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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06.24.]
( 제정) 2005.12.30 조례 제 757호
(일부개정) 2021.06.24 조례 제2001호
관리책임부서 : 산림녹지과
연 락 처 : 031-8024-42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6.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2.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이 굳는 것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가로수의 각 부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대지안의 조경과 시설유지관리
제4조(수목 등의 보호) ① 사업주체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는 수목 및 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지정한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 옥외조경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식,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공동주택사업 승인 후 기존의 양호한 수목이나 수림을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대지안의 조경)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은「평택시 건축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식재 등 조경설치기준) 제5조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에 시설하는 식재 등 조경 설치기준은 「평택시 건축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조경시설물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6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목적),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2. 잔디, 초화류, 지피류의 관리
3.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조형시설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6.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②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수목이 고사된 경우 또는 수형이 지극히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조정) 사업주체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각종 일반 공사 중 부대조경 공사는 기초(기본)설계 시 조경 수목의 배식ㆍ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 관리청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내 또는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목을 벌채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3. 그 밖에 당해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솎아베기·가지치기 등 수목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관리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물이 훼손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녹지에 필요한 상담ㆍ기술지도 묘목 등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원상회복)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의 원상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손상ㆍ손괴하였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제3장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및 심의위원회 [장제목 개정 2021.6.24.]
제12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의 기본목표와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4.]
제13조(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6.24.]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된다. (개정 2021.6.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숲등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3.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이장 등 주민대표 2명 이상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5. 도시숲등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1.6.24.)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21.6.24.)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제19조(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제12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자동차 배기가스 및 제설용 염화칼슘에 내성이 강한 수종
3. 식재지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20조(식재 위치)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하여야 한다.
②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보도폭이 3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보ㆍ차도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21조(식재 기준) ①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
가. 식재 간격은 6미터 이상 8미터 이하로 할 것.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할 것.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2. 관목을 식재하는 경우
가.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식재할 것
②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③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이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④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 등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다만, 관목 식재시 잔디는 식재하지 않는다.
⑤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22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활착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후 심을 수 있다.
제23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메워심기(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한 곳에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나무모양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개정 2020.6.26.)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경우에는 주변 가로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시행한다.
제24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 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 등 편의를 위해 시행한 가지치기로 인하여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가지치기를 시행한 자에게 훼손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병해충의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 주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피해를 입은 가로수와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는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제가 성공적이 못할 때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월동 중인 유충을 포살(捕殺)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3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시장은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관수 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주변의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 둘레에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설치·관리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가로수 점검)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 대상은 바꿔 심기를 필요로 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의 메워 심기 또는 신규 식재, 생육상태,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 점검은 매년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한다.
④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나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29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 및 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산림조합법」제2조의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산림사업법인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②「산림보호법」제2조제6의2호의 수목진료는 같은 법 제2조제6의5호의 나무병원에서 시행한다.
[전문 개정 2020.6.26.]
제3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 또는 이 조례로 정한 사항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조성 협의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전기·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통신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에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그 밖에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33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숲등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피해발생 원인행위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② 시장 외의 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을 따르고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6.24.)
[조제목 개정 2021.6.24.]
제34조 삭제 <2021.6.24.>
제35조(가로수 관리대장)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5) 생 략
(86)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87) ~ (103) 생 략
부칙 (2018.11.09.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4. 조례 제2001호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택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택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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