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17학년도 유·초등 평정 편람.hwp
가. 교육공무원 임용전의 병역의무복무기간 인정 범위(승진규정 제9조 관련)
- 교육공무원평정업무 처리 요령(교육인적자원부 2003.12.)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 업무안내(교육인적자원부 2003.12.)
1)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역증명서(주민등록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 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한다.
2)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대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역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가)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한다.
나)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대상 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한다.
다) 의무, 전투경찰 대원 등으로 전환 복무한 자는 병역법 제24ㆍ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갈음한다.
라)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보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여교원의 지원에 의한 군복무 경력은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징집 또는 소집된 경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직업선택에 의한 경력으로서 평정대상이 아님
나. 동등급 학교 : 교원의 자격증 제도에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승진규정 제2조 제3항)
○ 초등학교 - 공민학교, 초등부의 특수학교, 초등의 각종학교
○ 중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부 또는 고등부의 특수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중등의 각종 학교
* 다른급 학교 : 동등급 학교가 아닌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