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자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기부금을
결산서상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법정기부금5,000,000
특례기부금1,000,000
지정기부금20,000,000
이 기부금을 비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소득금액이 29,301,000입니다.
그리고 이월결손금은 24,000,000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종합소득금액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6,500,000
이자소득금액28,000,000
배당소득금액13,988,000 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에서 기부금을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금액을 특별공제에서 종합소득금액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봐도봐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소득에서 기부금공제하는것과 그리고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금액을 종합소득공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일단여기서는사업소득이부동산입대소득같은데여,,이월결손금이잇네여,,이런경우사업소득은이월결손금공제가순차적으로공제되는데여,,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순으로공제합니다,,그런데 부동산임대소득만잇는경우에는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차감
그러니까..일단부동산임대소득은없는걸루하구여,,결손금이24,000,000원있으니까..그럼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만남네여,,이금액갖고 기부금공식적용하시면됩니다,,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min(특례기부금,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산입액-법정기부금*50%)+지정기부금min(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법정-특례*10%)
그럼답이 9,598,800원 나오거든여,,맞나몰겟네여,,히히..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슨말인지 모르것다....고민좀 해야 될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