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법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 9. 19.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에 서명케 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1·4 후퇴, 서울 재수복 후 중부 전선 교착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 온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 주었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3. 결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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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전문|작성자강태공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마귀의 종노릇하며 악마의 자식으로 무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언론, 미디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사법부와 국회와 군부를 장악하여 무소불의로 문재인이 법위에 굴림합니다. 국회는 박근혜탄핵 때 사기탄핵을 하고 문재인은 여적죄로 대한민국을 파탄내고 존폐위기가 닥쳐도 협력하는 매국노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모조리 잡아 감옥에 넣고 의와 공의에 심판을 영적인 건국에서 할 것이다. 이번에 북괴에 갔다온 기업인 영적인 건국에서 간첩으로 처벌할 것이며 기업을 세무조사 증여세조사 정치자금조사 등등으로 벌금으로 북괴 협력 간첩행위에 대한 벌금X벌금= 저들의 재산을 취하여 온전하게 환수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그 기업들을 국민기업으로 운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개인은 사사롭게 1원도 함부로 사용못합니다.
오늘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이 되었고 은혜 은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기도의 용사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한민국에 모시는 영적인 믿음의 원리를 깨달고 기도하며 영으로 보여주실 때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집으로 와서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알려드리니까 부모님이 함께가서 그 일을 의롭게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반역자가 역적자 매국노가 대한민국을 마귀의 전략을 따라 괴뢰공산당에게 바치려고 악마의 밀담회담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저희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아버지이시며 하나님저희들을 도우소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전략을 100% 무산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게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괴의 핵무기가 군사전략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북괴 공산당 체제와 주체사상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북한동포에게 자유를 주고 신앙에 자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영과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의와 사랑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핵무기 1만개를 만들어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재인과 김정은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제가 카페에 이것을 못올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식이면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가증한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올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귀하고 복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