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제2차 이사회 부의안
○ 일시 : 2024년 10월 26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247 (만전향소)
◼ 이사회 부의안건
1호 안건 : 정익공파종회 회장 및 임원 연임 및 신규 임원 선임 건
현재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임원의 임기(3년)는 2024년 가을정기총회일 만료와 동시에 종료되는바, 장기적으로 무단 불출석한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인지 여부를 타진한 후에, 적극적인 참석의사가 없는 임원은 연임을 시키지 않고, 연임에서 제외된 임원의 숫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신규로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함.
2호 안건 : 기사계첩 및 함을 포함한 소장유물 전부를 종손 홍완구로부터 반환받아 아산시에 공동명의로 기증하고, 종손 홍완구의 그간 유물의 보관 관례에 대하여 2억원을 보상하는 안건
기사계첩 및 함을 포함한 소장유물 전부를 종손 홍완구로부터 반환받아 아산시에 공동명의(풍산홍씨 정익공파종회/종손 홍완구)로 기증하고 종손 홍완구의 그간 유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공로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자 함. 현재 유물목록 작성 중임. 유물기증은 아산시와 협의하여 기증일자 및 기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기증유물에 대한 복제본 제작 등을 조건부로 제시할 계획임
3호 안건 : 종중 소유 세교리 18번지 지상 홍완구 명의 건물(주택 및 창고)을 종중 명의로 취득하는 안건
증여방식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종중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며, 현재 동 건물에 거주하는 종원은 퇴거시키고자 함.
4호 안건 : 홍완구 소유 배방읍 세교리 34번 대지 매입하는 안건
홍완구 소유 배방읍 세교리 34번 토지(지목 대지, 면적 856㎡, 약 259평)를 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에 매입하고자 함.
5호 안건 : 세교리 산 22-16 외 종산에 대하여 아산시에 숲가꾸기사업 신청 안건
종산인 세교리 산 22-16내에 도로가 생기는 바, 만퇴당 묘소 뒤편 종산에 대하여 아산시에 숲가꾸기사업을 신청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조성하여 차후 수익사업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6호 안건 : 종중 소유 세교리 41-2 임야 4,479㎡ 에 대한 수종갱신 신청 안건
위 지상에 칡과 덩굴식물만 자라고 있어 수종개신 사업 신청을 하고 특수목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종산을 가꾸는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함.
7호 안건 : 세교리 233-1, 233-4, 233-5, 233-6, 233-7 및 233-9 등 6필지 5,377㎡ (1,627평)에 대한 개발행위 추진 및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제기 결의
세교리 233-1번지 등 6필지 5,377㎡ (1627평)는 종중이 천안지원 2017가합101075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초 명의수탁자 13명의 상속인들이 100명이 넘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바, 이들 토지 위에 사무실 1동 231㎡(70평), 제2종 근린생황시설 660㎡ (200평)을 건설하는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것임. 이 경우 이들 토지의 가치는 현재 보다 몇 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이들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현재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협조적으로 전원의 동의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바, 일단 본 종중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을 가지고 아산시청에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만일 허가가 불허될 경우에는 상기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본 종중 명의로 확인된 점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 예상 소요 자금 : 13.8억원
◯ 자금 조달 방안 :
- 자체자금 10억원
- 잔여금액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예상 수익 : 연 원
8호 안건 : 자은영당의 명칭을 만퇴영당으로 변경하는 건
『자은영당지』에 의하면 본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의 중시조인 휘 만조(호 만퇴, 시호 정익)를 모시는 자은영당이 200여 년 전에 건축되었고, 1981년 정비 보수 때 영당이 위치한 자은교(自隱橋) 즉, ‘자은다리’ 라는 지명에서 유래하여 ‘자은영당(自隱影堂)’이라는 이름으로 영당 이름을 지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영당의 명칭은 영당이 위치한 지역명이나 영당에 배향된 인물의 이름이나 호를 따서 짓는 것이 일반적인바, 현재 자은이라는 지역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1980년대 당시에도 그 이름이 사용되었는지 의문임. 따라서 영당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당에 배향된 인물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정익공의 호인 “만퇴”를 사용하여 “만퇴영당”으로 영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9호 안건 : 배방읍 세교리 18번지 지상 구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의 건
본 종중 소유 배방읍 세교리 18번지에는 현재 홍완구 명의 조적조 주택 1동(131.99㎡)과 홍석영(310507-1******) 명의 조적조 창고 1동(60㎡) 및 홍석영(310507-1******) 명의 조적조 화장실 1동(3.6㎡)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 토지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홍기준(041025-1******) 명의 목조 주택 3동과 홍정희(370401-1******) 명의 목조 주택 1동이 아직도 현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들 홍기준 명의 건물과 홍정희 명의 건물들은 현존하는 홍완구 명의 조적조 주택 1동(131.99㎡)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철거하여 멸실된 건물들이므로 아산시에 배방읍 세교리 18번지 지상 홍기준 명의 목조 주택 3동(69.42㎡, 36.36㎡, 13.22㎡)의 건물대장과 홍정희 명의 목조 주택 1동(면적 26.45㎡)의 건물대장 말소를 신청하고자 함.
10. 기타안건
1) 2024년 11월 3일 정익공시향에 혼자떠나는 문화답사 팀이 참례하여 제례모습을 취재할 예정임.
제복 30벌 유건 30개 행전30개 구입.
2)2024년 11월 9일 모당공계임시총회 참석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