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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입금액 한도액 |
공제금액 |
공제한도 | |
저축별한도 |
총한도 | |||
청약저축 |
월 10만원 이하 |
당해연도 납입액의 40% |
48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월세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1,0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한도는 1,500만원)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장기주택 마련저축 |
매분기별 300만원 이하 |
3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09년 5월부터 판매)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월 1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사람이 2010.1.1~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10.1.1 이후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능하나,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구 분 추 징 세 액 이자·배당소득 추징 소득공제액 추징(’09.12.31 이전 가입분) 1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② 감면받은 세액 한도 1년 초과 5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② 감면받은 세액 한도 5년 초과 7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없음 추징제외사유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발생
- 저축해지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만 추징배제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공제 여부?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연도 중에 중도해지한 경우 공제 여부?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취판매수수료의 공제 여부?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2010. 1. 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여부?
2009. 12. 31.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가 2010. 1. 1. 이후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2010. 1. 1. 부터
2012. 12.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상속주택은?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
∙’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합니다.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Q.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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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덧글 한마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거 아시죠??? [출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모든 것|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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