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 요약정리
Ⅰ. 서설
1. 의의 :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질은 구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설립등기 미경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
2. 발생사유 : 현행법이 법인설립에 법정주의(제31조), 법인설립에 허가주의(제32조), 자연적 필요
3. 문제 소재 : 어떠한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지, 내부 및 외부의 법률관계, 특히 재산귀속관계에서 문제된다.
Ⅱ. 성립요건
1. 사단으로서의 실질이 존재할 것.
2. 법인성립의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어 있을것.
Ⅲ. 내부 및 외부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 1차적으로는 당해 사단의 정관이 적용, 2차적으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2. 외부관계 :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사단명의의 등기 가능,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및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행사방법 등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Ⅳ. 재산귀속관계
1. 재산의 소유형태
(1) 민법의 규정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을 소유할 때에는 준총유로 한다.
(2) 총유의 법률관계 : 그 결과 사원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이나 분할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3. 재산귀속관계의 공시방법
(1) 부동산의 경우 : 등기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직접 사단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2) 기타의 재산의 경우 :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의 재산 -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단의 대표자가 점유하거나 관리한다.
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것들(판례)
1. 종중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2. 주택조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르 ㄹ두느 ㄴ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엄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당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3. 교회
4. 자연부락
Ⅵ. 결어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