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대업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까지 통합하여 주력분야로 등록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진행하려는 사업 및 공사에 맞춰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는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으로
매물도 적어 양도양수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신규등록으로 취득하며,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공사로서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불가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비 · 자본금 · 기술인력]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첫 번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비도 소지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중기 1대 이상 / 전기용접기 1대 이상 / 동력 원치 1대 이상 / 발전기 1대 이상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신용평가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부적격 판단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예치한 후 진단 가능합니다.
계정이 많은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과 필요 자격이 상이하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은 5명 이상입니다.
각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단,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상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