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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세무회계 종합소득자의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망초 추천 0 조회 197 04.11.22 07: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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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24 13:59

    첫댓글 일단여기서는사업소득이부동산입대소득같은데여,,이월결손금이잇네여,,이런경우사업소득은이월결손금공제가순차적으로공제되는데여,,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순으로공제합니다,,그런데 부동산임대소득만잇는경우에는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차감

  • 04.11.24 14:06

    그러니까..일단부동산임대소득은없는걸루하구여,,결손금이24,000,000원있으니까..그럼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만남네여,,이금액갖고 기부금공식적용하시면됩니다,,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min(특례기부금,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산입액-법정기부금*50%)+지정기부금min(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법정-특례*10%)

  • 04.11.24 14:07

    그럼답이 9,598,800원 나오거든여,,맞나몰겟네여,,히히..

  • 작성자 04.12.01 20:18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05.01.08 20:43

    무슨말인지 모르것다....고민좀 해야 될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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