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됨(대법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해 근로하다가 2010. 3월
~ 2011. 7월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이하 ‘무기계약직’)됨.
○ 회사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금을 지급함.
※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따로 정하는 취업규
칙은 존재하지 않음.
-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기본급 및 상여금의 80% 수준을 지급함.
- 근속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고, 자가운전보조금도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 받음.
- 2012.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규직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운영규정을 적용해
임금과 수당에서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무기계약직에게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에 미달하는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2.판결요지.
○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 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됨.
○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고용
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
므로 무기계약직에게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
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져야 함.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무기계약직 관리를 위한 별도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전환
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까지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
○ 결국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에 있어서는 ⅰ) 종전 근로자들과
업무가 구별되는지 여부, ⅱ) 무기계약전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급
여규정, 인사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쟁에서의 핵심 쟁점임.
- 본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한 이유 또한 “기존 정규직들과의 동종유사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정규직간(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근로자)에 업무가 동일하지만 임금의
차이가 있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
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음(하급심 판결 : 2014가합133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