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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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ʻʻ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ʼʼ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