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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수단[13]
집단생활이 강요되는 사회에서 집단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한 '소수자'로 인해 전체에게 불이익이 생긴 경우 일어나는 보상심리
'가해자'의 입장, 힘의 주도권을 쥔 강자의 입장에 섬으로써 피해자, 약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14]
미신이나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15]
원한 관계로 인한 보복
내가 당하는 것이 싫어서 피해자를 만들거나 방관
피해학생에 대한 질투심[16]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을 하기 위해서[18]
재미를 위해.[19]
피해학생이 성적이 낮거나, 숙제를 하지 않거나 그 외의 각종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이유 등 말썽을 부려 교사에게 괘씸죄로 찍힌 경우.[20][21]
동네 학부모나 부녀회에서 격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이유로 피해학생과 놀지 마라고 한 경우.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가해자가 생각하는 피해자의 수준에 맞는 학교로 전학가거나 자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23][24]
집단 내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싶어서.[25]
그러나 명심할 것은 애초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결점이 보인다 한들 무조건적으로 까기보다는 권면을 통해 교정하는 게 훨씬 더욱 좋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는데, 집단따돌림의 심각한 원인인 이유는 누군가 잘못해서 그걸 벌하기 위해 왕따를 시킨다면 따돌림을 막으려는 웬만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이보다 더 좋은 구실도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발언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구실일 뿐이며,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괴롭힘을 정당화 하려는 비열한 망언이자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역지사지라는 한자성어를 보면 알다시피 역으로 상대방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면 그때 가서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집단따돌림은 그 어떤 이유가 된다고 한들,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자세한 내용은 집단괴롭힘/학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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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성인의 집단괴롭힘[편집]5.1. 군대·전의경 등 병역에서의 집단괴롭힘
군대 및 전의경의 경우는 폭행과 군기를 넘어 부대 내에서도 가장 문제거리로 부상하였는데 선임병의 들러리 노릇을 한다거나 특히 관심병사에 오른 경우에는 표적대상 0순위이며 이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집단괴롭힘을 당한다. 이 문제는 결국 군대를 떠나 사회에서도 알려져 정치권에서도 폭행문제와 더불어 군대 문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물론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당하는 쪽은 딱히 이유가 없어도 가해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한다. 특히 군대는 명목상으로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 불만이 있다거나 남자답지 못하다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낙인을 찍어 매장해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다만 학교에 비해서는 낫다. 헌병대에서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다 본질적으로 성인이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선임 혹은 후임에 의해 저질러진 총기난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후임병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다 포기하고 사격훈련 중에 갑자기 자신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국뻥부님도 판사들도 군대 내의 집단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까지도 포함된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쌍팔년도 군대를 보면 병장한테 무시당하는 하사나 신임 소위 소대장 길들이기가 무용담처럼 퍼저있는데 간부의 지휘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지휘관이 알고 있어도 모른체 묵인하기도 하였다.
전의경의 경우에는 이들 못지않게 심했던 편으로 알려졌는데 왜 경찰까지 이렇게 갔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민생치안과 수사 등을 책임지는 일반 경찰과는 달리 전의경은 주로 불온 선동자들의 시위진압 및 주모자 색출, 그리고 테러방지와 전투태세 목적 등으로 있는 특수 경찰집단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찰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집단이다. 그리고 군대와도 같이 이들은 경찰서나 지구대가 아닌 전의경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해병대에서는 기수열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뒤집어씌워진) 구성원을 해당 기수에서 열외시킨다는 것인데 사실 이는 왕따의 정의, 양상과 완전히 같다. 총기난사 사건이 터져도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5.2.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집단괴롭힘
가해자의 특성으로 지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질투, 경쟁심 : 이 때 이유로 지목하는 것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오만하고 과시하며 예절이 없고 무례하기 때문에 따돌림시킬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 가령, 어린 사람이 인사고과가 좋으면 '자기 혼자만 기득권에 붙어다녔다'라는 이유로 따돌림시킨다. 이 때문에, 나이 많은 저성과자가 따돌림당하기보다는 나이 어린 고성과자가 따돌림당하기 더욱 쉽다. 시기심과 경쟁심을 자극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열등감 : 자기 자신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자격증 등 자기보다 나은 점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좋지 않은 식으로 발현된다.
분노 :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예전에 기분나쁘게 생각하던 사람과 닮았다든지, 예전에 기분나쁘게 생각하던 사람과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든지 등등.
자기 과실 은폐 : 자기가 잘못한 것을 뒤집어씌울 만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정해놓고 따돌림. 특히 직장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 같은 부조리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직 내에서 집단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강제로 퇴출당하거나 권고사직을 종용받으며, 동종업계에서 재취업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권한 과시 : 부조리를 강요해놓고 약한 사람이 순응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따돌림 시작.
남녀 관계 :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성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친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서로를 갈라 놓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만들어 둘 사이를 갈라 놓는다. 이러한 경우는 적지 않으며 심한 경우 해당 팀이 완전히 와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나이 많은 노총각, 노처녀가 자신보다 연하의 직장동료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인간성 : 학창시절부터 따돌림의 주모자가 커서 반성을 안 할 경우 어른이 되어도 따돌림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가해행위를 하게 된다기보다는 주동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점차 이에 동조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주동할 수 있는 것은 힘없는 신참은 불가능하다. 영향력이 있는 짬 쌓인 고참 직원일수도 있고,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
많은 관리자들이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면 따돌림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28] 경영자나 관리자는 둘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많은 경우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포기하고 가해 집단의 근로자를 선택한다. 실제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스스로 퇴사를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4%).
직장인의 인간관계는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인데, 따돌림을 당하면 이러한 관계가 대부분 끊기게 되어 정신적으로 더욱 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양상은 가해자-피해자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한다. 조직 내에서의 결정은 언제나 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갈등 관계에 있는 조직원은 올바른 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도시와 시골 중 집단괴롭힘 사례가 어느 쪽이 더 빈번하거나 지능적인지는 함부로 추측할 수 없다.
시골이 더 위험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단, 도시와 시골의 사회 구조가 가지는 특징을 비교한다면 도시 사회는 구성원이 유동적이고, 각 구성원 간 통일성이 낮다. 즉, 사회의 구심력이 약하다. 이에 비해 시골 사회는 구성원이 고정적이고 통일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의 구심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집단의 한 구성원이 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경우,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더 눈에 띄기 쉽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집단괴롭힘은(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집단 내에서 이질적인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회의 구성원 수가 적고 고정적인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얽히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도시에 비해 다른 사회적 구성단위들과 거리는 멀고, 내부 결속은 단단한 시골 사회에서는 '상위 사회의 상식'보다 자기 사회의 공감대를 더 우선시하기도 쉽고,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한 외부의 객관적 개입을 싫어하며, 사히의 구성원들이 상위 사회의 객관적 도덕규범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의 흉악한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마녀사냥하는 행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즉, 단순히 도시에서도 흉악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작은 사회의 집단괴롭힘 문제가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시골 마을의 평화롭고 다정한 분위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정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먼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집단괴롭힘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양에 대한 학대에 동참함으로써 나머지 집단 구성원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최종적인 해결책은 마을 전체를 해체하는 수밖에는 없으나[29] 국가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확실하게 드러난 가해자만 처벌하고 쉬쉬함으로써 지속적인 피해 발생을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반면, 시골보다 도시가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다. 일단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 시골에 비해 구성원 간의 관계가 더 복잡하고 일상적인 생활 중에 접하는 사람의 폭이 더 넓다. 이 점에서 집단괴롭힘을 주도하거나 획책하는 비정상적인 인간과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더 높고, 복잡한 인간관계 사이에서 집단따돌림을 조장하는 상황이 탄생하기 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 더 상황이 악화되기 쉬운지와는 별개로) 도시의 경우에 오히려 집단따돌림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과거에 대한 향수나 미화 때문에 '옛날에는 집단따돌림 같은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해져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이런 착각에서 향수 어린 과거의 이미지와 결부되기 쉬운 시골의 전원적 분위기 때문에 '시골에는 집단따돌림과 같은 나쁜 일이 없을 것이다(없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집단따돌림 문제는 도시의 문제가 아니냐'고 오판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한국의 경우 중장년층의 도시 거주자 중 상당수가 시골에서 어린시절을 보냈고,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미화가 시골 환경에 대한 미화와 결부되기 쉬운 관계로 이런 착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30]
하지만 그 사회가 닫힌 사회이기도 하면 집단따돌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5.4.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의한 집단 괴롭힘
이 유형의 괴롭힘은 직접적인 괴롭힘 보다는 괴롭힘의 대상의 주변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대상이 가진 인맥을 점점 말살 시키며 긍국적으로는 생계활동마저 할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
주로 정치 집단이 많이 하는 수단이며, 대상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상을 괴롭힘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 목표가 있다. 다른 유형의 괴롭힘보다 더 악질적인 것은 이런 괴롭힘을 통해 얻은 정치사회적 목적이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가 없으며 대상의 생계따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목표를 위한 희생양으로 만드들고 자신들은 정의를 위해 행동했다는 포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괴롭힘의 계기가 된것은 인간관계지만 대상과 관계가 없는 집단이 끼어든다는 점에서 더 대항이 어렵고 정치 집단의 특성상 괴롭힘을 벗어나는것이 힘들며 정치단체는 법조계와도 연관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적인 구제를 바라기도 매우 힘들다.
6. 기타 참조 항목 및 문서들[편집]6.1. 법적 해석 및 법정형
이 문단은 법률적 해석에 관한 문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판례나 신문기사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갔던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의 범인들이 폭처법 (상습상해, 상습강요, 상습공갈)로 처벌받았다. 2심에서 서군에게 징역 2년~2년 6월, 우군 1년 6월~2년이 선고되었다.[31]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갔던 2012년 대구 고교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의 범인이 폭처법으로 처벌받았다. 축구공을 빼앗는 등 상습공갈과 상습폭행이 인정되었다. 역시 가해자 김군에게 징역 2년~2년 6월이 선고되었다.[32]
폭행, 상해죄: 차기, 찌르기, 묶기 등을 말한다. 처벌 판례가 많다.
강요죄: 성행위(자위, 매춘 등)의 강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기. 처벌 판례가 많다.
공갈: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금품갈취'라고도 한다. [33]
폭행치사: 2012년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이 같은 학교 학생의 가슴을 밟아 심장에 충격을 주어 숨지게 했을 때 폭행치사죄로 처벌되었다. 다만,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34][35]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데 그쳤다. 살해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가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로 처벌된다.
강간, 강제추행: 집단괴롭힘에서도 처벌 판례가 많다.
반면 어떤 죄의 경우 집단괴롭힘 관련 판례가 없거나 적어서 집단괴롭힘 관련 규정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상해치사: '살해 의도는 아니고 그냥 몸에 상처만 낼 의도로 칼로 찔렀는데 실수로 잘못 찔러서 사람이 죽었네요' 정도 상황이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받는다. 상해치사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살인: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중고생 범죄자가 강도를 하면서 사람을 죽일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다만 집단괴롭힘에서는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처벌 가능성은 낮다.
강도, 절도: 금품 갈취의 경우 이쪽이 아니라 공갈죄로 처벌받는다. 반면, 중고생 범죄자가 모르는 사람을 붙잡아서 칼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면 강도죄나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자살교사죄: 일반인 상식선상에서는 '뛰어내려라, 너같은 놈은 자살이나 해라' 같은 말을 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자살했다면 자살 사주로 처벌받을 것 같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온몸에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쥐어주는 정도는 되어야 자살교사죄로 처벌받는다.(교사범은 해당 행위에 대한 실행의 원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에서는 처벌 가능성은 낮고 대신 기존 범죄의 가중사유로 적용한다.
명예훼손, 모욕죄: '집단괴롭힘'에서는 적용이 애매하다.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든지 하면 이쪽으로 처벌받는다.
위증: 재판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하다 발각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무고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고발한다. 단, 거짓 증거를 만드는 등의 고의적인 행동이 없으면 무고죄로 처벌받기가 어렵다.
손괴: 집단괴롭힘보다는 기물 파손 같은 데서 나타난다.
감금
범죄단체 조직: 일진회를 조직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폭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강령, 조직 구조 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이런 집단괴롭힘 관련 범죄는 학교에서 쉬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문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 어느 정도 국가가 의지를 가진 경우에는 거의 100%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식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 교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해결된 사건 대부분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이다. 현대 국가에서 학교 교사는 그냥 지식 장사꾼일 뿐이다.
6.2. 관련 범죄의 법정형
모욕~공갈까지의 출처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中, '왕따를 시키면 받는 죄와 벌'(p.93).
범죄 행위 | 징역 | 벌금 |
모욕 | 1년 이하 | 200만원 이하 |
명예훼손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명예훼손(허위)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협박 |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감금 | 5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중감금 | 7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폭행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상해 | 7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폭행치상 | 7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폭행치사 | 3년 이상 | |
손괴 | 3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공갈 | 10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
절도 | 6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강도 |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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