학장상 협회장상 | |
2 위 | ||||
3 위 |
1. 전통무예 단체연무 2. 단체연무 창작 3. 개인검법부문 (단체별) | |||
장려상 |
▣ 진검무예 경기 부문
구 분 |
1 위 |
2 위 |
3 위 |
장려 |
비 고 |
학 생 부 |
상장 |
공통사항 : 상장 및 트로피 |
국회의원상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교육장상 부대장상 경찰서장상 대학총장상 대회장상 | ||
여 성 부 | |||||
일 반 부 |
진검, 상장 ※ 단, 각 종목별 10인 이상이 안될 경우 상장만 수여합니다. | ||||
고 수 부 | |||||
최고수부 |
♣ 전통무예 단체연무 규정 ♣
▣전통무예 단체검법 규정
① 예절10. 기합10. 통일성20. 기술(난이도)20. 예술성(표현)10. 심판평점20
② 음악사용
③ 전통무예 (조선세법. 본국검. 등 ) 및 창작검무
④ 3분 이내
⑤ 심판원(단체장) 4 명이상 동시 점수 공개 채점
⑥ 검법(검), 장병기 (월도.장봉.쌍검.기창) 등 모든 분야 가능(쌍절곤 제외)
⑦ 출전 팀 소속단체장 심판 불가 (심판 시 무효임)
⑧ 출전 인원 점수 인정안함
1. |
단체연무 참가 - 각 도장별 참가종목당 2팀까지만 출전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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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5명 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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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10명 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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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명 이상 팀 | |
2. |
개인무예 연무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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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상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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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십팔기연무 |
♣ 대나무 베기 세부 경기 규정 ♣
▣ 학 생 부, 여 성 부 경 기 규 정 ▣ 일반부 경기규정
1번과제 2번과제 1번과제 2번과제 3번과제 4번과제
▣ 고수부 경기규정
1번과제 2번과제 3번과제(2번 벤 후 회전 3.4) 4번과제(2번 벤 후 회전 3.4)
▣ 최고수부 경기 규정
※ 3번과제시 같은방향 계속베기는 안됨, 반드시 내려베기 후 올려베기, 혹은 올려베기 후 내려베기가 연속동작으로 이뤄져야함
1번과제(2번 벤 후 회전 3.4) 2번과제(2번 벤 후 회전 3.4) 3번과제(자유 많이베기) 4번과제(자유 토막)
1. |
선수는 반드시 예를 표한 후 심판의 통제에 따라 발도(출검)를 한 후 시작하여야 하며 마무리 동작인 납도(착검)를 한 후에도 반드시 예를 표해야한다. | |
2. |
선수의 수련복(도복, 시범복 등)을 필히 입어야하며, 단정해야 한다. | |
3. |
대나무는 주최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한다. | |
1) |
직경 4~5cm , 다량베기 및 토막베기 시도용은 3~4cm 1년생 대나무 | |
2) |
길이는 150cm | |
3) |
대나무의 선택은 추첨을하여 순번대로 차례대로 수령해 간다 | |
4. |
도검은 본인의 도검(※칼날 길이는 70cm 이상, 단 70cm미만은 한손으로)을 사용한다. | |
5. |
출전선수 전원이 시제를 1차(1번,2번과제)와 2차(3번,4번과제)로 나눠서 과제를 실시하여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 |
|
1) |
구조물 설치는 본인이 직접 설치한다. |
|
2) |
베기의 물체와의 처음 시작거리는 180cm의 거리를 두고 칼을 뽑아야하며, 칼을 뽑은 후에는 지연동작 없이 연속으로 1차(1,2번)과제물을 30초 이내 진행 후 정지선 뒤로 물러나서 칼을 넣어야한다. ※ 시간은 칼을 뽑는 순간부터 베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체크합니다. 1차, 2차 과제 각각 30초씩 주어집니다. |
|
3) |
베기 성공 시에는 한 타당 10점으로 한다. ※ 단, 토막베기는 성공시 30점, 1개 대나무 토막 2회 연속 성공 시 100점으로 한다. |
|
4) |
동점자가 나와 재대결 시에는 마지막 과제를 실시하고 남은 길이가 긴 참가자가 우승으로 한다. |
6. |
심판은 대회 추진위원회의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격 심판위원 2인이상을 규정으로한다. |
7. |
참가종목은 2종목까지만 중복출전을 허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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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기참가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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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남자 |
학생부여자 |
여성부 |
일반부 |
고수부 |
최고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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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남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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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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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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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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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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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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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일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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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부 |
|
|
● (여성일경우) |
● |
● |
● | |||||||||
최고수부 |
|
|
● (여성일경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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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명칭 |
참 가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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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남자 (중,고) |
학생부 남자경기 참가자는 학생부남자경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대학생일 경우 학생부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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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여자 (중,고) |
학생부 여자경기 참가자는 학생부 남자경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대학생일 경우 학생부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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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 |
여성부 참가자는 일반부, 고수부, 최고수부 중 하나의 경기를 택하여 2경기에 중복 출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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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부 |
일반부 참가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부, 고수부 중 하나의 경기를 택하여 2경기 중복 출전 가능하다. 일반부 참가자는 절대 최고수부에 참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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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부 |
고수부 참가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부, 일반부, 최고수부 중 하나의 경기를 택하여 2경기 중복 참가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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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수부 |
최고수부 참가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부, 고수부 중 하나의 경기를 택하여 2경기 중복 출전 가능하다. 최고수부 참가자는 절대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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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과제베기 시 실격 및 감점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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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격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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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음주상태로 시합에 참가할 경우 |
|
|
② |
지정장소 이외의 경기장 주변에서 수련복(도복, 시합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흡연 시 실격처리 합니다. |
|
|
③ |
욕설이나 침을 뱉는 경우 |
|
|
④ |
도검을 땅에 찍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
|
|
⑤ |
도검을 놓칠 경우 |
|
|
⑥ |
3회 호명시 출전하지 않으면 자동실격 처리한다. |
|
|
⑦ |
수련복을 입지 않은 경우(트레이닝복, 평상복 등) |
|
|
⑧ |
그 외 경기진행에 있어 위협이나 방해를 할 경우 심판의 재량으로 실격 및 영구불참처리 할 수 있다. |
|
2) |
감점처리인 경우 | |
|
|
① |
베기의 단면의 길이가 10cm이상인 경우 감점5점, 단 단면이 깨끗하지 않을 경우는 베어진 경우라도 해당 베기는 0점 처리한다. |
|
|
② |
꽂을대가 넘어지거나 대나무가 빠졌을 경우는 그 전까지의 점수는 인정하고 감점5점 |
|
|
③ |
꽂을대를 도검으로 치거나 찍을 경우 해당 과제는 0점 처리한다. |
|
|
④ |
과제베기 순서, 방향, 횟수가 틀릴 경우 해당과제 0점 처리한다. |
|
|
⑤ |
과제는 1분 내에 실시해야하며 1분초과시 5초당 10점 감점 처리한다. |
|
|
⑥ |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시 감점 각 10점 - 최초 심판의 통제에 정지선 밖에서 발도 후에 과제베기 실시하며, 과제베기가 끝나면 정지선 밖으로 물러나서 납도(착검)를 해야한다. |
|
|
⑦ |
지연이나 각제기는 감점 10점을 한다. |
|
|
⑧ |
심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정에 의해서 감점 10점 |
|
|
⑨ |
과제베기시 그 과제가 넘어지거나 뽑혔을 경우는 허공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지선 밖으로 물러나서 납도(착검)를 해야한다.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해당과제물 0점 처리한다. |
|
|
⑩ |
대나무가 갈라졌을 경우 그 해당 베기만 0점 처리하며 그 이후의 베기는 잘 베어질 경우 점수 인정한다. |
9. |
이의제기 및 점수발표 | ||
|
1) |
점수발표 : 심사위원은 베기 후 점수를 바로 발표 | |
|
2) |
이의제기 : 선수는 이의가 있을 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다음선수의 경기가 시작 후에는 이의제기는 절대 불허한다. | |
|
3) |
확인절차 : 이의 제기 시에는 비디오 판독을 원칙으로 하며 판독한 후의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종이베기 세부 경기 규정 ♣
▣ 종이베기
※ 예선및 본선 종합 점수로 최고득점자 순 4명 선발 후 결승 결정함(4위 장려상)
초등부 (1. 2. 3. 4. 5. 6년 부 동일) |
예선 및 본선
1차 과제 |
①
우 내려베기 (규정) 수평베기 (자유) 수평베기 (자유) 좌 내려베기 (규정)
중. 고 등 부 (남, 여 동일) |
예선 및 본선
1차 과제 |
2차 과제 |
①
우 내려베기 (규정) 좌 내려베기 (규정) 수평베기 (자유) 우 올려베기 (규정)
1. |
표적지와 거치대, 자석, 죽검, 가검 등은 대회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으로 한다. | ||
|
1) |
죽검은 초등부에서만 적용합니다. | |
|
2) |
가검은 중학교~고등부에 적용합니다. | |
|
3) |
물체의 높이를 선수개인의 요청으로 1회에 한하여 조절 할 수 있다. | |
2. |
선수는 반드시 예를 표한 후 심판의 통제에 따라 발도(출검)를 한 후 시작하여야 하며 마무리 동작인 납도(착검)를 한 후에도 반드시 예를 표해야한다. | ||
3. |
선수의 수련복(도복, 시범복 등)을 필히 입어야하며, 단정해야 한다. | ||
4. |
과제베기 시 실격 및 감점인 경우 | ||
1) |
실격인 경우 | ||
|
① |
불필요한 행동(도검을 땅에 찍는 행위 및 욕설, 상대위협, 복장불량, 화풀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행동)시 1회 경고 후 재발행위에 대하여 실격처리 | |
|
② |
도검을 놓칠 경우 | |
|
|
③ |
3회 호명시 출전하지 않으면 자동실격 처리한다. |
|
|
④ |
수련복을 입지 않은 경우(트레이닝복, 평상복 등 |
|
2) |
감점처리인 경우 | |
|
|
① |
점수는 표적지 시작부분의 점수와 끝 부분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준다. 선과 선사이가 베어졌을 경우 점수는 반올림하여 높은쪽 점수를 준다. 단, 만점의 경우는 반드시 만점선을 통과해야만 줄 수 있다. |
|
|
② |
과제시행 시 칼이 땅에 닿을 경우, 거치대를 칠 경우는 해당 과제 0점 처리한다. |
|
|
③ |
과제시행 시 표적지의 네 모서리 부분 중 한부분이 떨어질 때 마다 10점 감점으로 하고, 베어진 표적지가 땅에 떨어졌거나 닿을 경우 해당과제는 0점 처리한다. |
|
|
④ |
과제시행 시 표적지를 베지 못하고 허공에 휘둘렀을 경우 회당 감점 20점 처리한다. |
|
|
⑤ |
각재기, 지연, 거리조절 미숙 등으로 정지선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거나 하는 행위는 감점20점 |
|
|
⑥ |
2가지 이상의 감점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해당과제 0점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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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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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심판 규정 ♣
심 판: 심판원은 주심 2명 부심 (진행)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선고 방법: 부심은 경기자가 예의와 자세가 갖추어지면 “시작” 이라고 한다.
심판 판정
① 정해진 베기 규정에 한하여 2명의 심판원이 점수제로 하며 심판원의 종합 점수결과로 판정을 표한다.
② 경기 도중 규정에 벗어난 행태는 심판 권한으로 퇴장을 시키며 경기결과의 판정에 따른다.
③ 모든 경기는 심판의 판정에 따르며 이의 시 본부장에게 경기도중 바로 소청을 재기하며 경기가 지 난 후 소청은 무효로 한다.
④ 단, 모든 경기는 예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 선수단 중 추가 접수 시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⑤ 진검경기는 부득이한 당일 접수 시 대회본부장의 사전 승인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기는 모두 무효처리 되며 신청 접수한 내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심판위원은 대회추진위원회의 심판 교육을 이수한 자격 및 임명 심판위원으로 규정한다.
⑦ 공정하지 못한 심판은 비디오 판독 후 공개 징계 및 제명을 원칙으로 한다.
⑧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명망이 있는 심판 참관인을 배석하여 대회의 원활함과 공정성에 중점을 둔다.
⑨ 심사위원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며 준수한다.
♣ 선수 등록 신청서 ♣
사 진 |
성 명 |
|
성 별 |
남 ( ) |
여 ( ) | ||||||||
주민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학교 학년 반 번 (전화번호) - - | |||||||||||||
단체(체육관)명: |
단 체 장: (인) | ||||||||||||
참가종목 |
*개인연무 *단체연무 *도 법 (종이) |
종이베기 경기 |
개인검법 심상검법경기 | ||||||||||
초등부 |
1학년부( ) |
초등부 |
1,2,3학년( ) | ||||||||||
2학년부( ) |
4,5,6,학년( ) | ||||||||||||
3학년부( ) |
중등부 |
남자( ) | |||||||||||
4학년부( ) |
여자( ) | ||||||||||||
5학년부( ) |
고등부 |
남자( ) | |||||||||||
6학년부( ) |
여자( ) | ||||||||||||
중•고등부 |
남학생 ( ) |
十八技(십팔기)개인 연무경기 | |||||||||||
초등부 |
( ) | ||||||||||||
여학생 ( ) | |||||||||||||
중•고등부 |
( ) | ||||||||||||
단체검법 연무 경기 | |||||||||||||
3~5인 단체 경기( ) |
6~10인 단체 경기( ) |
11인 이상 단체 경기( ) | |||||||||||
진검무예부문
|
|
학 생 부 ( ) |
|
고 수 부 ( ) | |||||||||
|
여 성 부 ( ) | ||||||||||||
|
최고수부 ( ) | ||||||||||||
|
일 반 부 ( ) | ||||||||||||
공지 : 당일 출전 선수의 경기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 선수 출전 서약서 ♣
본인은 본 대회에 출전함에 있어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무도 정신에 입각하여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며, 경기도중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본인 및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본 대회 주최, 주관, 후원에 민. 형사상의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서약 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소 속 장 : 인
제10회 조선무예 전국대회 추진위원회 귀중
♣ 선수 등록 신청명단 ♣
단체장 : (사인)
번호 |
소속(학교/년/반) |
이 름 |
전 화 번 호 |
참 가 종 목 |
비 고 |
1 |
|
|
- |
|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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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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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 |
|
|
|
|
|
5 |
|
|
- |
|
|
6 |
|
|
|
|
|
7 |
|
|
- |
|
|
8 |
|
|
|
|
|
9 |
|
|
- |
|
|
10 |
|
|
|
|
|
11 |
|
|
- |
|
|
12 |
|
|
|
|
|
13 |
|
|
- |
|
|
14 |
|
|
|
|
|
15 |
|
|
- |
|
|
16 |
|
|
|
|
|
1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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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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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
-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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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31일까지 선수등록을 바랍니다. 선수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필히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선수 등록 개인 신청서 첨부 및 신청 명단 제출할 것) 2) 당일 접수는 불가하며 지정된 날짜 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3) 경기 출전 단체장께서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시어 대회 출전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
제10회 조선무예 전국대회 추진위원회 귀중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ㅎㅎ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바람과구름님~자료 왜 금지 해요?
저 지인검회 자료받는거예요~ㅜㅜ 허용하세요~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태왕검님~
아니예요~이것을 안내문라고 안누려서~잘안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