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란?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 또는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종류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합니다.
- 농지: 전, 답, 과수원 등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
- 임야: 산림, 원야, 암석지, 습지 등 수림을 이루고 있는 토지
- 목장용지: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등 축산에 사용되는 토지
- 주택부속토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
- 별장부속토지: 상시주거용이 아니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기타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위의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착공일로 부터 2년 지나면 비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사용기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지역기준: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농어촌지역인지 여부
- 면적기준: 토지의 면적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 기간기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은 토지의 지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토지의 지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조건 사업용토지: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로서, 지목별
- 기준을 따지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토지: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토지가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토지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면적 등을 고려하여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대상이므로,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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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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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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