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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역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성북장애인인권네트워크'(아래 성북네트워크)가 성북구청에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력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를 활동보조인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북네트워크는 15일 오후 2시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7대 요구안은 △활동보조인 생활임금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보장구 수리 지원 예산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자립생활 체험홈의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중증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재정 확보 △성북구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등이다.
특히 성북네트워크는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생계 보장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에 근거해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성북구 생활임금조례는 성북구를 위해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성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성북네트워크는 따라서 사실상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활동보조 중개기관이 고용한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도 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2015년 기준 생활임금 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보다 1570원 높은 7150원이다. 이 금액은 통상적인 활동보조인 시급인 6650원과 비교해도 500원 높은 수준으로, 성북네트워크는 이 차액 500원을 성북구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성북네트워크는 또 활동보조인의 사회보험 가입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하도록 명시한 성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16조에 따라, 월 노동시간 208시간 이하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성북구가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4대 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성북구가 이미 2013년에 합의한 바 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구범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의 제정으로 성북도시관리공단 노동자 등 성북구 내에서 일하고 있지만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 활동보조인들도 성북구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성북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보장구 수리센터의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위한 구비지원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앞서나가는 면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성북구는 지난 2013년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제 성북구가 더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성북네트워크는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성북구가 체험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또 "현재 성북구가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증금은 자립생활센터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때문에 1개 체험홈 당 한 명의 장애인만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성북구 의회 일부 의원들은 체험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예산을 통째로 날리려 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체험홈 지원 확대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 성북구청 관계자는 활동보조인이 생활임금조례의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추가 면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